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65건 · 보관 153건 · 미완 12건
별표 제5호의2삭제 <2016. 7. 21.>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08.8.4>삭제
서식 제15호의2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5호의3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5호의4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5호의5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08.8.4>삭제
서식 제37호의2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49호의2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49호의3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55호삭제 <2008.8.4>삭제
서식 제67호삭제 <2008.8.4>삭제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개정 2018. 5. 17.> | (앞쪽) | |||||||||||
| 폐기물 최종처분대장 (① 폐기물의 종류: ) (단위: 톤) | ||||||||||||
| 연월일 | ② 위탁내용 | ③ 처분내용 | 보관량 | 결 재 | ||||||||
| 위탁업소명 | 위탁업소 소재지 | 상 태 | 위탁량 | 운반업소명 | 위탁량 누계 | 처분량(매립) | 처분량 누계 | |||||
| 364㎜×257㎜[백상지 80g/㎡] | ||||||||||||
| (뒤쪽) |
| 작성방법 |
| 1. ①란은 별표 4의 폐기물 종류별 세부분류에 따른 폐기물의 명칭과 분류번호를 적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폐기물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종류와 분류번호를 적습니다. 2. ②란 및 ③란은 폐기물을 수탁하거나 최종처분할 때마다 날짜별로 구분하여 적되, 위탁량 및 처분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마감 처리하며, 연말에 최종 마감 처리합니다. 3. ②란 중 위탁업소명란에는 폐기물 배출업체명을 적고, 운반업소명란에는 배출업소에서 직접 운반한 경우는 "배출"로, 수집ㆍ운반업자가 운반한 경우는 수집ㆍ운반업자명을, 최종처분업자 스스로 수집ㆍ운반한 경우는 "자가"로 적습니다. 4. ③란은 매립처분량을 적습니다. 5. 양은 무게단위인 톤(액체상태인 경우에는 비중을 고려하여 무게로 환산)으로 적고, 성질ㆍ상태는 고체상태이면 "고상"으로, 액체상태이면 "액상"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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