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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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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65건 · 보관 153건 · 미완 12건

별표 제1호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폐유기용제중할로겐족에해당되는물질[제2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료폐기물 발생 의료기관 및 시험·검사기관 등(제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제4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제4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3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제4조의2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4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제5조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제1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삭제 <2016. 7. 21.>삭제
별표 제5호의3폐기물의 재활용 기준(제14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4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의 준수사항(제14조의3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5재활용환경성평가의 방법(제14조의4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6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기준(제14조의9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7폐기물사용시멘트정보의 시멘트 제품 포장지 표기 방법(제14조의14제2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8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폐기물 적정처리 여부 확인 방법(제17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9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준수사항(제19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10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평가 항목, 기준 및 방법(제19조의5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폐기물 인계ㆍ인수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의 입력 방법 및 절차(제20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의료폐기물의 인계ㆍ인수사항의 입력방법 및 절차(제20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폐기물처리업의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의 기준(제28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제3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2전용용기 제조업의 시설ㆍ장비 등의 요건(제34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3전용용기의 구조ㆍ규격ㆍ품질 및 표시 등에 관한 기준(제34조의5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4전용용기의 검사방법(제34조의8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5전용용기 제조업자의 준수사항(제34조의9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6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른 절차 및 방법(제34조의11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기준(제3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검사기준(제41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의2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 등의 요건(제41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의3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준수사항(제41조의6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관리기준(제4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측정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및 측정주기(제43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영향조사 기준(제4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제4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기술관리대행계약에 포함될 점검항목(제4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의2폐기물의 발생ㆍ배출ㆍ처리상황 등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방법 및 절차(제58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폐기물처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자(제6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폐기물처리 신고자가 갖추어야 할 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제6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의2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준수사항(제67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폐기물의회수등의조치대상이되는제품에함유된수질오염물질등[제68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사후관리기준 및 방법(제7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허가ㆍ등록 수수료(제8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행정처분기준(제8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등의 임시보관장소(설치승인,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등의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폐기물 재활용업자의 임시보관시설(설치승인,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폐기물 재활용업자의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재활용환경성평가(신청서,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재활용환경성평가 실적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4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5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6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지정, 변경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7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8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용역 원가계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9계약금액 조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10생활폐기물 배출실적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11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12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13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14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15분기별 폐기물사용시멘트정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수탁처리능력 확인서, 폐기물 수탁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 변경신고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 변경신고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 변경신고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3호 및 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삭제 <2008.8.4>삭제
서식 제12호폐기물 처리계획(변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폐기물 분석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폐기물 처리계획(변경) 확인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2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 변경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3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4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5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의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위탁폐기물 처리 불가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2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5호의3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5호의4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5호의5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08.8.4>삭제
서식 제17호폐기물처리(사업, 사업변경) 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폐기물처리업(허가, 변경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폐기물(중간처분업, 최종처분업, 종합처분업, 중간재활용업, 최종재활용업, 종합재활용업)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2전용용기 제조업 (등록, 변경등록, 변경신고)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3전용용기 제조업자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4전용용기 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5전용용기 검사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6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7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지정, 변경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8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9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10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ㆍ운영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승인,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개시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폐기물 매립시설 사용개시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소각시설, 멸균분쇄시설, 소각열회수시설, 열분해시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시멘트 소성로 (설치, 정기)] 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매립시설(설치, 정기, 사용종료ㆍ폐쇄, 사후관리 