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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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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65건 · 보관 153건 · 미완 12건

별표 제1호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폐유기용제중할로겐족에해당되는물질[제2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료폐기물 발생 의료기관 및 시험·검사기관 등(제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제4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제4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3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제4조의2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4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제5조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제1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삭제 <2016. 7. 21.>삭제
별표 제5호의3폐기물의 재활용 기준(제14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4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의 준수사항(제14조의3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5재활용환경성평가의 방법(제14조의4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6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기준(제14조의9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7폐기물사용시멘트정보의 시멘트 제품 포장지 표기 방법(제14조의14제2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8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폐기물 적정처리 여부 확인 방법(제17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9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준수사항(제19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10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평가 항목, 기준 및 방법(제19조의5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폐기물 인계ㆍ인수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의 입력 방법 및 절차(제20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의료폐기물의 인계ㆍ인수사항의 입력방법 및 절차(제20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폐기물처리업의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의 기준(제28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제3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2전용용기 제조업의 시설ㆍ장비 등의 요건(제34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3전용용기의 구조ㆍ규격ㆍ품질 및 표시 등에 관한 기준(제34조의5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4전용용기의 검사방법(제34조의8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5전용용기 제조업자의 준수사항(제34조의9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6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른 절차 및 방법(제34조의11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기준(제3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검사기준(제41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의2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 등의 요건(제41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의3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준수사항(제41조의6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관리기준(제4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측정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및 측정주기(제43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영향조사 기준(제4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제4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기술관리대행계약에 포함될 점검항목(제4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의2폐기물의 발생ㆍ배출ㆍ처리상황 등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방법 및 절차(제58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폐기물처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자(제6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폐기물처리 신고자가 갖추어야 할 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제6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의2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준수사항(제67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폐기물의회수등의조치대상이되는제품에함유된수질오염물질등[제68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사후관리기준 및 방법(제7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허가ㆍ등록 수수료(제8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행정처분기준(제8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등의 임시보관장소(설치승인,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등의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폐기물 재활용업자의 임시보관시설(설치승인,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폐기물 재활용업자의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재활용환경성평가(신청서,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재활용환경성평가 실적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4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5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6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지정, 