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65건 · 보관 153건 · 미완 12건
별표 제5호의2삭제 <2016. 7. 21.>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08.8.4>삭제
서식 제15호의2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5호의3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5호의4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5호의5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08.8.4>삭제
서식 제37호의2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49호의2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49호의3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55호삭제 <2008.8.4>삭제
서식 제67호삭제 <2008.8.4>삭제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6서식] <신설 2020. 5. 27.> | |||||||
| 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 신청서 | |||||||
| ※ 제2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90일 | ||||
| 신청인 | ① 상호(명칭)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 ③ 성명(대표자) | ④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
| ⑤ 주소 (전화번호: ) | |||||||
| ⑥ 업종 | |||||||
| ⑦ 영업 대상 폐기물 | |||||||
| ⑧ 허가증 | 허가번호 | ||||||
| 허가일 | 적합성확인 유효기간 . . . ~ . . . | ||||||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10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확인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시ㆍ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신청인 첨부서류 | 1. 폐기물처리업(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폐기물 처분업, 폐기물 재활용업) 공통 가. 시설 및 장비 명세서 나.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2. 폐기물 처분업 가. 처분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나. 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공정도 다. 신청 당시 보관시설의 현장사진 라. 적합성확인 직전년도의 연간 폐기물 반입량ㆍ처리량 및 연간 가동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폐기물 재활용업 가. 재활용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나.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공정도(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물질수지도를 포함하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4호에 따른 재활용 유형 또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통한 매체접촉형 재활용의 방법으로 재활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성토재ㆍ보조기층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의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 등 해당 토지의 권리자의 동의서를 포함합니다) 다. 신청 당시 보관시설의 현장사진 라. 적합성확인 직전년도의 연간 폐기물 반입량ㆍ처리량 및 연간 가동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작성방법 | |||||||||||||||||||
| 1. ⑥란은 재활용업, 중간처분업, 최종처분업 등으로 적되, 재활용 및 중간처분의 경우에는 괄호 안에 정제, 일반소각, 고온소각, 열분해, 파쇄, 고형화 또는 안정화 등의 처분 또는 재활용 방법을, 최종처분의 경우에는 괄호 안에 매립, 해역배출 등의 처분방법을 명시합니다. 예) 중간재활용업(정제) 2. ⑧란은 허가증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적습니다. 2020년 5월 27일 이전에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최초로 ‘적합성확인 유효기간’을 작성할 때에는 ‘적합성확인 유효기간’의 시작일을‘2020년 5월 27일’로 적습니다. (업종별‘적합성확인 유효기간’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5의3] 참조)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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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인 | 시ㆍ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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