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65건 · 보관 153건 · 미완 12건
별표 제5호의2삭제 <2016. 7. 21.>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08.8.4>삭제
서식 제15호의2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5호의3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5호의4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5호의5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08.8.4>삭제
서식 제37호의2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49호의2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49호의3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55호삭제 <2008.8.4>삭제
서식 제67호삭제 <2008.8.4>삭제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의5] <신설 2016.1.21.> |
| 전용용기 제조업자의 준수사항(제34조의9 관련) |
| 1. 전용용기 제조업자는 제34조의2에 따라 등록된 시설ㆍ장비를 이용하여 전용용기를 제조하여야 한다. 2. 전용용기 제조업자는 전용용기를 구입하는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등이 검사결과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전용용기에 대한 검사기관의 검사결과서(사본을 포함한다)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제조된 전용용기를 출고하기 전에는 등록된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하는 과정에서 햇빛이나 습기 등으로 인하여 전용용기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4. 보관창고에는 검사 결과 합격된 용기와 불합격된 용기를 함께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불합격된 용기는 용기 외부에 불합격된 제품임을 표시하여 검사일부터 90일 이내에 전량 폐기하고 그 내용을 2년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5. 전용용기 제조업자는 별표 8의3에 따른 전용용기의 구조ㆍ규격ㆍ품질 및 표시 등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 전용용기의 품질 등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전용용기의 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시료가 골고루 채취될 수 있도록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7. 전용용기 제조업자는 전용용기 검사기관의 검사에 합격한 전용용기만을 유통하여야 하며, 검사결과서의 유효기간이 지난 전용용기를 유통하여서는 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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