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65건 · 보관 153건 · 미완 12건
별표 제5호의2삭제 <2016. 7. 21.>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08.8.4>삭제
서식 제15호의2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5호의3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5호의4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5호의5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08.8.4>삭제
서식 제37호의2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49호의2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49호의3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55호삭제 <2008.8.4>삭제
서식 제67호삭제 <2008.8.4>삭제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개정 2020. 5. 27.> | |||||||||||
| 재활용환경성평가 | [ ] 신청서 | ||||||||||
| [ ] 변경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 신청인 | 상호(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소 | |||||||||||
| 전화번호 | |||||||||||
| 신청 내용 | 대상 폐기물 | 종류 | 양(톤) | ||||||||
| 재활용 장소 | 소재지 | 면적(제곱미터) | |||||||||
| 재활용 유형 | |||||||||||
| 기타 | |||||||||||
|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 ] 제14조의4제1항 | 에 따라 | |||||||||
| [ ] 제14조의4제3항 | |||||||||||
| 위와 같이 재활용환경성평가를 | [ ] 신청 | 합니다. | |||||||||
| [ ] 변경신청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장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첨부서류 | 1. 재활용환경성평가 신청의 경우 가.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폐기물의 재활용 계획서 (1) 폐기물의 구체적인 재활용 유형 (2) 재활용 공정도 및 재활용 공정별 물질수지(物質收支) 분석 자료 (3) 재활용에 따른 주변 지역의 오염 예방ㆍ저감 계획(재활용 과정에서 주변 지역의 오염이 우려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재활용과 관련된 국내외 연구 실적 또는 유사 사례(해당 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재활용 대상 폐기물, 재활용 공정 및 재활용 제품에 대한 환경 유해성 분석 자료 다. 재활용 제품의 생산 시설 등 재활용 공정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설(생산 시설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연구ㆍ실험시설 등의 대체시설을 말합니다) 현황 라. 재활용 대상 부지에 대한 지형ㆍ지질 등의 현황 자료[폐기물 등을 토양ㆍ지하수ㆍ지표수 등에 접촉시키는 방법으로 재활용(이하 "매체접촉형 재활용"이라 한다)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마. 재활용 대상 부지 및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변화 모니터링 대상 항목ㆍ방법ㆍ주기 및 기간 등이 포함된 사후관리 계획(매체접촉형 재활용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바. 재활용 제품 등의 시제품(제출이 가능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사. 둘 이상이 공동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또는 둘 이상의 사업자가 동일 폐기물ㆍ공정 및 재활용 유형으로 각각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자료 (1) 대표자를 포함한 전체 사업자 목록 (2)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이 포함된 사업자별 현황 자료 2. 재활용환경성평가 변경신청의 경우 가. 재활용환경성평가서 원본 나. 제14조의6제4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서 원본(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 변경사항이 반영된 제1호에 따른 서류(서류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
| 작성방법 | ||||||||||||||||||||||||||||
| 1. 둘 이상이 공동으로 재활용하려는 경우 또는 둘 이상의 신청인이 동일 폐기물ㆍ공정 및 재활용 유형으로 각각 재활용하려는 경우, 신청인란은 공동 재활용의 대표자의 성명, 상호 등을 적습니다. 2. 둘 이상이 공동으로 재활용하려는 경우 또는 둘 이상의 신청인이 동일 폐기물ㆍ공정 및 재활용 유형으로 각각 재활용하려는 경우, 신청내용란은 재활용환경성평가 공동 신청인 전체의 내용이 포함된 자료를 적습니다.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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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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