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65건 · 보관 153건 · 미완 12건
별표 제5호의2삭제 <2016. 7. 21.>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08.8.4>삭제
서식 제15호의2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5호의3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5호의4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5호의5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08.8.4>삭제
서식 제37호의2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49호의2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49호의3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55호삭제 <2008.8.4>삭제
서식 제67호삭제 <2008.8.4>삭제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6] <개정 2025. 10. 1.> | ||||||||||||||||||||||||||||||||||||||||||||||||||||||||||||||||||
|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기준(제14조의9제4항 관련) | ||||||||||||||||||||||||||||||||||||||||||||||||||||||||||||||||||
| 1. 시설ㆍ장비 기준 가. 시설 기준 총 바닥면적이 120제곱미터 이상으로, 항온ㆍ제습시설을 갖춘 기기실 40제곱미터 이상, 후드시설을 갖춘 실험실 40제곱미터 이상 및 사무실 등으로 구분ㆍ구획되어 있어야 한다. 나. 장비 기준 1) 폐기물의 유해특성 관련 장비: 다음의 장비ㆍ장치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 비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폐기물의 유해특성(용출독성은 제외한다)의 시험ㆍ분석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비ㆍ장치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 1.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26호에 따라 위험물의 판정을 위한 실험을 할 수 있는 기관 2.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유해특성 판정을 위한 실험을 할 수 있는 기관 3.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의 측정대행업 등록을 한 자(생태독성에 대한 시험ㆍ분석이 가능한 자만 해당한다) 2) 환경영향 예측 관련 장비 2. 기술인력 기준: 다음 각 목의 기술인력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비고 1. 기술인력은 해당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에서 재활용환경성평가 관련 업무만을 전담해야 하며, 다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또는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외의 업체 등의 기술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하지 않아야 한다. 2. 기술사는 해당 자격 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전문 기술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기사는 해당 분야의 산업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폐기물 처리 관련 분야 또는 해당 전문 기술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4. 산업기사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분야를 졸업한 후 폐기물 처리 분야 또는 해당 전문 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분야 졸업자는 공업계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폐기물 처리 관련 분야 또는 해당 전문 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6. 기술인력 1명이 두 종류 이상의 기술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한 종류의 기술자격만을 가진 것으로 본다. 7.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중 1명 이상은 폐기물처리기술사 또는 폐기물처리기사로 해야 한다. 8.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중 3명 이상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을 수료해야 한다. 이 경우 2017년 12월 31일까지 2명의 기술인력에 대해서는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교육을 수료하면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47:1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