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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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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65건 · 보관 153건 · 미완 12건

별표 제1호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폐유기용제중할로겐족에해당되는물질[제2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료폐기물 발생 의료기관 및 시험·검사기관 등(제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제4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제4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3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제4조의2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4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제5조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제1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삭제 <2016. 7. 21.>삭제
별표 제5호의3폐기물의 재활용 기준(제14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4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의 준수사항(제14조의3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5재활용환경성평가의 방법(제14조의4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6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기준(제14조의9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7폐기물사용시멘트정보의 시멘트 제품 포장지 표기 방법(제14조의14제2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8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폐기물 적정처리 여부 확인 방법(제17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9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준수사항(제19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10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평가 항목, 기준 및 방법(제19조의5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폐기물 인계ㆍ인수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의 입력 방법 및 절차(제20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의료폐기물의 인계ㆍ인수사항의 입력방법 및 절차(제20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폐기물처리업의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의 기준(제28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제3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2전용용기 제조업의 시설ㆍ장비 등의 요건(제34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3전용용기의 구조ㆍ규격ㆍ품질 및 표시 등에 관한 기준(제34조의5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4전용용기의 검사방법(제34조의8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5전용용기 제조업자의 준수사항(제34조의9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6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른 절차 및 방법(제34조의11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기준(제3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검사기준(제41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의2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 등의 요건(제41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의3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준수사항(제41조의6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관리기준(제4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측정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및 측정주기(제43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영향조사 기준(제4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제4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기술관리대행계약에 포함될 점검항목(제4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의2폐기물의 발생ㆍ배출ㆍ처리상황 등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방법 및 절차(제58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폐기물처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자(제6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폐기물처리 신고자가 갖추어야 할 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제6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의2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준수사항(제67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폐기물의회수등의조치대상이되는제품에함유된수질오염물질등[제68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사후관리기준 및 방법(제7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허가ㆍ등록 수수료(제8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행정처분기준(제8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등의 임시보관장소(설치승인,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등의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폐기물 재활용업자의 임시보관시설(설치승인,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폐기물 재활용업자의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재활용환경성평가(신청서,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재활용환경성평가 실적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4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5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6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지정, 변경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7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8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용역 원가계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9계약금액 조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10생활폐기물 배출실적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11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12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13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14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15분기별 폐기물사용시멘트정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수탁처리능력 확인서, 폐기물 수탁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 변경신고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 변경신고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 변경신고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3호 및 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삭제 <2008.8.4>삭제
서식 제12호폐기물 처리계획(변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폐기물 분석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폐기물 처리계획(변경) 확인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2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 변경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3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4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5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의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위탁폐기물 처리 불가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2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5호의3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5호의4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5호의5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08.8.4>삭제
