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65건 · 보관 153건 · 미완 12건
별표 제5호의2삭제 <2016. 7. 21.>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08.8.4>삭제
서식 제15호의2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5호의3삭제 <2017. 10. 19.>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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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6호삭제 <2008.8.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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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9호의2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49호의3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55호삭제 <2008.8.4>삭제
서식 제67호삭제 <2008.8.4>삭제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5. 10. 1.> |
| 의료폐기물 발생 의료기관 및 시험․검사기관 등(제2조제3항 관련) |
|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2.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3.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진료소 4. 「혈액관리법」 제2조제3호의 혈액원 5. 「검역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검역소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0조에 따른 동물검역기관 6. 「수의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동물병원 7.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시험․연구기관(의학․치과의학․한의학․약학 및 수의학에 관한 기관을 말한다) 8.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그 부속 시험․연구기관(의학․치과의학․한의학․약학 및 수의학에 관한 기관을 말한다) 9. 학술연구나 제품의 제조․발명에 관한 시험․연구를 하는 연구소(의학․치과의학․한의학․약학 및 수의학에 관한 연구소를 말한다) 1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 1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등에 설치된 의무시설 12. 「의료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된 기업체의 부속 의료기관으로서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의무시설 13. 「국군의무사령부령」에 따라 사단급 이상 군부대에 설치된 의무시설 14.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15. 의료폐기물 중 태반을 대상으로 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장 16.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조직은행 17.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5조 및 제8조에 따른 소방서, 119안전센터, 119구급대 및 119구조구급센터 18.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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