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65건 · 보관 153건 · 미완 12건
별표 제5호의2삭제 <2016. 7. 21.>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08.8.4>삭제
서식 제15호의2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5호의3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5호의4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5호의5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08.8.4>삭제
서식 제37호의2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49호의2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49호의3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55호삭제 <2008.8.4>삭제
서식 제67호삭제 <2008.8.4>삭제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개정 2018. 5. 17.> | (앞쪽) | ||||||||||||||
| 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리대장 (① 폐기물의 종류: ) (단위: 톤) | |||||||||||||||
| ② 수집내용 | ③ 운반내용 | ④ 보관량 | 결 재 | ||||||||||||
| 연월일 | 배출업소명 | 배출업소 소재지 | 성질ㆍ 상태 | 수집량 | 수집량 누계 | 연월일 | 처리업소명 | 업 종 | 처리업소 소재지 | 운반량 | 운반량 누계 | ||||
| 364㎜×257 ㎜(백상지80g/㎡) | |||||||||||||||
| (뒤쪽) |
| 작성방법 |
| 1. ①란은 폐기물의 종류별로 각각 작성하되, 별표 4의 폐기물 종류별 세부분류에 따른 폐기물의 명칭과 분류번호를 적습니다. 2. ②란부터 ④란까지는 폐기물을 배출업체로부터 수탁받거나 처리업소 등에 인계할 때마다 날짜별ㆍ위탁업소별로 구분하여 적되, 수집량 및 운반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마감 처리하며, 연말에 최종 마감 처리합니다. 3. ③란은 날짜별로 처리업소명 및 업종 등을 구체적으로 적되, ②란의 배출업소로부터 위탁받은 폐기물이 어떤 처리업소로 운반이 되었는지를 상호 비교할 수 있도록 적습니다. 4. 양은 무게단위인 톤(액체 상태인 경우에는 비중을 고려하여 무게로 환산)으로 적고, 성질ㆍ상태는 고체상태이면 "고상"으로, 액체상태이면 "액상"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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