서식 제17호폐기물처리(사업, 사업변경) 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폐기물처리업(허가, 변경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폐기물(중간처분업, 최종처분업, 종합처분업, 중간재활용업, 최종재활용업, 종합재활용업)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2전용용기 제조업 (등록, 변경등록, 변경신고)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3전용용기 제조업자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4전용용기 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5전용용기 검사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6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7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지정, 변경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8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9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10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ㆍ운영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승인,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개시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폐기물 매립시설 사용개시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소각시설, 멸균분쇄시설, 소각열회수시설, 열분해시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시멘트 소성로 (설치, 정기)] 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매립시설(설치, 정기, 사용종료ㆍ폐쇄, 사후관리 정기)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소각시설, 멸균분쇄시설, 소각열회수시설, 열분해시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시멘트 소성로 (설치, 정기)] 검사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매립시설(설치, 정기, 사용종료ㆍ폐쇄, 사후관리 정기)검사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소각시설, 멸균분쇄시설, 소각열회수시설, 열분해시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시멘트 소성로 검사실적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매립시설 검사실적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의2폐석면 구역매립 이력관리 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의3(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시설, 전용용기 제조업) 양수ㆍ인수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의4(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시설, 전용용기 제조업)합병ㆍ분할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의2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2폐기물 자가 재활용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3공동처리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공동처리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의2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38호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폐기물 중간처분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폐기물 중간처분시설 운영ㆍ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전용용기 생산ㆍ판매ㆍ품질검사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폐기물 최종처분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폐기물 최종처분시설(매립시설) 운영ㆍ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폐기물 종합처분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의2폐기물 재활용시설 운영ㆍ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폐기물 수탁 재활용 관리대장(일반유형)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의2폐기물 수탁 재활용 관리대장(R-7 유형)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제품 제조ㆍ수입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폐기물 회수ㆍ처리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휴업, 폐업, 재개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의2[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폐기물분석전문기관(휴업, 폐업, 재개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의3전용용기 제조업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의4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9호폐기물 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서(배출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9호의2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49호의3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50호폐기물 수집ㆍ운반 실적보고서(수집ㆍ운반업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1호폐기물 중간처분 실적보고서(중간처분업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2호폐기물 재활용 실적보고서(재활용업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3호폐기물 최종처분 실적보고서(최종처분업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4호폐석면 구역매립 실적보고서(최종처분업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4호의2전용용기 생산 및 출고, 품질검사 보고서(제조업자 보고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4호의3폐기물 시험ㆍ분석 보고서(폐기물분석전문기관 보고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5호삭제 <2008.8.4>삭제
서식 제56호폐기물처리(수집ㆍ운반)(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의2폐기물처리(재활용)(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7호폐기물처리(수집ㆍ운반)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7호의2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7호의3폐기물 사용실적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7호의4(행정처분, 판결ㆍ결정)정보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사용종료, 폐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9호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종료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9호의2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 의무 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0호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납부대상 시설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1호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등 소요비용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2호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사전적립금) 납부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3호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반환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4호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5호사후관리이행보증금(사전적립금) 반환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6호토지 용도ㆍ용도제한기간 등의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7호삭제 <2008.8.4>삭제
서식 제68호폐기물 수집ㆍ운반증 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9호폐기물보관기간연장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0호폐기물 보관기간 연장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수탁처리능력 확인서, 폐기물 수탁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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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5. 3. 17.>
[ ]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 ] 폐기물 수탁확인서
※ 제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제1쪽)
(1)
위탁자
① 상호(명칭)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④ 생년월일
⑤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⑥ 위탁 폐기물
폐기물 종류
(분류번호)
성질·상태위탁량(톤/년)폐기물 종류
(분류번호)
성질·상태위탁량(톤/년)
( - - )( - - )
( - - )( - - )
(2)
수탁자
⑦ 상호(명칭)⑧ 사업자등록번호
⑨ 성명(대표자)⑩ 생년월일
⑪ 주소(사업장)(전화번호: )
⑫ 업종⑬ 기술능력
⑭ 폐기물처리업 허가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 관련 사항
허가(신고)번호허가(신고)일(최종 변경일)허가(신고수리)기관
(3)
수탁
처리
능력
확인
⑮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공제조합가입( ), 보증보험가입( )
수탁자의 허가 또는 신고 사항
허가 또는
신고업종
영업대상폐기물폐기물
처분 또는
재활용 방법
폐기물 중간처분
또는 재활용 시설
폐기물
최종처분시설
수집·운반차량
종류용량(톤/시간)용량(㎥)매립기간규모(톤)수량(대)
수탁자(최종처분업자 외의 자)의 처리능력(단위: 톤)
허용보관량현재 폐기물
보관량
1일 평균
폐기물 반입량
금회 폐기물
수탁(운반)량
전체 폐기물
보관량
1일 폐기물 처리(운반)량
수탁자(최종처분업자)의 처분능력(단위: ㎥)수탁 가능 여부
매립 허가용량1일 평균
폐기물 반입량
금회 폐기물
수탁량
남은 매립용량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제2쪽)
(4)
수탁
확인
수탁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
폐기물 종류
(분류번호)
처분 또는 재활용 방법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수탁(예정)량
(톤/년)
수탁(예정)방법
(톤/회, 회/년)
종류처분 또는 재활용 능력(톤/일)
[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12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폐기물 수탁자의 처리능력을 확인합니다.
