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65건 · 보관 153건 · 미완 12건
별표 제5호의2삭제 <2016. 7. 21.>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08.8.4>삭제
서식 제15호의2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5호의3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5호의4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5호의5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08.8.4>삭제
서식 제37호의2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49호의2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49호의3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55호삭제 <2008.8.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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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25. 12. 30.>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제28조제6항 관련) 1. 폐기물수집·운반업의 기준 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1) 장비 가) 밀폐형 압축·압착차량 1대(특별시·광역시는 2대) 이상 나)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 1대 이상(적재능력 합계 4.5톤 이상). 다만,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2018년 6월 30일까지 적재능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섭씨 4도 이하의 냉장 적재함이 설치된 차량 1대 이상(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를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나.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1) 장비 가) 액체상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탱크로리 1대 이상, 밀폐형 차량 1대 이상 나) 고체상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 2대 이상 2)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다.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은 제외한다)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1) 장비 가) 액체상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탱크로리 1대 이상, 밀폐형 차량 1대 이상(적재능력 합계 9톤 이상) 나) 고체상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밀폐형 차량 2대 이상,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 1대 이상(적재능력 합계 13.5톤 이상) 2) 시설 가) 주차장: 모든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규모 나) 세차시설: 20제곱미터 이상 3) 기술능력: 폐기물처리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수질환경산업기사 또는 공업화학산업기사 중 1명 이상 4)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라. 지정폐기물 중 의료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1) 장비 가) 적재능력 0.45톤 이상의 냉장차량(섭씨 4도 이하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3대 이상 나) 약물소독장비 1식 이상 2) 주차장: 모든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규모 3)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2. 폐기물 중간처분업의 기준 가.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건설폐기물은 제외한다)을 중간처분하는 경우 1) 소각전문의 경우 가) 실험실 나) 시설 및 장비 (1) 소각시설: 시간당 처분능력 2톤 이상 (2) 보관시설: 1일 처분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 (3) 계량시설 1식 이상 (4) 배출가스의 오염물질 중 아황산가스·염화수소·질소산화물·일산화탄소 및 분진을 측정·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 (5) 수집·운반차량(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1대 이상(처분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기술능력: 폐기물처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중 1명 이상 2) 기계적 처분전문의 경우 가) 시설 및 장비 (1) 처분시설: 시간당 처분능력 200킬로그램 이상 (2) 보관시설: 1일 처분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 (3) 계량시설 1식 이상 (4) 수집·운반차량 1대 이상(처분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기술능력: 폐기물처리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수질환경산업기사·소음진동산업기사 또는 환경기능사 중 1명 이상 3) 화학적 처분 또는 생물학적 처분전문의 경우 가) 시설 및 장비 (1) 처분시설: 1일 처분능력 5톤 이상 (2) 보관시설: 1일 처분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부패와 악취발생의 방지를 위하여 수집·운반 즉시 처분하는 생물학적 처분시설을 갖춘 경우 보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량시설 1식 이상 (4) 수집·운반차량 1대 이상(처분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기술능력: 폐기물처리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수질환경산업기사 또는 공업화학산업기사 중 1명 이상 나.