변경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7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8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용역 원가계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9계약금액 조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10생활폐기물 배출실적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11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12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13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14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15분기별 폐기물사용시멘트정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수탁처리능력 확인서, 폐기물 수탁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 변경신고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 변경신고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 변경신고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3호 및 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삭제 <2008.8.4>삭제
서식 제12호폐기물 처리계획(변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폐기물 분석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폐기물 처리계획(변경) 확인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2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 변경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3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4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5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의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위탁폐기물 처리 불가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2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5호의3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5호의4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5호의5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08.8.4>삭제
서식 제17호폐기물처리(사업, 사업변경) 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폐기물처리업(허가, 변경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폐기물(중간처분업, 최종처분업, 종합처분업, 중간재활용업, 최종재활용업, 종합재활용업)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2전용용기 제조업 (등록, 변경등록, 변경신고)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3전용용기 제조업자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4전용용기 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5전용용기 검사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6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7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지정, 변경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8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9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10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ㆍ운영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승인,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개시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폐기물 매립시설 사용개시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소각시설, 멸균분쇄시설, 소각열회수시설, 열분해시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시멘트 소성로 (설치, 정기)] 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매립시설(설치, 정기, 사용종료ㆍ폐쇄, 사후관리 정기)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소각시설, 멸균분쇄시설, 소각열회수시설, 열분해시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시멘트 소성로 (설치, 정기)] 검사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매립시설(설치, 정기, 사용종료ㆍ폐쇄, 사후관리 정기)검사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소각시설, 멸균분쇄시설, 소각열회수시설, 열분해시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시멘트 소성로 검사실적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매립시설 검사실적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의2폐석면 구역매립 이력관리 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의3(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시설, 전용용기 제조업) 양수ㆍ인수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의4(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시설, 전용용기 제조업)합병ㆍ분할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의2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2폐기물 자가 재활용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의3공동처리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공동처리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의2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38호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폐기물 중간처분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폐기물 중간처분시설 운영ㆍ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전용용기 생산ㆍ판매ㆍ품질검사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폐기물 최종처분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폐기물 최종처분시설(매립시설) 운영ㆍ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폐기물 종합처분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의2폐기물 재활용시설 운영ㆍ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폐기물 