[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폐기물의 수탁(예정)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탁자(배출자): (업소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수탁자(처리자): (업소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수탁자
첨부서류
*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폐기물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 증명서 사본
2.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위탁자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를 첨부하여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변경)신고를 하거나 폐기물처리계획의 (변경)확인신청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 증명서(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해당 서류를 확인할 수 없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신청인)(서명 또는 인)
(제3쪽)
작성방법
<업소별>
1. 위탁자(배출자)는 ①란부터 ⑥란까지 적은 후 대표자나 폐기물관리책임자가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2. 수탁자(처리자)는 ⑦란부터 란까지 적고,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란, 란, 란을, 폐기물 중간처분업자, 폐기물 재활용업자 및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란, 란, 란, 란을, 폐기물 최종처분업자는 란, 란, 란, 란을, 폐기물 종합처분업자는 란부터 란까지 모두 적은 후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위탁자에게 제출합니다.

<항목별>
1. 수탁처리능력 확인 시에는 해당 [ ]에 표시를 하고 (1)란부터 (3)란까지를, 폐기물 수탁확인 시에는 해당 [ ]에 표시를 하고 (1)란, (2)란 및 (4)란을 적되, 수탁처리능력 확인과 폐기물 수탁확인을 병행할 경우에는 모든 [ ]에 각각 표시를 하고 (1)란부터 (4)란까지를 모두 적습니다.
2. ⑥란 중 폐기물 종류(분류번호)란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명칭과 분류번호를 적고, 성질·상태란에는 아래 참고란의 폐기물처리 방법별 분류에 따라 고체상태이면 "1"로, 액체상태이면 "2"로, 지정폐기물을 함유한 용기(철제드럼, 폴리에틸렌용기 등)는 "기타"로 적으며, 위탁량(톤/년)란에는 연간 위탁처리하는 폐기물의 양을 톤 단위로 적습니다.
3. ⑫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에 따른 업종명을, 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에 따른 업종명을 적습니다.
4. ⑮란은 공제조합가입 또는 보증보험가입 중 해당하는 ( )안에 "○" 표시하고, 그 이행보증금액을 적습니다.
5. ⑰란은 생활폐기물,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 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건설폐기물, 의료폐기물 외의 지정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로 구분하여 적되,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적힌 영업대상폐기물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에 적힌 재활용대상폐기물을 모두 적습니다.
6. ⑱란은 아래 참고란의 폐기물처리 방법별 분류에 따라 처리분류와 세분류 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7. ㉑란은 수집·운반업자의 경우에는 허가받은 수집운반차량을, 폐기물처리 신고자를 포함한 중간처분업자·재활용업자·최종처분업자의 경우에는 직접 운반하는 수집운반차량을 모두 적습니다.
8. ㉒란은 보관장소를 승인받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폐기물 중간처분업자, 폐기물 재활용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적습니다.
가. 허용보관량: 폐기물의 종류별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허용보관량을 기재
나. 현재 폐기물 보관량: 확인서 발급일 전일을 기준으로 보관 중인 폐기물량을 기재
다. 1일 평균 폐기물 반입량: 확인서 발급시점을 기준으로 계약된 전체 폐기물량을 최근 1년 동안의 가동 일수로 나눈 양을 기재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발급업체의 계약예정물량은 제외하며,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 동안 계약된 물량만 산입
가동일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연간 예정 가동일수를 적용
1일 평균 반입량은 계약물량의 변경에 따라 함께 변경됨
라. 금회 폐기물 수탁(운반)량: 확인서 발급업체와 계약한 폐기물량의 1일 평균반입량을 기재
마. 전체 폐기물 보관량: (현재의 폐기물 보관량 + 1일 평균 폐기물 반입량 + 금회 폐기물 수탁량 - 1일 폐기물 처리량)에 따라 계산된 값을 기재
계산결과 (-)값이 되는 경우에도 그 값을 기재
바. 1일 폐기물 처리(운반)량: 해당업체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1일 폐기물 처리(운반)량을 기재
보관장소를 승인받지 못한 수집·운반업자의 경우에는 금회 폐기물수탁(운반)량 및 폐기물처리(운반)량을 기재
9. 란은 폐기물 최종처분업자가 적고, 폐기물 종합처분업자는 란, 란을 모두 적습니다.
