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65건 · 보관 153건 · 미완 12건
별표 제5호의2삭제 <2016. 7. 21.>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08.8.4>삭제
서식 제15호의2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5호의3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5호의4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5호의5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08.8.4>삭제
서식 제37호의2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49호의2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49호의3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55호삭제 <2008.8.4>삭제
서식 제67호삭제 <2008.8.4>삭제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서식] <개정 2023. 5. 31.> | (앞쪽) | ||||||||||||||||||
| ( 년도) 폐기물 재활용 실적보고서 (재활용업자용) 문서번호 시행일 수신: 시ㆍ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발신: (업소명) (대표자) | |||||||||||||||||||
| 업소명: | 사업자등록번호: | 업종: | |||||||||||||||||
| 대표자: | 소재지(사무실): | ||||||||||||||||||
| 허가번호: 제 호 | 영업대상 폐기물 | 일반폐기물: | 종업원 수 | ||||||||||||||||
| 설치승인(신고)번호: 제 호 | 지정폐기물: | ||||||||||||||||||
| 시설 및 장비 명세 | 시설ㆍ 장비명 | 규격(능력) | 허가일 또는 설치승인 (신고)일 | 사용 개시일 | 소재지 | ||||||||||||||
| 계량시설 유ㆍ무 | 계량시설 규격 (톤, kg) | 계량시설 설치일 | 계량시설 사용개시일 | 계량시설 소재지 | |||||||||||||||
| 재활용현황 | |||||||||||||||||||
| 폐기물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 내용 | 재활용제품(중간가공폐기물 포함) 판매 및 보관 내용 | ||||||||||||||||||
| 폐기물 종류 | 위탁 업소명 | 성질ㆍ 상태 | 수탁량 (톤/년) | 재활용량(톤/년) | 보관량 (톤/년) | 재활용 제품명 | 판매처 (전화번호) | 판매량 (톤/년) | 판매금액 (원/년) | 보관량 (톤/년)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폐기물 수탁 및 재활용 내용 | |||||||||||
| ① 구분 | ② 폐기물 종류 (분류번호) | ③ 수탁량(톤) | ④ 성질ㆍ상태 | ⑤ 재활용방법 | ⑥ 재활용량(톤) | 재활용 제품 생산량(톤) | 보관량(톤) | ||||
| 합계 | |||||||||||
| 잔재물 발생내용 | 잔재물 처리내용 | ||||||||||
| ⑨ 구분 | ⑩ 폐기물 종류 (분류번호) | ⑪ 발생량(톤) | ⑫ 성질ㆍ상태 | ⑬ 처리자 구분 | ⑭ 처리방법 | ⑮ 처리량(톤) | ⑯ 보관량(톤) | ⑰ 처리자 (장소)명 | |||
| 합계 | |||||||||||
| 작성방법 | |||||||||||
| 1. ①란 및 ⑨란은 수탁(잔재)폐기물의 종류별 연번을 적습니다. 2. ②란 및 ⑩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에 따른 폐기물 명칭과 분류번호를 적습니다. 3. ③란 및 ⑪란은 수탁(잔재)폐기물량을 적습니다. 4. ④란 및 ⑫란은 폐기물의 성질ㆍ상태 코드번호를 적습니다. 액상[1], 고상[2] 5. ⑤란은 폐기물의 재활용방법(「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제3쪽 참고란의 폐기물처리 방법별 분류에 따른 분류번호)을 적습니다. 6. ⑥란 및 ⑮란은 수탁(잔재)폐기물의 처리량을 적습니다. 7. ⑦란은 재활용 공정을 거쳐 생산된 재활용 제품량을 적습니다. 8. ⑧란 및 ⑯란은 수탁(잔재)폐기물의 미처리 보관량을 적습니다. 9. ⑬란은 배출자가 직접 처리한 경우에는 "자가"로 적고 위탁 처리한 경우에는 "위탁"으로 적습니다. 다만 위탁 처리한 경우에는 처리자의 코드번호를 병기합니다. (예: 위탁[2]) [1] 폐기물처리 신고자, [2] 중간처분업자, [3] 최종처분업자, [4] 중간재활용업자, [5] 최종재활용업자, [6] 종합재활용업자, [7] 해양배출업자, [8] 지방자치단체 처리시설, [9] 공공처리(국가)시설, [10] 기타 10. ⑭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제3쪽 참고란의 폐기물 처리방법별 분류에 따른 처리방법 및 분류번호를 적습니다. 11. 양은 무게단위인 톤으로 적되,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적습니다. 12. ⑨란부터 ⑰란까지에서 "잔재물"이란 재활용량 중 실제 재활용 공정에 사용되지 않고 재활용을 위한 전처리 및 재활용 공정에서 새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합니다. | |||||||||||
| 우○○○-○○○ / 주소 / 전화번호( )○○○-○○○○ / 전송( )○○○-○○○○ 담당부서 담당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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