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은 제외한다)을 중간처분하는 경우 1) 시설 및 장비 가) 공통시설 및 장비 (1) 실험실 (2) 실험기기: 수소이온농도·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화학적산소요구량·부유물질량 및 폐기물공정시험기준(방법)의 용출시험에 따른 별표 1에 규정된 유해물질을 측정할 수 있는 실험기기 (3) 보관시설: 1일 처분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창고 (4) 주차장: 모든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규모(처분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세차시설: 20제곱미터 이상 (6) 계량시설 1식 이상 (7) 수집·운반차량 1대 이상(처분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개별시설 (1) 고온소각·고온용융 처분대상폐기물: 시간당 처분능력 200킬로그램 이상의 고온소각시설 또는 고온용융시설 (2) 일반소각대상폐기물: 시간당 처분능력 2톤 이상의 소각시설 (3) 기계적·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처분대상폐기물: 1일 처분능력 5톤 이상의 시설 2) 기술능력: 폐기물처리기사·대기환경기사·수질환경기사 또는 화공기사 중 1명 이상 다. 지정폐기물 중 의료폐기물을 중간처분하는 경우 1) 시설 및 장비 가) 공통시설 및 장비 (1) 보관창고 및 냉장시설: 1일 처분능력의 3일분 이상 5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창고 및 냉장시설 (2) 주차장: 모든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규모(처분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소독시설 (4) 수집·운반차량: 적재능력 0.45톤 이상의 냉장차량 1대 이상(처분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개별시설: 시간당 처분능력 2톤 이상의 소각시설 2) 기술능력: 폐기물처리산업기사·임상병리사 또는 위생사 중 1명 이상 3. 폐기물 최종처분업의 기준 가.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최종처분하는 경우 1) 실험실 2) 시설 및 장비 가) 면적 3천3백제곱미터 이상 또는 매립가능용적 1만세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시설 나) 별표 11에 따른 침출수배출허용기준의 항목을 측정·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 다만, 영 제7조제1항제9호 단서에 따라 시설의 전부를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제13조제1항 각 호의 폐기물만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바켓용량 0.6세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다짐작업이 가능한 굴착기 1대 이상 라) 세차시설: 30제곱미터 이상 마) 수집·운반차량의 계량시설 1식 이상 바) 수집·운반차량 1대 이상(처분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기술능력 가) 폐기물처리산업기사 또는 수질환경산업기사 중 1명 이상 나) 토목산업기사 또는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중 1명 이상 나. 지정폐기물을 최종처분하는 경우 1) 실험실 2) 실험기기·기구: 별표 11에 따른 침출수 배출허용기준의 항목을 측정·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 3) 시설 및 장비 가)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매립가능용적 3만세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시설 나) 주차장: 모든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규모(처분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세차시설: 30제곱미터 이상 라) 수집·운반차량의 계량시설 1식 이상 마) 수집·운반차량 1대 이상(처분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바) 바켓용량 0.6세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다짐작업이 가능한 굴착기 1대 이상 사) 레벨·표척 등 매립고 측정기기 1식 이상 4) 기술능력 가) 폐기물처리산업기사·수질환경산업기사 또는 화공기사 중 1명 이상 나) 폐기물처리기사 1명 이상 4. 폐기물 종합처분업의 기준 가. 실험실 나. 실험기기·기구: 폐기물을 중간처분하는 경우와 최종처분하는 경우 갖추어야 할 실험기기 및 기구 다. 장비 1) 바켓용량 0.6세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다짐작업이 가능한 굴착기 1대 이상 2) 레벨·표척 등 매립고 측정기기 1식 이상 3) 수집·운반차량 1대 이상(처분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라. 시설 1) 보관시설: 1일 처분능력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 2) 주차장: 모든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규모(처분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세차시설: 30제곱미터 이상 4) 수집·운반차량의 계량시설 1식 이상 5) 1일 처분능력 500톤 이상인 파쇄시설(건설폐기물 및 불연성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압축시설 6) 시간당 처분능력 2톤 이상인 소각시설 7) 1일 처분능력 5톤 이상인 고형화·고화 또는 안정화 시설 8) 1일 처분능력 5톤 이상인 반응·증발·농축·응집·침전시설 등의 화학적 처분시설 9)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매립가능용적 3만세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시설 마. 기술능력 1) 폐기물처리기사·대기환경기사·수질환경기사 또는 토목기사 중 1명 이상 2) 폐기물처리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수질환경산업기사 또는 공업화학산업기사 중 2명 이상 5.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최종재활용업 및 종합재활용업의 기준 가.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건설폐기물은 제외한다)을 재활용하는 경우 1) 공통기준 가) 시설 및 장비 (1) 보관시설: 1일 재활용능력을 기준으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양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물이 스며들지 않는 바닥시설과 강우 시 빗물이 흘러들지 못하도록 지붕 또는 덮개를 갖춘 시설을 포함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가) 음식물류 폐기물 및 동물성 잔재물을 재활용하는 경우: 1일분 이상 30일분 이하 (나) 제31조제1항제3호 각 목의 폐기물(폐목재, 폐촉매 또는 합성수지재질의 폐김발장은 제외한다)을 재활용하는 경우: 10일분 이상 60일분 이하 (다) 폐목재, 폐촉매, 합성수지재질의 폐김발장, 석탄재, 리튬이차전지, 전기자동차 폐이차전지, 태양광 폐패널 또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입하는 폐기물[별표 4의2 제2호가목1)ㆍ2) 또는 같은 호 나목1)ㆍ2)에 따른 유형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재활용하는 경우: 10일분 이상 180일분 이하 (라) (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 (2) 재활용시설 1식 이상 (3) 수집·운반차량 1대 이상(재활용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동일한 법인 또는 개인이 둘 이상의 다른 사업장에서 동일한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경우에는 사업장별 수집·운반차량 1대 외의 차량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나) 기술능력 (1) 폐기물처리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수질환경산업기사·공업화학산업기사 또는 환경기능사 중 1명 이상. 