10. 란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경우에는 수집·운반 가능 여부를, 폐기물 중간처분업자, 폐기물 재활용업자, 폐기물 종합처분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경우에는 처분 또는 재활용 가능 여부를 적되, "가능 또는 불가능"으로 적습니다.
11. 란 중 폐기물 종류(분류번호)란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명칭과 분류번호를 적고, 처분 또는 재활용 방법란에는 아래 참고란의 폐기물처리 방법별 분류에 따른 분류번호를 적으며,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란에는 그 시설을 구체적으로 적고, 수탁(예정)량란에는 1년 동안 수탁받을 폐기물 예정량을 적으며, 수탁(예정)방법란에는 1회에 수탁받을 폐기물 예정량과 1년 동안 수탁받을 예정횟수를 적습니다.

<참고>: 폐기물처리 방법별 분류
처리구분처리방법
처리분류세분류 번호
자가처리재활용원형 재사용[1001], 수리·수선 재사용[1002], 원료 제조[1003], 직접 제품제조[1004], 농업생산활동에 사용[1005], 토질개선에 사용[1006], 성토재·복토재 등으로 사용[1007], 직접 에너지회수[1008], 연료·고형연료제품 제조[1009], 중간가공폐기물 제조[1010],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을 받은 유형으로 재활용[1011]
중간처분일반소각[1101], 고온소각[1102], 열분해[1103], 고온용융[1104], 압축[1105], 파쇄·분쇄[1106], 절단[1107], 용융[1108], 증발농축[1109], 유수분리[1110], 탈수·건조[1111], 멸균·분쇄[1112], 고형화[1113], 안정화[1114], 소멸화[1115], 중화[1116], 기타[1117]
매립관리형 매립시설[1201], 차단형 매립시설[1202], 기타 매립시설[1203]
해역배출[1300]
수출[1500]
위탁처리재활용원형 재사용[2001], 수리·수선 재사용[2002], 원료 제조[2003], 직접 제품제조[2004], 농업생산활동에 사용[2005], 토질개선에 사용[2006], 성토재·복토재 등으로 사용[2007], 직접 에너지회수[2008], 연료·고형연료제품 제조[2009], 중간가공폐기물 제조[2010],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을 받은 유형으로 재활용[2011]
중간처분일반소각[2101], 고온소각[2102], 열분해[2103], 고온용융[2104], 압축[2105], 파쇄·분쇄[2106], 절단[2107], 용융[2108], 증발농축[2109], 유수분리[2110], 탈수·건조[2111], 멸균·분쇄[2112], 고형화[2113], 안정화[2114], 소멸화[2115], 중화[2116], 지방자치단체 소각[2117], 국가 소각[2118], 기타[2119]
매립민간관리형 매립시설[2201], 민간차단형 매립시설[2202], 기타 매립시설[2204], 지방자치단체 매립시설[2205], 국가 매립시설[2206]
해역배출[2300]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고체상태=1, 액체상태=2
폐기물 운반차량 종류트럭/컨테이너=1, 탱크로리=2, 기타=3
비고: 국가 소각 및 국가 매립시설은 한국환경공단 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위탁받아 운영하는 시설을 말하고, 지방자치단체 매립시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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