수탁 재활용 관리대장(일반유형)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의2폐기물 수탁 재활용 관리대장(R-7 유형)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제품 제조ㆍ수입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폐기물 회수ㆍ처리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휴업, 폐업, 재개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의2[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폐기물분석전문기관(휴업, 폐업, 재개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의3전용용기 제조업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의4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9호폐기물 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서(배출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9호의2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49호의3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50호폐기물 수집ㆍ운반 실적보고서(수집ㆍ운반업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1호폐기물 중간처분 실적보고서(중간처분업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2호폐기물 재활용 실적보고서(재활용업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3호폐기물 최종처분 실적보고서(최종처분업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4호폐석면 구역매립 실적보고서(최종처분업자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4호의2전용용기 생산 및 출고, 품질검사 보고서(제조업자 보고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4호의3폐기물 시험ㆍ분석 보고서(폐기물분석전문기관 보고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5호삭제 <2008.8.4>삭제
서식 제56호폐기물처리(수집ㆍ운반)(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의2폐기물처리(재활용)(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7호폐기물처리(수집ㆍ운반)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7호의2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7호의3폐기물 사용실적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7호의4(행정처분, 판결ㆍ결정)정보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사용종료, 폐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9호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종료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9호의2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 의무 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0호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납부대상 시설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1호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등 소요비용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2호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사전적립금) 납부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3호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반환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4호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5호사후관리이행보증금(사전적립금) 반환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6호토지 용도ㆍ용도제한기간 등의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7호삭제 <2008.8.4>삭제
서식 제68호폐기물 수집ㆍ운반증 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9호폐기물보관기간연장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0호폐기물 보관기간 연장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3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제4조의2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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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3] <개정 2025. 12. 30.>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제4조의2제3항 관련)
1. 지정폐기물

2. 사업장일반폐기물

3. 생활폐기물
분류번호폐기물의 종류재활용 유형사전
분석·확인 필요 여부
01특정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01-01폐합성고분자화합물
01-01-01폐폴리에틸렌R-3-3, R-4-4, R-10해당 없음
01-01-02폐폴리프로필렌R-3-3, R-4-4, R-10해당 없음
01-01-03폐폴리염화비닐수지R-3-3, R-4-4, R-10해당 없음
01-01-04폐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R-3-3, R-4-4, R-10해당 없음
01-01-05폐페놀수지R-3-3, R-4-4, R-10해당 없음
01-01-06폐폴리우레탄R-3-3, R-4-4, R-10해당 없음
01-01-07폐합성고무R-3-3, R-4-4, R-10해당 없음
01-01-08폐폴리스티렌R-3-3, R-4-4, R-10해당 없음
01-01-09폐아크리로니트릴브타디엔스티렌(ABS수지)R-3-3, R-4-4, R-10해당 없음
01-01-99그 밖의 폐합성고분자화합물R-3-3, R-4-4, R-10해당 없음
01-02오니류
01-02-01폐수처리오니R-3-1, R-3-2, R-3-3, R-4-1, R-10해당 없음
01-02-02유리식각공정오니R-3-1, R-3-2, R-3-3, R-4-1, R-10해당 없음
01-02-03제지공정오니R-3-1, R-3-2, R-3-3, R-10해당 없음
01-02-04실리콘제조공정오니R-3-1, R-3-2, R-3-4, R-10해당 없음
01-02-05보크사이트잔재물R-3-1, R-3-2, R-10해당 없음
01-02-99그 밖의 공정 오니R-3-1, R-3-2, R-3-3,R-3-4, R-4-1, R-10해당 없음
01-03폐농약
01-03-01유기인계폐농약재활용 금지
01-03-02유기염소계폐농약재활용 금지
01-03-03카바메이트계(Carbamate)폐농약재활용 금지
01-03-99그 밖의 폐농약재활용 금지
02부식성폐기물
02-01폐산
02-01-01폐염산R-2-1, R-3-2, R-3-4, R-4-7, R-10해당 없음
R-4-9, R-10해당
02-01-02폐황산(폐황산이 포함된 2차
폐축전지는 제외한다)
R-2-1, R-3-2, R-3-4, R-4-7, R-10해당 없음
R-4-9, R-5-1,R-10해당
02-01-03폐질산R-2-1, R-3-2, R-3-4, R-4-7, R-10해당 없음
R-4-9, R-10해당
02-01-05LCD·반도체 공정의 폐산R-2-1, R-3-2, R-3-4, R-4-7, R-10해당 없음
R-4-9, R-10해당
02-01-99그 밖의 폐산R-2-1, R-3-2, R-3-4, R-4-7, R-10해당 없음