정기)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소각시설, 멸균분쇄시설, 소각열회수시설, 열분해시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시멘트 소성로 (설치, 정기)] 검사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매립시설(설치, 정기, 사용종료ㆍ폐쇄, 사후관리 정기)검사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소각시설, 멸균분쇄시설, 소각열회수시설, 열분해시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시멘트 소성로 검사실적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매립시설 검사실적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의2폐석면 구역매립 이력관리 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의3(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시설, 전용용기 제조업) 양수ㆍ인수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의4(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시설, 전용용기 제조업)합병ㆍ분할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의2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2폐기물 자가 재활용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3공동처리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공동처리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의2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38호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폐기물 중간처분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폐기물 중간처분시설 운영ㆍ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전용용기 생산ㆍ판매ㆍ품질검사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폐기물 최종처분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폐기물 최종처분시설(매립시설) 운영ㆍ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폐기물 종합처분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의2폐기물 재활용시설 운영ㆍ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폐기물 수탁 재활용 관리대장(일반유형)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의2폐기물 수탁 재활용 관리대장(R-7 유형)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제품 제조ㆍ수입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폐기물 회수ㆍ처리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휴업, 폐업, 재개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의2[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폐기물분석전문기관(휴업, 폐업, 재개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의3전용용기 제조업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의4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9호폐기물 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서(배출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9호의2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49호의3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50호폐기물 수집ㆍ운반 실적보고서(수집ㆍ운반업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1호폐기물 중간처분 실적보고서(중간처분업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2호폐기물 재활용 실적보고서(재활용업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3호폐기물 최종처분 실적보고서(최종처분업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4호폐석면 구역매립 실적보고서(최종처분업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4호의2전용용기 생산 및 출고, 품질검사 보고서(제조업자 보고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4호의3폐기물 시험ㆍ분석 보고서(폐기물분석전문기관 보고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5호삭제 <2008.8.4>삭제
서식 제56호폐기물처리(수집ㆍ운반)(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의2폐기물처리(재활용)(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7호폐기물처리(수집ㆍ운반)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7호의2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7호의3폐기물 사용실적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7호의4(행정처분, 판결ㆍ결정)정보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사용종료, 폐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9호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종료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9호의2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 의무 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0호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납부대상 시설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1호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등 소요비용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2호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사전적립금) 납부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3호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반환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4호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5호사후관리이행보증금(사전적립금) 반환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6호토지 용도ㆍ용도제한기간 등의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7호삭제 <2008.8.4>삭제
서식 제68호폐기물 수집ㆍ운반증 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9호폐기물보관기간연장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0호폐기물 보관기간 연장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4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의 준수사항(제14조의3제5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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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4] <개정 2025. 10. 1.>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의 준수사항(제14조의3제5항 관련)
1. 폐기물의 재활용에 따른 오염예방 및 저감방법의 종류와 정도
가. 오염예방 및 저감방법
1)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은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방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 사람이나 환경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가)부터 라)까지의 방법은 해당 오염에 대한 배출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가) 대기오염물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할 것
나) 소음ㆍ진동: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소음ㆍ진동방지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할 것
다) 수질오염물질: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할 것
라) 악취: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악취방지계획을 수립하여 처리할 것
마) 침출수: 물리적ㆍ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처리 방법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폐기물을 토양 등에 접촉시켜 성토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시험ㆍ분석을 통해 침출수에 오염물질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고화ㆍ고형화ㆍ안정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것
바) 토양오염물질: 폐기물을 토양 등에 접촉시켜 성토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물리적ㆍ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처리 방법을 이용하여 토양오염물질을 처리할 것
사)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의 재활용에 따른 오염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것
2)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이 악화되거나,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 또는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에 따른 토양오염의 우려기준을 준수하기 어렵게 되는 등 폐기물의 재활용으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 또는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로 하여금 1)에 따른 오염예방 및 저감방법 이외의 필요한 오염예방 및 저감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나. 오염예방 및 저감의 정도
1) 대기오염물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이내
2) 소음ㆍ진동: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공장소음ㆍ진동의 배출허용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 이내
3) 수질오염물질: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이내
4) 악취: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악취 배출허용기준 이내
5) 침출수: 별표 11 제2호나목2)가)에 따른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이내
6) 토양오염물질: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지역별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별표 4의2 제4호가목, 나목 및 바목의 경우에는 재활용 대상 부지는 제외한다)

2. 폐기물 재활용에 따른 취급기준과 방법
가. 공통사항
1) 영 별표 4의2 제3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의 유해특성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폐기물(이하 "유해폐기물"이라 한다)을 재활용하는 자는 폐기물이 지하로 침투하거나 주변 지역으로 유출ㆍ누출되지 않도록 유해폐기물을 보관ㆍ저장ㆍ취급 또는 사용하는 장소에 바닥 포장, 유출방지장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분말ㆍ미립자 형태의 고상상태 또는 액체상태인 폐기물은 비산되거나 외부로 유출ㆍ누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용기나 탱크, 상자(벌크백을 포함한다)에 넣어 보관해야 한다.
