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65건 · 보관 153건 · 미완 12건
별표 제5호의2삭제 <2016. 7. 21.>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08.8.4>삭제
서식 제15호의2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5호의3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5호의4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5호의5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08.8.4>삭제
서식 제37호의2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49호의2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49호의3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55호삭제 <2008.8.4>삭제
서식 제67호삭제 <2008.8.4>삭제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3서식] <신설 2016.1.21.> [앞 면] | ||||||
| 제 호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서 1. 기 관 명 : 2. 대 표 자 : 3. 소 재 지 : 4. 지정분야 : ○ ○ 분야 5. 시설ㆍ장비 내역 위 기관을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4항에 따라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뒤쪽) | |||||
| <변경사항> | |||||
| 일자 | 내용 | 확인 | |||
| <처분사항> | |||||
| 일자 | 위반내용 | 일자 | 처분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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