R-4-9, R-10해당
02-02폐알칼리
02-02-01폐가성소다수R-2-1, R-3-2, R-3-4, R-10해당 없음
R-4-9, R-10해당
02-02-02폐암모니아수R-2-1, R-3-2, R-3-4, R-10해당 없음
R-4-9, R-10해당
02-02-03폐수산화나트륨(고상)R-2-1, R-3-2, R-3-4, R-10해당 없음
R-4-9, R-10해당
02-02-04폐수산화칼륨(고상)R-2-1, R-3-2, R-3-4, R-10해당 없음
R-4-9, R-10해당
02-02-99그 밖의 폐알칼리R-2-1, R-3-2, R-3-4, R-10해당 없음
R-4-9, R-10해당
03유해물질 함유 폐기물
03-01광재
03-01-01알루미늄제조공정광재R-3-1, R-3-2, R-10해당 없음
03-01-02납 열처리·야금(冶金) 공정광재R-3-1, R-3-2, R-10해당 없음
03-01-03아연열처리공정광재R-3-1, R-3-2, R-10해당 없음
03-01-04철제조공정광재(철광 원석의 사용으로 인한 고로슬래그는 제외한다)R-3-1, R-3-2, R-10해당 없음
03-01-99그 밖의 광재R-3-1, R-3-2, R-10해당 없음
03-02-00분진R-3-1, R-3-2, R-3-3,R-3-4, R-10해당 없음
03-03폐주물사 및 폐사
03-03-01점토점결폐주물사R-1-1, R-3-5, R-4-1, R-10해당 없음
03-03-02화학점결폐주물사R-1-1, R-3-5, R-4-1, R-10해당 없음
03-03-03샌드블라스트폐사R-1-1해당 없음
03-03-99그 밖의 폐주물사 및 폐사R-1-1, R-3-5, R-4-1, R-10해당 없음
03-07폐촉매
03-07-01금속성폐촉매R-2-1, R-3-1, R-3-2, R-3-3, R-3-4, R-4-7, R-10해당 없음
03-07-02비금속성폐촉매R-2-1, R-3-2, R-3-4, R-4-7, R-10해당 없음
03-08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03-08-01폐흡착제R-2-1, R-3-1, R-3-2, R-3-4, R-4-5, R-10해당 없음
03-08-02폐흡수제R-2-1, R-3-1, R-3-2, R-3-4, R-4-5, R-10해당 없음
03-10폐전지류
03-10-01황산이 포함된 폐이차전지R-2-1, R-3-2, R-3-4, R-4-7, R-10해당 없음
R-4-9, R-5-1, R-10해당
03-10-02알칼리가 포함된 폐이차전지R-2-1, R-3-2, R-3-4, R-4-7, R-10해당 없음
R-4-9, R-5-1, R-10해당
03-10-03리튬계 폐이차전지(침수ㆍ화재ㆍ변형ㆍ파손 등이 발생한 것과 셀이 훼손되어 유해물질이 유출되거나 화재ㆍ폭발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R-3-1, R-3-2, R-3-3, R-10해당 없음
03-10-04이차전지 스크랩R-3-1, R-3-2, R-3-3, R-10해당 없음
03-10-99그 밖의 폐이차전지(침수ㆍ화재ㆍ변형ㆍ파손 등이 발생한 것과 셀이 훼손되어 유해물질이 유출되거나 화재ㆍ폭발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R-3-1, R-3-2, R-3-3, R-10해당 없음
04폐유기용제
04-01-00할로겐족 폐유기용제R-2-1, R-3-2, R-4-6, R-10해당 없음
04-02-00그 밖의 폐유기용제R-2-1, R-3-2, R-4-6, R-9-2, R-10해당 없음
05폐페인트 및 폐락카
05-01-00폐유성페인트R-2-1, R-9-2, R-10해당 없음
R-3-2, R-4-6, R-4-7, R-10해당
05-02-00폐수성페인트R-2-1, R-3-2, R-4-7, R-10해당 없음
05-03-00폐락카R-2-1, R-9-2, R-10해당 없음
R-3-2, R-4-6, R-4-7, R-10해당
06폐유
06-01폐광물유
06-01-01폐윤활유(「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인 기어유 및 내연기관용 윤활유를 말한다)R-3-3, R-4-6, R-9-2, R-10해당 없음
06-01-02폐연마유·비수용성폐절삭유·폐열처리유(금속가공과정에서 발생된 것을 말한다)R-3-1, R-3-2, R-4-6, R-9-2, R-10해당 없음
06-01-03폐기계유·폐작동유(공업용 기예유·냉동기유·터어빈유·베어링윤활유·압축기유·유압작동유·열매체유 및 프로세스유 등을 말한다)R-3-1, R-3-2, R-4-6, R-9-2, R-10해당 없음
06-01-04폐연료유R-4-6, R-9-2, R-10해당 없음
06-01-05폐오일필터R-3-1, R-3-2, R-9-2.R-10해당 없음
06-01-06기름 함유 폐전선·폐케이블R-3-1, R-3-2, R-4-6, R-9-2, R-10해당 없음
06-01-07폐절연유(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을 제외한다)R-3-1, R-3-2, R-4-6, R-9-2, R-10해당 없음
06-01-99그 밖의 폐광물유[아스팔트유·그리스(grease)·방청유 및 수용성절삭유, 20퍼센트 이상의 이물질이 함유된 폐유, 고체상태의 폐유 등을 말한다]R-3-1, R-3-2, R-4-6, R-9-2, R-10해당 없음
06-02-00폐동식물유R-3-3, R-9-2, R-10
06-03-00그 밖의 폐유R-2-1, R-4-6, R-9-2, R-10해당 없음
07폐석면
07-01제품·설비(뿜칠로 사용된 것을 포함한다) 등의 해체·제거 시 발생되는 폐석면
07-01-01흩날릴 우려가 없는 폐석면재활용 금지
07-01-02흩날릴 우려가 있는 폐석면재활용 금지
07-02-00석면제품 등의 연마·절단·가공 공정에서 발생된 부스러기 및 연마·절단·가공 시설의 집진기에서 모아진 분진재활용 금지
07-03-00석면의 제거작업에 사용된 모든 바닥비닐시트·방진마스크·작업복, 집진필터 등재활용 금지
08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
08-01-00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유재활용 금지
08-02-00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유기용제재활용 금지
08-03-00그 밖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을 함유한 액상의 것재활용 금지
08-04-00그 밖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을 함유한 액상이 아닌 것재활용 금지
09폐유독물질
09-01-00「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재활용 금지
09-02-00연구·검사용 폐시약재활용 금지
09-03-00「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R-2-1, R-3-2, R-3-3, R-10해당 없음
09-04-00「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허가물질 및 제한물질R-2-1해당 없음
10의료폐기물
10-11-00격리의료폐기물재활용 금지
10-12위해의료폐기물재활용 금지
10-12-01조직물류폐기물(태반을 재활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재활용 금지
10-12-02병리계폐기물재활용 금지
10-12-03손상성폐기물재활용 금지
10-12-04생물·화학폐기물재활용 금지
10-12-05혈액오염폐기물재활용 금지
10-12-06인체조직물 중 태반(재활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R-4-10해당 없음
10-13-00일반의료폐기물재활용 금지
11수은폐기물
11-01수은함유폐기물
11-01-01수은 첨가 폐램프R-3-3, R-4-1, R-10해당 없음
11-01-02수은 첨가 폐계측기기R-3-3, R-4-1, R-10해당 없음
11-01-03수은 첨가 폐전지R-3-3, R-4-1, R-10해당 없음
11-01-99그 밖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폐제품R-3-3, R-4-1, R-10해당 없음
11-02-00수은구성폐기물R-4-7해당 없음
11-03-00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R-3-1, R-3-2, R-3-3, R-10해당 없음
분류번호폐기물의 종류재활용 유형사전
분석·확인 필요 여부
51-01유기성오니류
51-01-01정수처리오니R-3-1, R-3-2, R-3-4,
R-9-3, R-9-4, R-10
해당 없음
R-4-2, R-5-1, R-5-4, R-7-3, R-8-2, R-10해당
51-01-02하수처리오니R-3-1, R-3-2, R-3-4,
R-4-9, R-9-3, R-9-4, R-10
해당 없음
R-4-2, R-5-1, R-5-4, R-6-1, R-6-2, R-7-3, R-8-2, R-9-5, R-10해당
51-01-03분뇨처리오니R-3-1, R-3-2, R-3-4,