3) 재활용 대상 유해폐기물을 탱크나 용기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유해폐기물 성상에 따라 적당한 재질, 두께 및 구조를 갖춘 탱크나 용기에 보관해야 하며, 탱크나 용기 등이 부식ㆍ손상ㆍ노후화되지 아니하도록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4) 재활용 대상 유해폐기물은 유해특성을 고려하여 구분하여 별도의 분리된 장소에 보관해야 하며, 유해폐기물임을 알 수 있도록 폐기물의 종류와 유해특성, 취급 시 주의사항을 기재한 표지판을 보관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5) 유해폐기물은 보관 또는 재활용 과정에서 화재ㆍ폭발, 유해가스 발생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화기ㆍ물 등과 접촉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관리해야 하며, 유해가스 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중화 또는 배출할 수 있는 시설ㆍ 장치 등을 갖추어야 한다.
6) 별표 4의3 비고 제3호에 따라 별표 5의3에 따른 폐기물의 구체적인 재활용 기준에 따라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인지 여부 등을 사전 분석․확인하는 경우에는 그 분석․확인 결과를 배출자(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외한다)에게 통보하여 배출자가 재활용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개별사항
1) 폭발성이 있는 폐기물은 소량으로 분리ㆍ보관하고, 다른 폐기물이나 산화제와 혼합ㆍ접촉하지 않아야 하며, 불티ㆍ불꽃ㆍ정전기 또는 고온체와의 접근이나 충격ㆍ마찰을 피하고, 폐기물을 보관ㆍ취급 또는 사용하는 장소가 폭발이 유발되는 온도 이상으로 과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인화성이 있는 폐기물은 불티ㆍ불꽃ㆍ정전기 또는 고온체와의 접근이나 충격ㆍ마찰을 피하고, 폐기물을 보관ㆍ취급 또는 사용하는 장소가 화재가 유발되는 온도 이상으로 과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자연발화성이 있는 폐기물은 불티ㆍ불꽃ㆍ정전기 또는 고온체 등 발화유발 가능성이 있는 물질 및 공기와의 접촉을 피하고, 직사광선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금수성이 있는 폐기물은 밀폐된 용기에 보관하는 등 물이나 증기와 접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산화성이 있는 폐기물은 가연물 또는 분해를 촉진하는 물질과 접촉ㆍ혼합되지 않도록 하고, 과열ㆍ충격ㆍ마찰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용출독성 또는 생태독성이 있는 폐기물은 유해물질이 누출ㆍ유출 또는 비산되지 않도록 별도의 용기 등에 담아 보관해야 한다.
7) 부식성이 있는 폐기물은 내부식성을 갖는 용기에 보관하고, 누출ㆍ유출 또는 비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8) 매체접촉형 재활용의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대상폐기물과 재활용 할 수 없는 다른 폐기물이나 이물질 등을 혼합하여 재활용 대상 부지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재활용하기 전에 이물질 등을 최대한 분리ㆍ제거해야 한다.
나) 혼합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형 여건, 환경 위해성 여부, 공사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토사류 등과 혼합하여 사용해야 하며, 폐기물의 비산 또는 유ㆍ누출 등으로 인한 오염이나 피해가 발생되지 않는 장소에서 혼합해야 한다.
다) 재활용 과정 또는 재활용한 후 침출수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재활용 이후 지반의 안정성이 유지되고 재활용 대상 폐기물 또는 폐기물과 토양 등과의 혼합물이 유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라) 재활용 대상 폐기물을 사업 부지 등에 보관할 경우 비산, 누ㆍ유출 등이 발생되지 않는 장소를 선정하여 보관해야 하며, 바닥포장, 덮개설치 등을 통해 폐기물의 비산, 누ㆍ유출 등을 방지해야 한다.
마) 수소이온농도를 중성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선별ㆍ파쇄ㆍ혼합ㆍ중화 등의 재활용과정에서 새로운 부산물이 생성되는 경우에는 대상 폐기물과 부산물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오염 등의 영향이 없도록 혼합ㆍ중화해 사용해야 한다.
바) 고화제 등을 혼합하여 처리한 고화처리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혼합된 고화처리물의 건조ㆍ양생 등 안정화기간을 거쳐 사용해야 한다.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의 재활용과정에서 오염예방 및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가 지켜야 할 구체적인 준수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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