다만, 소각열회수시설에서 에너지를 회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중 1명 이상으로 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재활용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기술요원으로 임명된 자 1명 이상 (가) 기계적 재활용시설 중 압축·압출·성형·주조·파쇄·분쇄·탈피·절단·탈수·건조 시설 또는 용융시설(폐합성수지를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1일 재활용 용량이 50톤 미만인 경우. 다만, 폐목재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1일 재활용 용량이 100톤 미만인 경우로 한다. (나) 생물학적 재활용시설 중 사료화·퇴비화·부숙 시설 또는 부숙토·분변토 생산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1일 재활용 용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다) 소성시설 또는 용해로를 이용하는 경우로서 1일 재활용 용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3) (1)과 (2)에도 불구하고 전기자동차 폐이차전지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그린전동자동차기사,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 관련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1명 이상 2) 재활용 대상 폐기물 및 방법에 따른 구체적 기준 가) 동물성 잔재물을 사료원료 또는 유지로 재활용하는 경우 (1) 공통시설 및 장비 (가) 보관시설 :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전용 밀폐보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세차시설 : 20제곱미터 이상 (2) 개별시설 및 장비 (가) 사료원료로 재활용하는 경우: 사료화시설 1식 이상 (나) 유지로 재활용하는 경우 나) 폐가전제품을 재활용하는 경우 (1) 공통시설 및 장비 (가) 보관시설: 폐기물의 파쇄·분리 등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법 제13조에서 정하는 보관기준에 적합하게 보관할 수 있는 시설 (나) 계량시설 1식 이상 (2) 개별시설 및 장비 (가) 냉장고 및 에어컨디셔너를 재활용하는 경우 ① 분리시설: 냉매물질과 폐유를 분리할 수 있는 시설(냉매물질의 회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② 파쇄시설: 50밀리미터 이하로 파쇄 할 수 있는 시설 ③ 선별시설: 철과 비철을 90퍼센트 이상 선별할 수 있는 시설 ④ 냉매물질 보관시설: 보관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시설(냉장고와 에어컨디셔너를 함께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냉장고와 에어컨디셔너에서 회수되는 냉매물질을 각각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세탁기를 재활용하는 경우 ① 파쇄시설: 50밀리미터 이하로 파쇄 할 수 있는 시설 (다) 텔레비전 및 컴퓨터 모니터를 재활용하는 경우 ① 분리시설: 앞면 유리와 뒷면 유리를 분리할 수 있는 시설로서 형광물질을 회수할 수 있는 집진시설을 갖춘 밀폐시설 ② 형광물질 보관시설: 형광물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는 밀폐용기 (라) 휴대폰을 재활용하는 경우 ① 파쇄시설: 휴대폰과 휴대폰에서 분리한 인쇄회로기판 등을 재사용할 수 없도록 파쇄할 수 있는 시설 (마) 프린터 및 복사기, 팩시밀리를 재활용하는 경우 ① 분리시설 : 카트리지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토너물질을 회수할 수 있는 집진설비를 갖춘 시설 다) 소각열회수시설을 이용하여 가연성 고형폐기물에서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에너지 회수기준에 맞게 에너지를 회수하는 경우 (1) 실험실(시간당 재활용능력이 2톤 이상인 소각열회수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시설 및 장비 (가) 시간당 재활용능력이 2톤 이상인 소각열회수시설(종이류, 섬유류 또는 접착제·폐페인트·기름 및 방부제 등이 묻어 있지 아니한 순수한 목재류만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시간당 재활용능력이 200킬로그램 이상인 소각열회수시설을 말한다) (나) 계량시설 1식 이상 (다) 배출가스의 오염물질 중 아황산가스·염화수소·질소산화물·일산화탄소 및 분진을 측정·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시간당 재활용능력이 2톤 이상인 소각열회수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라) 전기자동차 폐이차전지를 재활용하는 경우 (1) 전기자동차 폐이차전지의 팩(pack), 모듈(module) 또는 셀(cell) 단위로 재구성하여 에너지저장장치 등 재사용 제품의 제조에 재활용하는 경우 : 전기자동차 폐이차전지의 잔존용량(SOC; State of Charge), 잔존수명(SOH; State of Health)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정격출력 30kW 이상으로 한정한다) 1식 이상 (2) 전기자동차 폐이차전지에 포함된 코발트, 리튬 등의 유가성(有價性) 자원을 재활용하는 경우 : 전기자동차 폐이차전지를 방전(放電)할 수 있는 장비 1식 이상. 