R-9-3, R-9-4, R-10
해당 없음
R-4-2, R-5-1, R-5-4, R-6-1, R-6-2, R-7-3, R-8-2, R-9-5, R-10해당
51-01-04가축분뇨처리오니R-3-1, R-3-2, R-3-4,
R-9-3, R-9-4, R-10
해당 없음
R-4-2, R-5-1, R-5-4, R-6-1, R-6-2, R-7-3, R-8-2, R-9-5, R-10해당
51-01-05펄프·제지공정오니R-3-1, R-3-2, R-3-3, R-3-4, R-4-3, R-9-3, R-9-4, R-10해당 없음
R-3-5, R-4-2, R-5-1, R-5-4, R-6-1, R-6-2, R-7-3, R-8-2, R-10해당
51-01-06그 밖의 공정오니R-3-1, R-3-2, R-3-4, R-9-3, R-9-4, R-10해당 없음
R-4-2, R-5-1, R-5-2, R-5-4, R-6-1, R-7-3, R-8-2, R-10해당
51-01-07펄프·제지폐수처리오니R-3-1, R-3-2, R-3-3,R-3-4, R-4-3, R-9-3, R-9-4, R-10해당 없음
R-3-5, R-4-2, R-5-1,R-5-4, R-6-1, R-6-2, R-7-3, R-8-2, R-9-5, R-10해당
51-01-08그 밖의 폐수처리오니R-3-1, R-3-2, R-3-4, R-9-3, R-9-4, R-10해당 없음
R-4-2, R-5-1, R-5-4, R-6-1, R-7-3, R-8-2, R-9-5, R-10해당
51-01-99그 밖의 유기성오니R-3-1, R-3-2, R-3-4,
R-9-3, R-9-4, R-10
해당 없음
R-4-2, R-5-1, R-5-4, R-6-1, R-7-3, R-8-2, R-10해당
51-02무기성오니류
51-02-01폐수처리오니R-3-1, R-3-2, R-3-3, R-3-4, R-4-1, R-10해당 없음
R-4-2, R-10해당
51-02-02정수처리오니R-4-2, R-7-1, R-7-2, R-7-3, R-7-6, R-10해당
51-02-03하수처리오니R-4-9, R-10해당 없음
R-4-2, R-10해당
51-02-04하수준설토R-4-2, R-7-1, R-7-2, R-7-3, R-7-6, R-10해당
51-02-05건설오니R-4-2, R-7-1, R-7-2, R-7-3, R-7-6, R-10해당
51-02-06석재·골재폐수처리오니(석재·골재 생산시 발생한 폐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니로 한정한다)R-4-2, R-7-1, R-7-2, R-7-3, R-7-4, R-7-6, R-10해당
51-02-07유리식각공정오니R-3-1, R-3-2, R-3-3,R-3-4, R-10해당 없음
R-4-2, R-10해당
51-02-08실리콘공정오니R-3-1, R-3-2, R-3-4, R-10해당 없음
R-4-2, R-10해당
51-02-09보크사이트 잔재물R-3-1, R-3-2, R-4-7, R-10해당 없음
R-4-2, R-7-3, R-10해당
51-02-10영농폐기물(농업활동 과정에서 배출된 농업용 폐플라스틱 필름·시트류에 한정한다) 폐수처리오니R-4-2, R-7-1, R-7-2, R-7-3, R-7-6, R-10해당
51-02-11영농폐기물(농업활동 과정에서 배출된 농업용 폐플라스틱 필름·시트류에 한정한다) 공정오니R-4-2, R-7-1, R-7-2, R-7-3, R-7-6, R-10해당
51-02-19그 밖의 공정오니R-3-1, R-3-2, R-3-3, R-3-4, R-10해당 없음
R-4-2, R-10해당
51-02-99그 밖의 무기성오니R-3-1, R-3-2, R-3-3, R-3-4, R-10해당 없음
R-4-2, R-7-1, R-7-2, R-7-3, R-7-6, R-10해당
51-03폐합성고분자화합물
51-03-01폐합성수지류(폐염화비닐수지류는 제외한다)R-1, R-2, R-3-2, R-3-3, R-3-4, R-4-4, R-9-3, R-10해당 없음
R-8-1, R-8-2, R-9-1, R-10해당
51-03-02폐합성고무류R-1-1, R-2-1, R-3-3, R-3-4,R-4-4, R-9-3, R-10해당 없음
R-8-1, R-8-2, R-9-1, R-10해당
51-03-03폐폴리염화비닐수지류R-1-1, R-2-1, R-3-3,
R-4-4, R-10
해당 없음
R-8-1, R-9-1, R-10해당
51-03-04폐폴리우레탄폼류R-1-1, R-2-1, R-3-3,
R-4-4, R-9-3, R-10
해당 없음
R-8-1, R-8-2, R-9-1, R-10해당
51-03-05양식용폐부자R-1, R-2, R-3-3,
R-4-4, R-9-3, R-10
해당 없음
R-8-1, R-8-2, R-9-1, R-10해당
51-03-06폐발포합성수지R-1-1, R-2-1, R-3-3, R-3-4,R-4-4, R-9-3, R-10해당 없음
R-8-1, R-8-2, R-9-1, R-10해당
51-03-07플라스틱폐포장재R-1, R-2, R-3-3, R-3-4,R-4-4, R-9-3, R-10해당 없음
R-3-5, R-8-1,
R-8-2, R-9-1, R-10
해당
51-03-08폐어망R-1, R-2, R-3-3,
R-4-4, R-9-3,
R-9-1, R-10
해당 없음
R-8-1, R-8-2, R-10해당
51-03-99그 밖의 폐합성고분자화합물(합성수지류로 피복된 폐전선을 포함한다)R-1, R-2, R-3-1, R-3-3, R-3-4, R-4-4, R-9-3, R-10해당 없음
R-8-2, R-10해당
51-04광재류
51-04-01고로슬래그R-3-1, R-3-2, R-3-3, R-3-4, R-4-7, R-10해당 없음
R-3-5, R-4-2, R-5-1, R-7-1, R-7-2, R-7-3, R-7-6, R-10해당
51-04-02제강슬래그R-3-1, R-3-2, R-3-3, R-3-4, R-4-7, R-10해당 없음
R-3-5, R-4-2, R-5-1, R-7-1, R-7-2, R-7-3, R-7-6, R-10해당
51-04-03비철금속제련공정광재R-3-1, R-3-2, R-3-3,R-3-4, R-4-7, R-10해당 없음
R-3-5, R-4-2, R-7-1, R-7-2, R-7-3, R-7-6, R-10해당
51-04-04선광공정광재R-3-1, R-3-2, R-3-3,R-3-4, R-4-7, R-10해당 없음
R-3-5, R-4-2, R-7-1, R-7-2, R-7-3, R-7-6, R-10해당
51-04-99그 밖의 광재류R-3-1, R-3-2, R-3-3, R-3-4, R-4-7, R-10해당 없음
R-3-5, R-4-2, R-7-1, R-7-2, R-7-3, R-7-6, R-10해당
51-05분진류(대기오염방지시설에서 포집된 것으로 한정하되,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것은 제외한다)
51-05-01제철공정분진R-3-1, R-3-2, R-3-3, R-3-4, R-4-1, R-10해당 없음
R-4-2, R-7-3, R-8-1,R-10해당
51-05-02시멘트제조공정분진R-3-4, R-10해당 없음
R-4-2, R-7-3, R-10해당
51-05-03발전시설분진R-3-4, R-10해당 없음
R-4-2, R-7-3, R-10해당
51-05-04폐실리카 퓸(규소철 제조과정에서 발생된 분진을 말한다)R-3-4, R-10해당 없음
R-4-2, R-7-3, R-10해당
51-05-99그 밖의 분진R-3-1, R-3-2, R-3-3, R-3-4, R-10해당 없음
R-4-2, R-7-1, R-7-2, R-7-3, R-7-6, R-8-1, R-10해당
51-06폐주물사 및 폐사
51-06-01점토점결폐주물사R-1-1, R-4-1해당 없음
R-3-5, R-4-2, R-7-1, R-7-2, R-7-3, R-7-5, R-7-6, R-10해당
51-06-02화학점결폐주물사R-1-1, R-4-1해당 없음
R-3-5, R-4-2, R-7-5,R-10해당
51-06-03샌드블라스트폐사R-1-1, R-3-1, R-3-2, R-10해당 없음
R-3-5, R-4-2, R-10해당
51-06-04폐여과사R-1-2해당 없음
R-2-2, R-4-2, R-10해당
51-06-99그 밖의 폐사R-1-1, R-3-1, R-3-2, R-7-5, R-10해당 없음
R-4-2, R-10해당
51-07폐내화물 및 도자기 조각
51-07-01폐내화물R-3-1, R-3-2, R-10해당 없음
R-4-2, R-7-1, R-7-2, R-7-3, R-7-6, R-10해당
51-07-02폐도자기조각R-4-2, R-7-1, R-7-2, R-7-3, R-7-6, R-10해당
51-08소각재
51-08-01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비산재R-3-3, R-3-4, R-10해당 없음
R-4-2, R-10해당
51-08-02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비산재R-3-3, R-3-4, R-4-9, R-10해당 없음
R-4-2, R-10해당
51-08-03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R-3-3, R-3-4, R-10해당 없음
R-4-2, R-7-1, R-7-3, R-10해당
51-08-04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R-3-3, R-3-4, R-4-9, R-10해당 없음
