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65건 · 보관 153건 · 미완 12건
별표 제5호의2삭제 <2016. 7. 21.>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08.8.4>삭제
서식 제15호의2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5호의3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5호의4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5호의5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08.8.4>삭제
서식 제37호의2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49호의2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49호의3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55호삭제 <2008.8.4>삭제
서식 제67호삭제 <2008.8.4>삭제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1. 7. 6.> | |||||||||||||||||||||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 [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일 | ||||||||||||||||||
| 신고인 | ① 상호(명칭) | ② 발주자와의 관계 | |||||||||||||||||||
| ③ 성명(대표자) | ④ 생년월일 | ||||||||||||||||||||
| ⑤ 주소(배출현장) (사업장 소재지 산업단지명: , 전화번호: ) | |||||||||||||||||||||
| ⑥ 업종 | ⑦ 사업자등록번호 | ||||||||||||||||||||
| 폐기물 배출사업장 현황 | ⑧ 공사명 | ⑨ 공사기간 | |||||||||||||||||||
| ⑩ 발주자 | 상호(명칭) | ||||||||||||||||||||
| 성명(대표자) | |||||||||||||||||||||
| 주소 (전화번호: ) | |||||||||||||||||||||
| 발생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처리 계획 | |||||||||||||||||||||
| ⑪ 폐기물 | ⑫ 배출량 | ⑬ 운반 | ⑭ 처리 | ||||||||||||||||||
| 구분 | 종류 | 분류번호 | 운반자 | 운반량 | 처리구분 | 업소명 | 처리방법 | 처리량 | |||||||||||||
| □□-□□-□□ | |||||||||||||||||||||
| □□-□□-□□ | |||||||||||||||||||||
| ⑮ 폐기물 발생주기 및 특성 | |||||||||||||||||||||
| ⑯ 폐기물 보관방법 | |||||||||||||||||||||
| ⑰ 변경사항 | 변경 전 | 변경 후 | |||||||||||||||||||
| ⑱ 변경사유 | |||||||||||||||||||||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 ] 제18조제2항 | 에 따라 | |||||||||||||||||||
| [ ] 제18조제4항 | |||||||||||||||||||||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 [ ] 신고 | 를 합니다. | |||||||||||||||||||
| [ ] 변경신고 | |||||||||||||||||||||
|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80g/㎡)] | |||||||||||||||||||||
| (뒤쪽) | ||||||||||||
| 첨부서류 | 1. 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수탁처리능력확인서(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하는 자만 해당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수탁처리능력확인서(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라.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하는 자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 ||||||||||||
| 1. ⑤란은 폐기물이 배출되는 공사 또는 작업 현장의 주소를 적습니다. 2. ⑥란의 사업장 소재지 산업단지명은 해당 배출현장이 산업단지에 위치한 경우 「산업입지법」 제7조의4제1호에 따라 고시한 산업단지명으로 적습니다. 3. ⑦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소분류)에 따른 업종명을 적습니다. 4. ⑪란 중 구분란에는 "0"으로 적고, 종류란 및 분류번호란에는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 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로 구분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종류와 분류번호를 세분류로 적습니다. 5. ⑬란의 운반자란에는 자가운반의 경우는 "자가"로, 위탁운반의 경우는 그 업소명을 적습니다. 6. ⑭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제3쪽 참고란의 폐기물처리 방법별 분류에 따라 처리구분란에는 자가처리의 경우는 "자가"로, 위탁처리의 경우는 "위탁"으로 적고, 처리방법란에는 처리분류와 세분류 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7.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①란부터 ⑦란까지, ⑰란 및 ⑱란만 적습니다.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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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인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 |||||||||||
| 210mm×297mm[백상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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