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65건 · 보관 153건 · 미완 12건
별표 제5호의2삭제 <2016. 7. 21.>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08.8.4>삭제
서식 제15호의2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5호의3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5호의4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5호의5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08.8.4>삭제
서식 제37호의2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49호의2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49호의3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55호삭제 <2008.8.4>삭제
서식 제67호삭제 <2008.8.4>삭제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7] <신설 2025. 4. 4.> 폐기물사용시멘트정보의 시멘트 제품 포장지 표기 방법 (제14조의14제2항제2호 관련) 다음의 문안을 시멘트 제품을 구매하려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표기한다. 비고 1. 활자는 10포인트 이상으로 진하게 한다. 2.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및 QR 코드는 최신의 폐기물사용시멘트정보로 연결되도록 한다. 3. 시멘트 제조에 사용된 폐기물의 용도는 대체원료 및 보조연료로 구분하고, 별표 4의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에 따른 폐기물 명칭 및 분류번호(00-00)를 표기한다. 4. 문안은 지워지거나 떨어질 우려가 없도록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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