R-4-2, R-10해당
51-08-05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소각재(바닥재와 비산재가 혼합된 경우를 말한다)R-3-3, R-3-4, R-10해당 없음
R-4-2, R-10해당
51-08-06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소각재(바닥재와 비산재가 혼합된 경우를 말한다)R-3-3, R-3-4, R-4-9, R-10해당 없음
R-4-2, R-10해당
51-09안정화 또는 고형화·고화 처리물
51-09-01안정화 처리물R-3-4, R-10해당 없음
R-4-2, R-10해당
51-09-02시멘트고형화 처리물R-3-4, R-10해당 없음
R-4-2, R-10해당
51-09-03고화 처리물R-3-4, R-10해당 없음
R-4-2, R-7-3, R-10해당
51-09-04킬레이트(Chelate)처리물R-3-4, R-10해당 없음
R-4-2, R-7-3, R-10해당
51-09-99그 밖의 고형화·고화 처리물R-3-4, R-10해당 없음
R-4-2, R-10해당
51-10폐촉매
51-10-01금속성폐촉매R-1-1, R-2-1, R-3-1, R-3-2, R-3-3,
R-4-1, R-10
해당 없음
51-10-02폐이온교환수지R-1-1, R-2-1, R-3-1, R-3-2, R-3-3, R-3-4, R-4-4, R-10해당 없음
R-4-2, R-10해당
51-10-03폐멤브레인수지R-1-1, R-2-1, R-3-1, R-3-2, R-3-3, R-3-4, R-4-4, R-10해당 없음
R-4-2, R-10해당
51-10-99그 밖의 폐촉매R-1-1, R-3-1, R-3-2, R-3-4, R-4-1, R-4-7, R-10해당 없음
R-4-2, R-10해당
51-11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51-11-01폐흡착제R-1-1, R-3-1, R-3-2, R-3-4, R-4-5, R-10해당 없음
R-4-2, R-10해당
51-11-02폐흡수제R-1-1, R-3-1, R-3-2, R-3-4, R-4-5, R-10해당 없음
R-4-2, R-10해당
51-11-03폐활성탄R-1-1, R-3-4, R-4-5, R-10해당 없음
R-3-5, R-4-2, R-8-2, R-10해당
51-12폐석고 및 폐석회
51-12-01폐석고R-1-1, R-3-2, R-3-3, R-3-4해당 없음
R-4-2, R-5-1, R-7-2, R-7-3, R-10해당
51-12-02폐석회R-1-1해당 없음
R-3-3, R-4-2, R-5-1, R-7-2, R-7-3, R-10해당
51-13연소잔재물
51-13-01연탄재R-4-2, R-7-1, R-7-2, R-7-3, R-7-6, R-10해당
51-13-02액체연료연소재R-4-5, R-10해당 없음
R-4-2, R-8-2, R-10해당
51-13-03석탄재R-3-2, R-3-3, R-3-4, R-4-7, R-10해당 없음
R-4-2, R-5-1, R-7-1, R-7-2, R-7-3, R-7-6, R-10해당
51-13-99그 밖의 연소잔재물R-3-1, R-3-2, R-4-7, R-10해당 없음
R-4-2, R-7-1, R-7-2, R-10해당
51-14폐석재류
51-14-01폐석분토사(석재·골재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응집 미립분을 포함한다)R-4-2, R-7-1, R-7-2, R-7-3, R-7-4, R-7-6, R-10해당
51-14-02폐석재R-1-1, R-2-1해당 없음
R-4-2, R-7-1, R-7-2, R-7-3, R-7-4, R-7-6, R-10해당
51-15폐타이어(「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5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1-15-01자동차 폐타이어R-1-2, R-2-1, R-2-2, R-3-3, R-3-4, R-4-4, R-4-5, R-9-1, R-9-3, R-10해당 없음
R-4-2, R-8-1, R-8-2, R-10해당
51-15-02그 밖의 폐타이어R-1-2, R-2-1, R-2-2, R-3-3, R-3-4, R-4-4, R-4-5, R-9-1, R-9-3, R-10해당 없음
R-4-2, R-8-1, R-8-2, R-10해당
51-16-00폐식용유(식용을 목적으로 식품 재료와 원료를 제조·조리·가공하거나 식용유를 유통·사용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름을 말한다)R-3-3, R-4-8, R-9-2, R-9-4, R-10해당 없음
R-5-1, R-5-2, R-5-4, R-10해당
51-17동·식물성잔재물(식료품 및 음료제조업, 유통업 등에서 발생하는 잔재물을 포함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은 제외한다)
51-17-01동물사체R-4-8, R-9-4, R-10해당 없음
R-5-1, R-5-2, R-5-4, R-10해당
51-17-02축산물가공잔재물(동물성 유지류는 제외한다)R-3-4, R-4-8, R-9-4, R-4-2, R-10해당 없음
R-5-1, R-5-2, R-5-4, R-10해당
51-17-03수산물가공잔재물R-3-4, R-4-8, R-9-4, R-10해당 없음
R-5-1, R-5-2, R-5-4, R-10해당
51-17-04폐패각R-1-2, R-2-2, R-3-4, R-4-7, R-10해당 없음
R-4-2, R-5-1, R-5-2, R-5-4, R-7-2, R-10해당
51-17-05폐모피류R-1-1, R-2-1, R-4-8,R-10해당 없음
R-5-1, R-5-2, R-5-4, R-10해당
51-17-06피혁 및 피혁가공잔재물R-1-1, R-2-1, R-2-2, R-3-4, R-4-8, R-9-4, R-10해당 없음
R-5-1, R-5-2, R-5-4, R-10해당
51-17-07동물털R-2-1, R-4-8, R-10해당 없음
R-5-1, R-5-2, R-10해당
51-17-08동물성유지류R-3-3, R-4-8, R-9-4, R-10해당 없음
R-5-1, R-5-2, R-5-4, R-10해당
51-17-19그 밖의 동물성잔재물R-4-8, R-9-4, R-10해당 없음
R-5-1, R-5-2, R-5-4, R-10해당
51-17-21주정박R-5-3, R-9-1, R-9-3,R-10해당 없음
R-5-1, R-5-2, R-5-4, R-10해당
51-17-22맥주박R-5-3, R-9-1, R-9-3, R-10해당 없음
R-5-1, R-5-2, R-5-4, R-10해당
51-17-23유박유잔재물R-3-3, R-5-3, R-9-1, R-9-3,R-10해당 없음
R-5-1, R-5-2, R-5-4, R-10해당
51-17-24초본류R-1-2, R-5-3, R-6-1, R-9-1, R-9-3, R-10해당 없음
R-5-1, R-5-2, R-5-4, R-8-2, R-10해당
51-17-25커피찌꺼기R-4-5, R-4-8, R-5-1, R-5-2, R-5-3, R-9-3, R-9-4, R-10해당 없음
R-2-2, R-4-2, R-4-7, R-5-4, R-6-1, R-8-2, R-9-1, R-9-5, R-10해당
51-17-26버섯폐배지R-4-8, R-5-1, R-5-2, R-9-3, R-9-4, R-10해당 없음
R-5-4, R-6-1, R-8-2, R-9-1, R-9-5, R-10해당
51-17-27과채류(「사료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미사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R-5-1, R-5-2, R-5-4, R-6-1, R-9-4, R-10해당 없음
51-17-29그 밖의 식물성잔재물R-5-3, R-9-1, R-9-3, R-9-4, R-10해당 없음
R-4-5, R-5-1, R-5-2, R-5-4, R-6-1, R-8-2, R-10해당
51-17-30식재료 및 조리부산물(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배출자 중 식품 제조ㆍ가공업체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배출자 중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한 것으로 한정한다)R-5-1, R-5-2, R-5-4, R-6-1, R-9-4, R-10해당 없음
51-17-99그 밖의 동·식물성잔재물R-4-8, R-5-3, R-9-1, R-9-3, R-9-4, R-10해당 없음
R-4-2, R-5-1, R-5-2, R-5-4, R-8-2, R-10해당
51-18폐전기전자제품류
51-18-01가정용폐전기전자제품R-1-1, R-2-1, R-3-1, R-3-2, R-3-3, R-10해당 없음
51-18-02산업용폐전기전자제품R-1-1, R-2-1, R-3-1, R-3-2, R-3-3, R-10해당 없음
51-18-03프린트토너 및 폐카트리지 폐부속품R-1-1, R-2-1, R-3-1, R-3-2, R-3-3, R-10해당 없음
