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65건 · 보관 153건 · 미완 12건
별표 제5호의2삭제 <2016. 7. 21.>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08.8.4>삭제
서식 제15호의2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5호의3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5호의4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5호의5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08.8.4>삭제
서식 제37호의2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49호의2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49호의3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55호삭제 <2008.8.4>삭제
서식 제67호삭제 <2008.8.4>삭제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8] <개정 2025. 10. 1.> |
|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폐기물 적정처리 여부 확인 방법(제17조의4 관련) |
| 1. 수탁자가 제16조의12제3호에 따른 위탁계약의 내용대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1개월마다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등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확인할 것 2. 제1호에 따른 확인 결과 폐기물이 부적정하게 처리되는 것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제16조의12제3호에 따른 위탁계약의 내용대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또는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를 통해 폐기물 처리 현장을 확인할 것 3. 제2호에 따라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를 통해 폐기물 처리 현장을 확인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에 지급할 것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수탁자가 폐기물을 위탁계약의 내용대로 처리하지 않거나 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않게 폐기물의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폐기물의 처리 위탁을 중단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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