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65건 · 보관 153건 · 미완 12건
별표 제5호의2삭제 <2016. 7. 21.>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08.8.4>삭제
서식 제15호의2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5호의3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5호의4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5호의5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08.8.4>삭제
서식 제37호의2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49호의2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49호의3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55호삭제 <2008.8.4>삭제
서식 제67호삭제 <2008.8.4>삭제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4서식] <신설 2020. 5. 27.> | ||||||||||||||
| [ ] [ ] [ ] [ ] |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시설 전용용기 제조업 | 합병ㆍ분할 허가신청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30일 | |||||||||||
| 합병 또는 분할 대상 법인 | ① 상호(명칭)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 ③ 성명(대표자) | ④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 | |||||||||||||
|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ㆍ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 | ⑤ 상호(명칭) | ⑥ 사업자등록번호 | ||||||||||||
| ⑦ 성명(대표자) | ⑧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 | |||||||||||||
| 신청 내용 | ⑨ 합병ㆍ분할 대상 업종 | ⑩ 허가ㆍ신고ㆍ승인ㆍ등록 연월일 | ||||||||||||
| ⑪ 허가ㆍ신고ㆍ승인ㆍ등록번호 | ⑫ 합병ㆍ분할 일자 | |||||||||||||
| ⑬ 합병ㆍ분할 사유 | ||||||||||||||
| ⑭ 미이행된 법적 책임 | ||||||||||||||
| ⑮ 보관ㆍ방치되어 있는 폐기물 현황 | ||||||||||||||
| 「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 ||||||||||||||
| [ ] 폐기물처리업 | 의 합병ㆍ분할에 대한 허가를 신청합니다. | |||||||||||||
| [ ] 폐기물처리시설 | ||||||||||||||
| [ ]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시설 | ||||||||||||||
| [ ] 전용용기 제조업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시ㆍ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신청인 첨부서류 | 1.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조치의 결과(폐기물처리업 허가 또는 페기물처리 신고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폐기물관리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계획서(같은 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3. 허가신청인이 제47조제4항에 따른 능력과 기준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류 4. 허가신청인에게 승계되는 법적 책임이 있는 경우 그 이행계획서 5. 권리ㆍ의무의 승계 사유의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2. 폐기물 처분시설ㆍ재활용시설 설치승인서ㆍ신고증명서 3.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증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작성방법 | |||||||||||||||||
| 1. ①란부터 ④란까지는 폐기물처리업 허가, 폐기물처리 신고,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ㆍ신고,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 등의 합병ㆍ분할 대상 법인정보를 적습니다. 2. ⑤란부터 ⑧란까지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ㆍ분할로 설립되는 법인정보를 적습니다. 3. ⑨란은 폐기물처리업 허가의 경우에는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의 종류를 적고, 폐기물처리 신고의 경우에는 신고내용을,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의 경우에는 생산 전용용기를, 그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시설 소유자의 주된 업종을 적습니다. 4. ⑩란은 폐기물처리업 허가일, 폐기물처리 신고수리일,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일ㆍ신고수리일,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일을 적습니다. 5. ⑪란은 폐기물처리업 허가번호, 폐기물처리 신고번호,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ㆍ신고번호,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6. ⑭란에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처분 등 행정처분을 부과받고 미이행한 사항을 적습니다. 7. ⑮란에는 합병ㆍ분할 허가신청 현재 사업장에 보관ㆍ방치(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방치폐기물을 말합니다) 중인 폐기물의 종류와 양을 적습니다.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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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시ㆍ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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