51-18-99그 밖의 폐전기전자제품류R-1-1, R-2-1, R-3-1, R-3-2, R-3-3, R-10해당 없음
51-19-00왕겨 및 쌀겨R-1-2, R-4-5, R-5-3, R-6-1, R-8-2, R-9-1, R-9-3, R-10해당 없음
R-4-2, R-5-1, R-5-2, R-5-4, R-10해당
51-20폐목재류(원목의 용도 그대로 사용하는 나무뿌리·가지 등을 제거한 원줄기는 제외한다)
51-20-21임목폐목재(건설공사·산지개간 등의 과정에서 발생된 나무뿌리·가지·줄기 등을 말한다)R-1-1, R-3-4, R-4-2, R-4-3, R-4-5, R-5-1, R-5-2, R-5-3, R-8-1, R-8-2, R-9-1, R-9-3, R-9-5, R-10해당
51-20-22제재부산물(원목 가공과정에서 발생되는 나무 껍질·톱밥·대패밥 등을 말한다), 목재가공공장 부산물(원목상태의 깨끗한 목재부산물 및 분진을 말한다)R-1-1, R-1-2, R-3-4, R-4-2, R-4-3, R-4-5, R-5-1, R-5-2, R-5-3, R-6-1, R-8-1, R-8-2, R-9-1, R-9-3, R-9-5, R-10해당
51-20-23폐도장목·폐목재포장재·폐전선드럼·건설현장 폐목재(원목상태의 깨끗한 목재를 말한다)R-1-1, R-2-1, R-3-4, R-4-2, R-4-3, R-4-5, R-5-1, R-5-2, R-5-3, R-8-1, R-8-2, R-9-1, R-9-3, R-10해당
51-20-24접착제, 페인트, 기름, 콘크리트 등의 물질이 사용된 폐목재(목재부산물 및 분진을 포함한다)R-1-1, R-2-1, R-3-4, R-4-2, R-4-3, R-4-5, R-8-1, R-8-2, R-9-1, R-9-3, R-10해당
51-20-25할로겐족 유기화합물 또는 방부제가 사용된 폐목재(목재부산물 및 분진을 포함한다) 및 건설현장의 실외목재구조물에서 발생되는 폐목재, 폐선박 및 차량에서 나오는 목재, 건축물 화재현장에서 발생한 폐목재, 냉각탑, 산업용 바닥재 등에 사용된 폐목재R-1-1, R-2-1, R-4-2, R-8-1, R-8-2, R-9-1, R-9-3, R-10해당
51-20-26폐철도목재받침목R-1-2, R-2-2, R-3-4, R-4-2, R-4-5, R-8-1, R-8-2, R-9-1, R-9-3, R-10해당
51-20-27폐가구류R-1-1, R-2-1, R-3-4, R-4-2, R-4-3, R-4-5, R-5-1, R-5-2, R-5-3, R-8-1, R-8-2, R-9-1, R-9-3, R-10해당
51-20-99그 밖의 폐목재류R-3-4, R-4-2, R-4-5, R-5-1, R-8-1, R-8-2, R-9-1, R-9-3, R-10해당
51-21폐토사류
51-21-01폐토사R-3-1, R-3-2, R-10해당 없음
R-4-2, R-7-1, R-7-2, R-7-3, R-7-6, R-10해당
51-21-02건설폐토석R-4-2, R-7-1, R-7-2, R-7-3, R-10해당
51-21-03오염하천·오염해양 준설토R-4-2, R-10해당
51-22폐콘크리트류
51-22-01폐콘크리트R-1-2해당 없음
R-4-2, R-7-1, R-7-2, R-7-3, R-7-6, R-10해당
51-22-02폐철도콘크리트받침목R-1-2해당 없음
R-2-2, R-4-2, R-10해당
51-23-00폐아스팔트콘크리트R-4-2, R-10해당
51-24-00폐벽돌R-1, R-2해당 없음
R-4-2, R-7-1, R-7-2, R-7-3, R-10해당
51-25-00폐블록R-1, R-2해당 없음
R-4-2, R-7-1, R-7-2, R-7-3, R-10해당
51-26-00폐기와R-1, R-2, R-3-4, R-10해당 없음
R-4-2, R-7-1, R-7-2, R-7-3, R-10해당
51-27폐섬유류
51-27-01폐천연섬유R-1-1, R-2-2, R-3-3, R-4-4, R-9-1, R-9-2, R-9-3, R-10해당 없음
R-8-1, R-8-2, R-10해당
51-27-02폐합성섬유R-1-1, R-2-2, R-3-2, R-3-3, R-4-4, R-9-1, R-9-2, R-9-3, R-10해당 없음
R-8-1, R-8-2, R-10해당
51-27-03폐의류R-1-1, R-2-1, R-2-2, R-3-3, R-4-4, R-9-1, R-9-2, R-9-3, R-10해당 없음
R-8-1, R-8-2, R-10해당
51-27-99그 밖의 폐섬유R-1-1, R-2-2, R-3-3, R-4-4, R-9-1, R-9-2, R-9-3, R-10해당 없음
R-8-1, R-8-2, R-10해당
51-28폐지류
51-28-01폐종이팩(「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R-3-3, R-4-3, R-9-1, R-10해당 없음
R-8-2, R-10해당
51-28-02폐종이류R-3-3, R-4-3, R-9-1, R-10해당 없음
R-8-2, R-10해당
51-28-03폐벽지R-3-3, R-4-3, R-9-1, R-9-3, R-10해당 없음
R-8-2, R-10해당
51-29폐금속류
51-29-01고철R-3-3, R-4-1, R-10해당 없음
51-29-02비철금속R-3-1, R-3-2, R-3-3, R-4-1, R-10해당 없음
51-29-03폐금속캔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R-3-3, R-4-1, R-10해당 없음
51-29-04폐금속 용기류(폐금속캔류는 제외한다)R-2-1, R-3-3, R-4-1, R-10해당 없음
51-29-99그 밖의 폐금속류R-3-1, R-3-2, R-3-3, R-4-1, R-10해당 없음
51-30폐유리류
51-30-01폐유리R-3-3, R-10해당 없음
R-4-2, R-10해당
51-30-02폐유리병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R-2-1, R-3-3, R-10해당 없음
R-4-2, R-10해당
51-30-03폐스마트유리R-3-1, R-3-2, R-3-3, R-10해당 없음
R-4-2, R-10해당
51-30-04폐유리섬유R-3-1, R-3-2, R-3-3, R-10해당 없음
R-4-2, R-10해당
51-30-05수은폐기물이 아닌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R-3-1, R-3-2, R-3-3, R-10해당 없음
R-4-1, R-4-2, R-10해당
51-30-99그 밖의 폐유리R-3-1, R-3-2, R-3-3, R-10해당 없음
R-4-2, R-10해당
51-31-00폐타일R-3-1, R-10해당 없음
R-4-2, R-10해당
51-32-00폐보드류R-3-1, R-10해당 없음
R-4-2, R-10해당
51-33-00폐판넬R-3-1, R-10해당 없음
R-4-2, R-10해당
51-35-00폐전주(폐애자, 폐근가 및 폐합성수지제 덮개류 등을 포함한다)R-3-1, R-10해당 없음
R-4-2, R-7-1, R-7-2, R-7-3, R-7-6, R-10해당
51-36폐가스포집물
51-36-01이산화탄소스트림R-4-2, R-4-3, R-4-4, R-4-7, R-10해당
51-36-02이산화탄소전환탄산화물R-4-2, R-4-3, R-4-4, R-4-7, R-10해당
51-37폐냉매물질
51-37-01가전제품회수폐냉매물질R-1-1, R-3-4, R-10해당 없음
51-37-02자동차회수폐냉매물질R-1-1, R-3-4, R-10해당 없음
51-37-03공조기회수폐냉매물질R-1-1, R-3-4, R-10해당 없음
51-37-99그 밖의 폐냉매물질R-1-1, R-3-4, R-10해당 없음
51-38음식물류폐기물 및 처리물
51-38-01음식물류 폐기물R-4-9, R-5-3, R-9-3, R-9-4, R-10해당 없음
R-5-1, R-5-2, R-5-4, R-6-1, R-10해당
51-38-02중간가공 음식물류 폐기물R-5-3, R-9-3, R-9-4, R-10해당 없음
R-5-1, R-5-2, R-6-1, R-10해당
51-38-03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잔재물(액상의 경우만 해당한다)R-4-9, R-9-4, R-10해당 없음
R-5-1, R-5-2, R-5-4, R-10해당
51-38-99그 밖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잔재물R-3-1, R-3-2, R-10해당 없음
R-8-2, R-9-2, R-10해당
51-39-00폐사료R-3-3, R-3-4, R-5-3, R-10해당 없음
R-5-1, R-9-4, R-10해당
51-40폐소화기류
51-40-01폐분말 소화기R-1-1, R-3, R-4-7,
R-10
해당 없음
R-5-1, R-10해당
51-40-99그 밖의 폐소화기R-4-1, R-10해당 없음
R-4-4, R-10해당
51-41폐전지류
51-41-01폐일차전지R-3-1, R-3-2, R-3-3, R-4-1, R-10해당 없음
51-41-04폐태양전지ㆍ전자기기페이스트ㆍ태양광 폐패널R-2-1, R-3-1, R-3-2, R-3-3, R-4-1, R-10해당 없음
51-41-05전기자동차 폐이차전지(침수ㆍ화재ㆍ변형ㆍ파손 등이 발생한 것과 셀이 훼손되어 유해물질이 유출되거나 화재ㆍ폭발의 위험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R-2-1, R-2-2, R-3-1, R-3-2, R-3-3, R-4-1, R-10해당 없음
