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65건 · 보관 153건 · 미완 12건
별표 제5호의2삭제 <2016. 7. 21.>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08.8.4>삭제
서식 제15호의2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5호의3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5호의4삭제 <2017. 10. 19.>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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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6호삭제 <2008.8.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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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9호의2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49호의3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55호삭제 <2008.8.4>삭제
서식 제67호삭제 <2008.8.4>삭제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개정 2025. 10. 1.> |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영향조사 기준(제46조 관련) |
| 1. 조사분야 및 항목 가. 매립시설 1) 대기: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대기환경기준 항목 중 미세먼지(PM-10) 및 「악취방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악취 2) 지표수: 별표 11 제2호나목2)가)에 따른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항목 3) 지하수: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생활용수수질기준 항목 4) 토양: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 항목 나. 소각시설, 시멘트 소성로 및 소각열회수시설 1) 대기: 다이옥신, 푸란 및 「악취방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악취 2) 지표수: 별표 11 제2호나목2)가)에 따른 침출수배출허용기준 항목(소각시설 또는 소각열회수시설이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조사방법 가. 조사횟수: 각 항목당 계절을 달리하여 2회 이상 측정하되, 악취는 여름(6월부터 8월까지)에 1회 이상, 토양은 연 1회 이상 측정해야 한다. 나. 조사지점 1) 미세먼지와 다이옥신 조사지점은 해당 시설에 인접한 주거지역 중 3개소이상 지역의 일정한 곳으로 한다. 2) 악취 조사지점은 매립시설에 가장 인접한 주거지역에서 냄새가 가장 심한 곳으로 한다. 3) 지표수 조사지점은 해당 시설에 인접하여 폐수, 침출수 등이 흘러들거나 흘러들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의 상․하류 각 1개소 이상의 일정한 곳으로 한다. 4) 지하수 조사지점은 별표 9 제2호가목8)의 설치기준에 따라 매립시설의 주변에 설치된 3개의 지하수 검사정(檢査井)으로 한다. 5) 토양 조사지점은 4개소 이상으로 하고,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4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토양정밀조사의 방법에 따라 폐기물 매립 및 재활용 지역의 시료채취 지점의 표토와 심토에서 각각 시료를 채취해야 하며, 시료채취 지점의 지형 및 하부토양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료를 채취해야 한다. 다. 측정방법: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 공정시험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3. 결과보고: 조사완료 후 30일 이내에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비고: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시멘트 소성로에 대한 다이옥신 측정 지점 등이 제2호에 따른 조사 시기, 조사 지점 및 측정방법과 동일한 경우에는 같은 조에 의한 측정결과를 제1호나목1)에 따른 다이옥신에 대한 1회 측정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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