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65건 · 보관 153건 · 미완 12건
별표 제5호의2삭제 <2016. 7. 21.>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08.8.4>삭제
서식 제15호의2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5호의3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5호의4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5호의5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08.8.4>삭제
서식 제37호의2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49호의2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49호의3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55호삭제 <2008.8.4>삭제
서식 제67호삭제 <2008.8.4>삭제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25. 10. 1.> |
| 폐기물 인계ㆍ인수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의 입력 방법 및 절차(제20조제3항 관련) |
| 1. 폐기물 인계ㆍ인수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한 방법으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가. 컴퓨터 나. 이동형 통신수단 다.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전산처리기구의 ARS 2. 한국환경공단은 시스템 및 통신망 등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복구시간 등을 지체없이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장애기간동안 입력하지 못한 인계ㆍ인수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장애복구 후 입력ㆍ전송해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및 무선주파수인식기구의 오류, 천재지변 또는 화재 등의 사유로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의 인계ㆍ인수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못할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입력하여야 한다. 3.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는 인계ㆍ인수하는 폐기물의 종류와 양 등의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가.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기 전에 폐기물의 종류 및 양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확정 또는 예약입력하여야 하며, 예약입력한 경우에는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인수한 후 2일 이내에 확정입력하여야 한다 나. 운반자는 배출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전달받은 인계번호를 확인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임시보관장소를 경유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에게 인계한 후 2일 이내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는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한 때에는 인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인계번호, 인계일자, 인수량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반입되는 폐기물 중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분검사 등을 실시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한국환경공단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력기한을 30일로 연장할 수 있다. 라.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는 다목에 따라 입력한 폐기물을 처리한 후 2일 이내에 처리량 및 처리일자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리기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사업장폐기물을 수집ㆍ운반,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해당 목의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전송해야 한다. 가. 수집ㆍ운반하는 자: 수집ㆍ운반차량의 위성항법장치(GPS) 등을 통해 확인한 실시간 위치정보 나.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 수집ㆍ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할 때 계량시설에서 측정되는 계량값, 진입로 및 계량시설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 및 보관시설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 5. 사업장폐기물을 수집ㆍ운반,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는 제4호 각 목에 따른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장치를 각각 설치ㆍ운영하고, 전송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항상 점검 및 관리해야 하며, 정상작동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정상작동이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6. 그 밖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폐기물 인계ㆍ인수 사항 입력과 제4호에 따른 폐기물처리현장정보의 전송을 위한 장치의 규격, 설치기준 및 전송 대상 폐기물처리현장정보의 범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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