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65건 · 보관 153건 · 미완 12건
별표 제5호의2삭제 <2016. 7. 21.>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08.8.4>삭제
서식 제15호의2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5호의3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5호의4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5호의5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08.8.4>삭제
서식 제37호의2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49호의2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49호의3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55호삭제 <2008.8.4>삭제
서식 제67호삭제 <2008.8.4>삭제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2호서식] <개정 2025. 12. 26.> | ||||||||||||||||||||
| 기관명 | ||||||||||||||||||||
| 문서번호 시 행 일 받 음 | ||||||||||||||||||||
| 제 목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사전적립금) 납부 통보 | ||||||||||||||||||||
| 「폐기물관리법」 제51조ㆍ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3항ㆍ제3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ㆍ제7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사전적립금)을 납부할 것을 통보합니다. 1. 매립시설의 종류: 2. 매립시설의 소재지: 3. 설치승인(허가)일: 4. 납부방법: 5. 납부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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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납부방법 등 | ||||||||||||||||||||
| -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또는 사전적립금은 「폐기물관리법」 제51조제1항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납부해야 합니다. - 사후관리의 이행을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증보험증권을 납부기한까지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이 통보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 ||||||||||||||||||
| 협조자 | ||||||||||||||||||||
| 시행 | 처리과-일련번호(시행) | 접수 |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 |||||||||||||||||
| 우 | 주소 | / | 홈페이지 주소 |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 | 공개구분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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