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65건 · 보관 153건 · 미완 12건
별표 제5호의2삭제 <2016. 7. 21.>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08.8.4>삭제
서식 제15호의2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5호의3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5호의4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5호의5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08.8.4>삭제
서식 제37호의2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49호의2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49호의3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55호삭제 <2008.8.4>삭제
서식 제67호삭제 <2008.8.4>삭제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7호의4서식] <신설 2020. 5. 27.> | ||||||||
| [ ] 행정처분 [ ] 판결ㆍ결정 | 정보통보서 | |||||||
| (앞쪽) | ||||||||
| 행정처분 대상자 | ① 상호(명칭)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 ③ 성명(대표자) | ④ 생년월일 | |||||||
| ⑤ 주소 (전화번호: ) | ||||||||
| ⑥ 업종 | ||||||||
| ⑦ 행정처분 기관 | ⑧ 행정처분 날짜 | 년 월 일 | ||||||
| ⑨ 위반 내용 (위반 조문) | ⑩ 위반 날짜 | 년 월 일 | ||||||
| ⑪ 행정처분 내용 (근거 조문) | ||||||||
| ⑫ 행정처분 불복 여부 | ||||||||
| ⑬ 판결ㆍ결정 기관 | ⑭ 판결ㆍ결정 날짜 | 년 월 일 | ||||||
| ⑮ 판결ㆍ결정 주요내용 | ||||||||
| 「폐기물관리법」 제48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의4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은 행정처분 또는 판결ㆍ결정에 관한 정보를 통보합니다. | ||||||||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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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 ||||||||
| (뒤쪽) | |||||||
| 첨부서류 | 1. 행정처분 부과 문서 1부. 2. 판결ㆍ결정문 1부. | ||||||
| 작성방법 | |||||||
| 1. ①란부터 ⑥란까지는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적습니다. 2. ⑥란은 중간재활용업, 최종재활용업, 중간처분업, 최종처분업, 폐기물처리 신고 등으로 적되, 재활용업 및 중간처분업의 경우에는 괄호 안에 정제, 일반소각, 고온소각, 열분해, 파쇄, 고형화 또는 안정화 등의 처분 또는 재활용 방법을, 최종처분의 경우에는 괄호 안에 매립, 해역배출 등의 처분방법을 명시합니다. 예) 중간재활용업(정제) 3. ⑨란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내용을 적습니다. 4. ⑫란은 행정처분 대상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등 행정처분 불복 여부에 관한 사항을 인지한 경우 그 내용을 적습니다. 예) 행정심판 제기 또는 제기 예정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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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유역(지방)환경청장 |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 | ||||||
| 210mm×297mm[백상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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