51-41-06구동용 폐이차전지(침수ㆍ화재ㆍ변형ㆍ파손 등이 발생한 것과 셀이 훼손되어 유해물질이 유출되거나 화재ㆍ폭발의 위험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R-2-1, R-2-2, R-3-1, R-3-2, R-3-3, R-4-1, R-10해당 없음
51-41-07폐양극활물질(양극재 또는 전구체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것을 포함한다)R-3-1, R-3-2, R-3-3, R-4-1, R-10해당 없음
51-41-08폐연료전지R-2-1, R-2-2, R-3-1, R-3-2, R-3-3, R-4-1, R-10해당 없음
51-41-99그 밖의 폐이차전지(침수ㆍ화재ㆍ변형ㆍ파손 등이 발생한 것과 셀이 훼손되어 유해물질이 유출되거나 화재ㆍ폭발의 위험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R-3-1, R-3-2, R-3-3, R-4-1, R-10해당 없음
51-42-00폐의약품류재활용금지
51-43-00폐흑연가루R-1-1, R-2-1, R-4-5, R-10해당 없음
R-4-2, R-10해당
51-44-00나노폐기물(나노물질을 제조·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분진을 말한다)R-3-4, R-4-4, R-10해당 없음
R-4-2, R-10해당
51-45폐차발생폐기물
51-45-01폐차파쇄잔재물R-3-1, R-3-2, R-3-3, R-9-2, R-10해당 없음
R-8-2, R-10해당
51-45-02폐차부품류R-1-1, R-2-1해당 없음
51-45-99그 밖의 폐차발생폐기물R-3-1, R-3-2, R-3-3, R-10해당 없음
R-8-2, R-10해당
51-46-00의료폐기물 멸균분쇄잔재물재활용 금지
51-47조명폐기물
51-47-01폐형광등R-3-1, R-3-2,
R-3-3, R-10
해당 없음
51-47-02폐발광다이오드조명R-3-1, R-3-2,
R-3-3, R-10
해당 없음
51-99-00그 밖의 폐기물
분류번호폐기물의 종류재활용 유형사전
분석·확인 필요 여부
91-01-00종량제봉투 배출 폐기물(합성수지 종량제 봉투에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R-3-3, R-9-1, R-10해당 없음
91-02-00음식물류 폐기물(분리배출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말한다)R-5-1, R-5-2, R-5-4, R-6-1, R-9-3, R-9-4, R-10해당 없음
91-03-00폐식용유(가정 및 음식점에서 분리배출된 것을 말한다)R-3-3, R-4-8, R-9-2, R-9-4, R-10해당 없음
R-5-1, R-5-2, R-5-4해당
91-04-00폐지류(종이팩을 포함한다)R-3-3, R-4-3, R-9-1, R-9-2, R-9-3, R-10해당 없음
R-8-2, R-10해당
91-05-00고철 및 금속캔류R-3-3, R-4-1, R-10해당 없음
91-06-01폐합성수지(폴리염화비닐은 제외한다)R-3-3, R-3-4, R-4-4, R-9-1, R-9-2, R-9-3, R-10해당 없음
R-8-1, R-8-2, R-10해당
91-06-02폐합성수지(폴리염화비닐)R-3-3, R-4-4, R-10해당 없음
R-8-1, R-10해당
91-06-03폐합성고무류R-3-3, R-3-4, R-4-4, R-9-1, R-9-2, R-9-3, R-10해당 없음
R-8-1, R-8-2, R-10해당
91-07-01유리병R-2-1, R-3-3, R-4-2, R-10해당 없음
91-07-02폐유리R-3-3, R-4-2, R-10해당 없음
91-08-00폐의류 및 원단류(섬유재질의 커튼, 현수막 등을 포함한다)R-1-1, R-2-1, R-2-2, R-3-3, R-4-4, R-9-1, R-9-2, R-9-3, R-10해당 없음
R-8-1, R-8-2, R-10해당
91-09-00폐전기전자제품R-1-1, R-2-1, R-3-1, R-3-2, R-3-3, R-3-4, R-10해당 없음
91-10폐목재 및 폐가구류
91-10-01원목상태의 깨끗한 목재R-1-1, R-2-1, R-5-1, R-9-3, R-10해당 없음
R-3-4, R-4-5, R-8-1, R-8-2, R-9-1, R-10해당
91-10-02접착제, 페인트, 기름, 콘크리트 등의 물질이 사용된 목재(할로겐족 유기화합물 또는 방부제가 사용된 목재는 제외한다)R-1-1, R-2-1,
R-9-3, R-10
해당 없음
R-3-4, R-4-2, R-4-5, R-8-1, R-8-2, R-9-1, R-10해당
91-10-03할로겐족 유기화합물 또는 방부제가 사용된 목재R-1-1, R-2-1,
R-9-3, R-10
해당 없음
R-8-1, R-8-2,
R-9-1, R-10
해당
91-10-04폐가구류R-1-1, R-2-1, R-5-1, R-9-3, R-10해당 없음
R-3-4, R-4-2, R-4-5, R-8-1, R-8-2, R-9-1, R-10해당
91-11-00건설폐재류(콘크리트, 벽돌 등을 말한다)R-4-2, R-10해당 없음
R-7-1, R-7-2,
R-7-3, R-10
해당
91-12-00폐타일 및 도자기류R-4-2, R-10해당 없음
R-7-1, R-10해당
91-13조명폐기물
91-13-01폐형광등R-3-1, R-3-2,
R-3-3, R-10
해당 없음
91-13-02폐발광다이오드조명R-3-1, R-3-2,
R-3-3, R-10
해당 없음
91-14-00폐전지류R-3-1, R-3-3, R-10해당 없음
91-15-00연탄재R-4-2, R-7-1, R-7-2, R-7-3, R-7-6, R-10해당
91-16-00동물성 잔재물(동물의 사체, 수산가공물, 유지 등을 포함한다)R-3-3, R-4-8, R-5-1, R-5-2, R-5-4, R-9-4, R-10해당 없음
91-17식물성 잔재물
91-17-01커피찌꺼기R-4-5, R-4-8, R-5-1, R-5-2, R-5-3, R-9-3, R-9-4, R-10해당 없음
R-2-2, R-4-2, R-4-7, R-5-4, R-6-1, R-8-2, R-9-1, R-9-5, R-10해당
91-17-02버섯폐배지R-4-8, R-5-1, R-5-2, R-9-3, R-9-4, R-10해당 없음
R-5-4, R-6-1, R-8-2, R-9-1, R-9-5, R-10해당
91-17-03그 밖의 식물성 잔재물R-4-8, R-5-1, R-5-2, R-5-4, R-9-4, R-10해당 없음
R-4-5, R-8-2, R-9-1, R-10해당
91-18-01영농폐기물(농약용기류)R-3-3, R-10해당 없음
91-18-02영농폐기물(농촌폐비닐)R-3-3, R-3-4, R-4-4, R-9-1, R-9-2, R-9-3, R-10해당 없음
R-8-1, R-8-2, R-10해당
91-19-00폐소화기류R-1-1, R-3, R-4-7,
R-10
해당 없음
R-4-1, R-4-4, R-5-1, R-10해당
91-211회용 컵
91-21-01종이 컵R-3-3, R-4-3, R-10해당 없음
91-21-02합성수지 컵R-3-3, R-4-4, R-10해당 없음
91-21-03금속 컵R-3-3, R-4-1, R-10해당 없음
비고
1.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는 이 표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에 해당하는 유형으로 폐기물을 재활용해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을 받아 재활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별표 4의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중 이 표에서 재활용 가능 유형을 정하지 않은 폐기물은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을 받아 재활용할 수 있다.
3. 사전 분석·확인 필요 여부가 "해당"인 경우에는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전에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분석 결과 등을 통하여 해당 폐기물이 별표 5의3에 따른 폐기물의 구체적인 재활용 기준에 따라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인지의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재활용 유형 중 R-10은 동일한 사전 분석·확인 필요 대상("해당" 또는 "해당 없음")으로 분류된 각각의 재활용 유형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중간가공 폐기물을 만드는 유형을 말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38:3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