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65건 · 보관 153건 · 미완 12건
별표 제5호의2삭제 <2016. 7. 21.>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08.8.4>삭제
서식 제15호의2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5호의3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5호의4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5호의5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08.8.4>삭제
서식 제37호의2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49호의2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49호의3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55호삭제 <2008.8.4>삭제
서식 제67호삭제 <2008.8.4>삭제
|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준수사항(제41조의6 관련) 1. 같은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의 다음 각 목에 따른 검사 중 가목 및 나목 또는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검사를 같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 연속하여 수행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이 둘 이하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시 검사 나.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정기검사 다. 법 제50조제1항 후단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사용종료ㆍ폐쇄 시 검사 라. 법 제50조제6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에 관한 정기검사 2.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은 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를 항상 지정기준에 맞게 확보ㆍ유지해야 한다. 3.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4.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은 휴업, 업무의 정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업무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5. 폐기물처리시설 검사는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에 등록된 기술인력이 직접 실시해야 한다. 6.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기술인력은 다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외의 기관의 기술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하지 않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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