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65건 · 보관 153건 · 미완 12건
별표 제5호의2삭제 <2016. 7. 21.>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08.8.4>삭제
서식 제15호의2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5호의3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5호의4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5호의5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08.8.4>삭제
서식 제37호의2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49호의2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49호의3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55호삭제 <2008.8.4>삭제
서식 제67호삭제 <2008.8.4>삭제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1. 7. 6.> | |||||||||||||||||||||||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 [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3호 및 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5일 | ||||||||||||||||||||
| 신고인 | ① 상호(명칭)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 ③ 성명(대표자) | ④ 생년월일 | ||||||||||||||||||||||
| ⑤ 주소(사업장) (사업장 소재지 산업단지명: , 전화번호: ) | |||||||||||||||||||||||
| ⑥ 공동 수집 운반 | 대상 업소명 | 폐기물 | 성질ㆍ상태 | 배출량 | 대표자 | 소재지 | |||||||||||||||||
| 구분 | 종류 | 분류번호 | 톤/월 | 톤/년 | |||||||||||||||||||
| □□-□□-□□ | |||||||||||||||||||||||
| □□-□□-□□ | |||||||||||||||||||||||
| □□-□□-□□ | |||||||||||||||||||||||
| 수집ㆍ운반차량 현황 (차종 및 적재능력) | |||||||||||||||||||||||
| 위탁처리업소 현황 (업소명, 업종, 소재지) | |||||||||||||||||||||||
| ⑦ 공동 처리 | 대상 업소명 | 폐기물 | 분류번호 | 성질ㆍ상태 | 배출량 | 대표자 | 소재지 | ||||||||||||||||
| 구분 | 종류 | 톤/월 | 톤/년 | ||||||||||||||||||||
| □□-□□-□□ | |||||||||||||||||||||||
| □□-□□-□□ | |||||||||||||||||||||||
| □□-□□-□□ | |||||||||||||||||||||||
| 처리시설명 | 처리시설 소 재 지 | 시설규격 (능력)(톤/일) | 처리대상 폐 기 물 | 처리예상량 (톤/일) | 방지시설 종 류 | ||||||||||||||||||
| ⑧ 공동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 사유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1호[ ], 제2호[ ], 제3호[ ], 제4호[ ], 제5호[ ], 제6호[ ], 제7호[ ], 제8호[ ], 제9호[ ] | ||||||||||||||||||||||
| ⑨ 변경사항 | 변경 전 | 변경 후 | |||||||||||||||||||||
| ⑩ 변경사유 | |||||||||||||||||||||||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 ] 제18조제2항 | 에 따라 | |||||||||||||||||||||
| [ ] 제18조제4항 | |||||||||||||||||||||||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 [ ] 신고 | 를 합니다. | |||||||||||||||||||||
| [ ] 변경신고 | |||||||||||||||||||||||
|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80g/㎡)] | |||||||||||||||||||||||
| (뒤쪽) | ||||||||||||||
| 첨부서류 | 1. 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수탁처리능력확인서(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하는 자만 해당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수탁처리능력확인서(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라.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하는 자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 ||||||||||||||
| 1. ①란부터 ⑤란까지는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하려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중 운영기구 대표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등을 적고, 사업장 소재지 산업단지명은 해당 사업장이 산업단지에 위치한 경우 「산업입지법」 제7조의4제1호에 따라 고시한 산업단지명을 적습니다. 2. ⑥란 중 구분란에는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 폐기물이면 "1"로,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이면 "2"로 구분하여 적고, 종류란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공동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하려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종류와 분류번호를 세분류로 적으며, 성질ㆍ상태란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제3쪽 참고란의 폐기물처리 방법별 분류에 따라 고체상태이면 "1"로, 액체상태이면 "2"로 구분하여 적고, 위탁처리업소 현황란에는 위탁하려는 폐기물처리업소 또는 재활용신고업소의 명칭과 그 소재지 등을 적습니다. 3. ⑦란 중 대상업소명란에는 공동으로 처리하려는 대상업소의 명칭을 적고, 폐기물의 구분란 및 종류란은 2.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적습니다. 4. ⑧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한 후 해당하는 내용에 √표시를 합니다. 5.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①란부터 ⑤란까지, ⑨란 및 ⑩란만 적습니다.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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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인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 |||||||||||||
| 210mm×297mm[백상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9:0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