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65건 · 보관 153건 · 미완 12건
별표 제5호의2삭제 <2016. 7. 21.>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08.8.4>삭제
서식 제15호의2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5호의3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5호의4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5호의5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08.8.4>삭제
서식 제37호의2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49호의2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49호의3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55호삭제 <2008.8.4>삭제
서식 제67호삭제 <2008.8.4>삭제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서식] <개정 2012.7.4> | |||||||||||||||||||
| 폐기물 보관기간 연장승인 신청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5일 | |||||||||||||||
| 제출인 | ①상호(명칭)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③성명(대표자) | ④생년월일 | ||||||||||||||||||
| ⑤주소(사업장) | (전화번호: ) | ||||||||||||||||||
| ⑥업종 | ⑦주 원료명 및 사용량(톤/연) | ⑧주 생산품명 및 생산량(톤/연) | |||||||||||||||||
| ⑨제조공정 | |||||||||||||||||||
| 발생 폐기물의 종류별 보관계획 | |||||||||||||||||||
| ⑩ 폐기물종류 | ⑪분류번호 | ⑫폐기물 정보 | ⑬농도 (ppm) | ⑭성질ㆍ상태 | ⑮배출사유 | 보관계획 | |||||||||||||
| 제작연도 | 제작회사 | 용량 (㎸A) | 총무게 (㎏) | 절연유량 (ℓ) | 수리연도 | 보관장소 | 보관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폐기물 운반방법 | [ ] 자가 [ ] 위탁(업소명: ) |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 5에 따라 폐기물 보관기간 연장 승인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장 | |||||||||||||||||||
|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
| 시ㆍ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작성요령 | ||||||||||||
| 1. ⑥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에 따른 업종명을 적어야 합니다. 2. ⑨란에는 폐기물의 출처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예시)변압기, 콘덴서 3. ⑩, ⑪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적습니다. 4. ⑫란은 폐기물의 제작연도, 제작회사 등 기초정보를 적되, 보관 물량이 많은 경우에는 폐기물 목록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⑬란은 폐기물 중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량 분석 결과를 적습니다. 6. ⑭란은 액체상태이면 "액상", 고체상태이면 "고상"으로 구분하고, 지정폐기물을 포함한 용기(철제드럼ㆍPE용기 등)는 기타로 적어야 합니다. 7. ⑮란은 폐기물이 발생하게 된 사유를 적습니다. (예시)사고, 내구연한을 다함 8. 란은 폐기물이 실제 보관되어 있는 장소를 적습니다. (예시)00사업소 보관, 00보관소 보관 9. 란은 보관개시일과 보관기간 연장을 받으려는 기간(최대 1년)을 적습니다. (예시) 2006.10.17.(보관개시일)~2007.10.16. 10. 란은 스스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자가", 수집ㆍ운반업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으로 하고 위탁처리업소의 명칭을 적어야 합니다. | ||||||||||||
| 처리절차 | ||||||||||||
| ||||||||||||
| 제출인 | 시ㆍ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47:3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