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65건 · 보관 153건 · 미완 12건
별표 제5호의2삭제 <2016. 7. 21.>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08.8.4>삭제
서식 제15호의2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5호의3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5호의4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5호의5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08.8.4>삭제
서식 제37호의2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49호의2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49호의3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55호삭제 <2008.8.4>삭제
서식 제67호삭제 <2008.8.4>삭제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 <개정 2026. 3. 26.> |
| 사후관리기준 및 방법(제70조 관련) 1. 사후관리 기간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용종료 또는 폐쇄신고를 한 날부터 30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41조제3항제2호에 따른 매립시설 검사기관(이하 "매립시설 검사기관"이라 한다)이 침출수의 성질과 상태, 양, 지하수·해수·하천의 수질, 토양의 오염도, 발생가스의 질과 양, 축대벽·둑 등의 안정도 등을 조사한 결과 사후관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사후관리의 종료를 결정·통보한 날까지로 한다. 2. 사후관리 인원 침출수 처리시설 등 사후관리가 필요한 모든 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전담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3. 사후관리 항목 및 방법 가. 빗물 배제방법 별표 9 제2호가목5)에 따라 설치된 빗물배제시설 등을 유지·관리하여 빗물이 매립시설로 흘러들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침출수 관리방법 1) 매립시설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별표 9 제2호나목2)마) 단서에 따른 시설에 옮겨 처리하는 오염물질의 경우는 제외한다] 및 처리수[2) 단서에 따른 이송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별표 11 제2호나목2)가)의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항목을 분기 1회 이상 조사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제43조제1항에 따른 측정기관의 측정결과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침출수는 별표 11 제2호나목2)가)의 침출수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침출수 처리시설에서 처리한 후 흘려보내야 한다. 다만, 별표 9 제2호나목2)마) 단서에 따른 시설에 옮겨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침출수를 오염되지 않은 물로 희석해서는 안 된다. 다만, 침출수의 염분이나 유기물의 농도가 높아 오염되지 않은 물로 희석해야만 수질오염물질의 생물화학적 처리가 가능하다고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처리 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희석할 수 있으며, 그 인정 절차 및 희석 시 준수사항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4)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상부에 모여 있는 침출수의 수위는 시설의 안정 등을 고려하여 2미터 이하로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강수ㆍ강설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본문에 따른 수위 기준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로서 침출수 수위 관리계획서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받고, 승인받은 내용대로 이행한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수위기준을 유지한 것으로 보며, 침출수 수위 관리계획서 작성방법, 승인 절차, 이행 결과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5) 매립시설에 침출수매립시설환원정화설비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별표 11 제2호나목2)거)의 유지ㆍ관리 기준에 따라야 한다. 6) 매립시설 검사기관이 법 제50조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실시한 결과 매립층의 안정화 정도 등을 고려하여 더 이상 침출수 등의 주입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침출수매립시설환원정화설비의 운영을 중단하여야 한다. 7) 별표 9 제2호나목2)자)에 따라 설치된 침출수 수위 측정시설에서 측정된 침출수 수위와 같은 목 2)라) 및 바)에 따라 유량조정조 유입구에 설치된 유량계와 침출수 처리시설 배출구에 설치된 유량계에서 각각 측정된 유량은 별지 제43호서식의 폐기물 최종처분시설 운영ㆍ관리대장에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다. 지하수 수질 조사방법 1)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생활용수 수질기준항목을 같은 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매립종료 후 3년까지는 월 1회 이상 조사하여야 한다. 2) 별표 9 제2호가목8)의 설치기준에 따라 매립시설의 주변에 설치된 기존 지하수 검사정(檢査井)을 이용하여 지하수 수질을 검사하되 반드시 기능이 정상적으로 발휘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라. 해수 수질 조사방법(매립지의 경계선이 해수면과 가까운 매립시설만 해당한다) 1)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라목의 수질(해역)환경기준항목을 분기 1회 이상 조사하여야 한다. 2) 조사지점은 별표 9 제2호가목8) 단서에 따라 선정된 지점으로 한다. 마. 발생가스 관리방법(유기성폐기물을 매립한 폐기물매립시설만 해당한다) 1) 외기온도, 가스온도, 메탄, 이산화탄소, 암모니아, 황화수소 등의 조사항목을 매립종료 후 5년까지는 분기 1회 이상, 5년이 지난 후에는 연 1회 이상 조사하여야 한다. 2) 발생가스는 포집하여 소각처리하거나 발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바. 구조물과 지반의 안정도 유지방법 1) 축대벽, 둑 등 구조물 및 지반의 안정도를 관리하는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안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매립시설 검사기관이 실시한 안정성검토성적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물리적인 압축과 미생물의 유기물 분해작용에 의한 침하현상으로 매립시설의 사면이나 최종 복토층이 손상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방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 매립시설 주변의 안정한 부지에 기준점을 설치하고 침하 여부를 관측하려는 지점에 측정점(매립부지면적 1만제곱미터당 2개소 이상)을 설치하여 연 2회 이상 조사하고 지표면이 항상 일정한 경사도를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차단형 매립시설은 제외한다). 다만, 측정점의 수는 매립시설 검사기관이 실시한 타당성보고서 등으로 조정할 수 있다. 사. 지표수 수질 조사방법 1) 매립시설에 인접하여 하천·계곡이 있는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의 환경기준항목을 반기 1회 이상 조사하여야 한다. 2) 조사지점은 매립시설을 중심으로 각 하천·계곡의 상·하류 각 1개 지점 이상의 일정한 지점으로 한다. 아. 토양 조사방법 1)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의 토양오염물질을 연 1회 이상 조사하여야 한다. 2) 토양 조사지점은 4개소 이상으로 하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4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토양정밀조사의 방법에 따라 폐기물 매립 및 재활용 지역의 시료채취 지점의 표토에서 시료를 채취한다. 다만, 다목1)에 따른 지하수 수질 조사 결과 염소이온, 벤젠 등 생활용수 수질기준 항목을 초과하는 등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심토에서도 시료를 채취해야 한다. 3) 2)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시료채취 지점의 지형 및 하부토양의 특성을 고려하여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4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토양정밀조사의 방법에 따라 시료를 채취해야 한다. 자. 방역방법(차단형매립시설은 제외한다) 1) 파리, 모기 등 해충을 방지하기 위한 방역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방역은 매립종료 후 월 1회 이상 실시하되, 12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는 필요시에, 6월부터 9월까지는 주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매립시설 검사기관이 더 이상의 방역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주변환경영향 종합보고서 작성 가. 제3호 사후관리 항목 및 방법에 따라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매립시설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매립시설의 사용종료신고 후 5년마다 작성하고, 작성일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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