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65건 · 보관 153건 · 미완 12건
별표 제5호의2삭제 <2016. 7. 21.>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08.8.4>삭제
서식 제15호의2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5호의3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5호의4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5호의5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08.8.4>삭제
서식 제37호의2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49호의2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49호의3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55호삭제 <2008.8.4>삭제
서식 제67호삭제 <2008.8.4>삭제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4] <개정 2025. 10. 1.> |
|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의 준수사항(제14조의3제5항 관련) |
| 1. 폐기물의 재활용에 따른 오염예방 및 저감방법의 종류와 정도 가. 오염예방 및 저감방법 1)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은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방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 사람이나 환경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가)부터 라)까지의 방법은 해당 오염에 대한 배출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가) 대기오염물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할 것 나) 소음ㆍ진동: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소음ㆍ진동방지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할 것 다) 수질오염물질: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할 것 라) 악취: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악취방지계획을 수립하여 처리할 것 마) 침출수: 물리적ㆍ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처리 방법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폐기물을 토양 등에 접촉시켜 성토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시험ㆍ분석을 통해 침출수에 오염물질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고화ㆍ고형화ㆍ안정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것 바) 토양오염물질: 폐기물을 토양 등에 접촉시켜 성토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물리적ㆍ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처리 방법을 이용하여 토양오염물질을 처리할 것 사)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의 재활용에 따른 오염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것 2)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이 악화되거나,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 또는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에 따른 토양오염의 우려기준을 준수하기 어렵게 되는 등 폐기물의 재활용으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 또는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로 하여금 1)에 따른 오염예방 및 저감방법 이외의 필요한 오염예방 및 저감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나. 오염예방 및 저감의 정도 1) 대기오염물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이내 2) 소음ㆍ진동: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공장소음ㆍ진동의 배출허용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 이내 3) 수질오염물질: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이내 4) 악취: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악취 배출허용기준 이내 5) 침출수: 별표 11 제2호나목2)가)에 따른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이내 6) 토양오염물질: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지역별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별표 4의2 제4호가목, 나목 및 바목의 경우에는 재활용 대상 부지는 제외한다) 2. 폐기물 재활용에 따른 취급기준과 방법 가. 공통사항 1) 영 별표 4의2 제3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의 유해특성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폐기물(이하 "유해폐기물"이라 한다)을 재활용하는 자는 폐기물이 지하로 침투하거나 주변 지역으로 유출ㆍ누출되지 않도록 유해폐기물을 보관ㆍ저장ㆍ취급 또는 사용하는 장소에 바닥 포장, 유출방지장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분말ㆍ미립자 형태의 고상상태 또는 액체상태인 폐기물은 비산되거나 외부로 유출ㆍ누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용기나 탱크, 상자(벌크백을 포함한다)에 넣어 보관해야 한다. 3) 재활용 대상 유해폐기물을 탱크나 용기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유해폐기물 성상에 따라 적당한 재질, 두께 및 구조를 갖춘 탱크나 용기에 보관해야 하며, 탱크나 용기 등이 부식ㆍ손상ㆍ노후화되지 아니하도록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4) 재활용 대상 유해폐기물은 유해특성을 고려하여 구분하여 별도의 분리된 장소에 보관해야 하며, 유해폐기물임을 알 수 있도록 폐기물의 종류와 유해특성, 취급 시 주의사항을 기재한 표지판을 보관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5) 유해폐기물은 보관 또는 재활용 과정에서 화재ㆍ폭발, 유해가스 발생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화기ㆍ물 등과 접촉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관리해야 하며, 유해가스 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중화 또는 배출할 수 있는 시설ㆍ 장치 등을 갖추어야 한다. 6) 별표 4의3 비고 제3호에 따라 별표 5의3에 따른 폐기물의 구체적인 재활용 기준에 따라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인지 여부 등을 사전 분석․확인하는 경우에는 그 분석․확인 결과를 배출자(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외한다)에게 통보하여 배출자가 재활용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개별사항 1) 폭발성이 있는 폐기물은 소량으로 분리ㆍ보관하고, 다른 폐기물이나 산화제와 혼합ㆍ접촉하지 않아야 하며, 불티ㆍ불꽃ㆍ정전기 또는 고온체와의 접근이나 충격ㆍ마찰을 피하고, 폐기물을 보관ㆍ취급 또는 사용하는 장소가 폭발이 유발되는 온도 이상으로 과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인화성이 있는 폐기물은 불티ㆍ불꽃ㆍ정전기 또는 고온체와의 접근이나 충격ㆍ마찰을 피하고, 폐기물을 보관ㆍ취급 또는 사용하는 장소가 화재가 유발되는 온도 이상으로 과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자연발화성이 있는 폐기물은 불티ㆍ불꽃ㆍ정전기 또는 고온체 등 발화유발 가능성이 있는 물질 및 공기와의 접촉을 피하고, 직사광선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금수성이 있는 폐기물은 밀폐된 용기에 보관하는 등 물이나 증기와 접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산화성이 있는 폐기물은 가연물 또는 분해를 촉진하는 물질과 접촉ㆍ혼합되지 않도록 하고, 과열ㆍ충격ㆍ마찰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용출독성 또는 생태독성이 있는 폐기물은 유해물질이 누출ㆍ유출 또는 비산되지 않도록 별도의 용기 등에 담아 보관해야 한다. 7) 부식성이 있는 폐기물은 내부식성을 갖는 용기에 보관하고, 누출ㆍ유출 또는 비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8) 매체접촉형 재활용의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대상폐기물과 재활용 할 수 없는 다른 폐기물이나 이물질 등을 혼합하여 재활용 대상 부지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재활용하기 전에 이물질 등을 최대한 분리ㆍ제거해야 한다. 나) 혼합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형 여건, 환경 위해성 여부, 공사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토사류 등과 혼합하여 사용해야 하며, 폐기물의 비산 또는 유ㆍ누출 등으로 인한 오염이나 피해가 발생되지 않는 장소에서 혼합해야 한다. 다) 재활용 과정 또는 재활용한 후 침출수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재활용 이후 지반의 안정성이 유지되고 재활용 대상 폐기물 또는 폐기물과 토양 등과의 혼합물이 유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라) 재활용 대상 폐기물을 사업 부지 등에 보관할 경우 비산, 누ㆍ유출 등이 발생되지 않는 장소를 선정하여 보관해야 하며, 바닥포장, 덮개설치 등을 통해 폐기물의 비산, 누ㆍ유출 등을 방지해야 한다. 마) 수소이온농도를 중성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선별ㆍ파쇄ㆍ혼합ㆍ중화 등의 재활용과정에서 새로운 부산물이 생성되는 경우에는 대상 폐기물과 부산물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오염 등의 영향이 없도록 혼합ㆍ중화해 사용해야 한다. 바) 고화제 등을 혼합하여 처리한 고화처리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혼합된 고화처리물의 건조ㆍ양생 등 안정화기간을 거쳐 사용해야 한다.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의 재활용과정에서 오염예방 및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가 지켜야 할 구체적인 준수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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