다만, 방전이 완료된 전기자동차 폐이차전지만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은 제외한다)을 재활용하는 경우 1) 공통기준 가) 시설 및 장비 (1) 보관시설 (가) 1일 재활용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 다만, 제31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폐촉매, 리튬이차전지를 재활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10일분 이상 180일분 이하의 보관시설 (나) 폐오일필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폐오일필터에서 새는 폐유를 수거할 수 있는 구조의 시설이어야 한다. (2) 재활용시설 1식 이상 (3) 수집·운반차량 1대 이상(재활용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기술능력 : 폐기물처리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수질환경산업기사·공업화학산업기사 또는 환경기능사 중 1명 이상 2) 재활용 대상 폐기물 및 방법에 따른 구체적 기준 가) 폐오일필터를 재활용하는 경우 (1) 파쇄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가) 파쇄시설 : 시간당 재활용능력 200킬로그램 이상 재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시설 1식 이상 (나) 압축시설 : 폐종이를 11.25kW 이상으로 압축하여 폐유를 분리할 수 있는 시설 1식 이상 (2) 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가) 증류시설 : 내부용적 5.0세제곱미터 이상 시설 1식 이상 (나) 응축시설 : 내부용적의 합계 3.0제곱미터 이상 나)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 (1) 열분해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가) 유량계측시설 : 보관시설별 각 1식 이상 (나) 폐유를 1일 20킬로리터 이상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 (2) 약품정제 방법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가) 유량계측시설 : 보관시설별 각 1식 이상 (나) 폐유를 1일 20킬로리터 이상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 (3) 유화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 (가) 유량계측시설 : 보관시설별 각 1식 이상 (나) 폐유를 1일 20킬로리터 이상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다음의 기준에 맞는 시설(약품정제·감압증류·열분해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유화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혼합장치·폐유이송장치 및 부속시설만 설치할 것) 다)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경우 (1) 실험실: 다음 항목을 측정·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 및 기구 (가) 수소이온농도(pH) (나) 화학적산소요구량(COD) (다) 부유물질(SS) (라) 폐유기용제에 함유된 특정수질유해물질 (2) 보관시설별 유량계측설비 각 1식 이상 라) 폐유 등을 재생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 (1) 공통시설 및 장비 (가) 유량 계측시설: 보관시설별 각 1식 이상 (나) 여과(정제)시설: 시간당 재활용능력 7.5세제곱미터 이상 1식 이상 (2) 개별시설: 원료를 1일 20킬로리터 이상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 (가) 혼합시설: 혼합장치가 설치된 내부용적 30세제곱미터 이상 1식 이상(폐유와 다른 폐기물을 혼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유수분리(油水分離)시설 : 폐수이동장치 및 부속시설을 포함한 시설로 시간당 재활용능력 3세제곱미터 이상 1식 이상(증류를 통한 유수분리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마) 수은회수시설을 이용하여 수은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 (1) 계량시설 1식 이상 (2) 파쇄ㆍ분쇄ㆍ절단시설: 수은이 외부로 휘발ㆍ유출되지 않는 상태에서 파쇄ㆍ분쇄ㆍ절단을 통해 수은과 그 외의 유리 등을 분리할 수 있는 시설 (3) 수은회수시설: 수은함유폐기물에서 수은 및 그 화합물을 회수할 수 있도록 가열장치, 응축장치, 온도와 압력을 측정하고 기록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시설 다. 지정폐기물 중 의료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 1) 시설 및 장비 가) 보관시설 : 1일 재활용능력의 3일분 이상 7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냉동시설 나) 재활용시설 1식 이상 다) 수집운반차량 : 1대 이상(재활용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기술능력 : 폐기물처리산업기사·임상병리사 또는 위생사 중 1명 이상 라. 그 밖에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종류(의료폐기물은 제외한다) 및 방법에 따라 필요한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비고 1. 동일 법인 또는 개인이 둘 이상의 다른 종류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동일 폐기물처리업으로서 둘 이상의 다른 분야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무실·실험실·시설 및 장비·기술능력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폐기물수집·운반업의 장비 및 기술능력과 의료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의 사무실·실험실·시설 및 장비·기술능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기술능력 중 기사는 같은 종류의 산업기사 자격을 가지고 해당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자로 대체할 수 있으며, 산업기사는 환경기능사 자격을 가지고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자로 대체할 수 있다. 3. 실험기기·기구에 관한 허가요건 중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해당 업종 또는 영업대상폐기물을 고려하여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그 실험기기 및 기구의 일부를 갖추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4. 수집·운반차량 외의 장비, 세차시설 및 사업장 부지는 임차(임차계약서는 임차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여 공증을 받아야 한다)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실험실·실험기구에 관한 허가요건 중 측정항목 각각에 대하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 등을 갖춘 측정대행자 또는 국가공인시험기관과 대행계약을 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의 측정에 필요한 실험기기·실험기구·장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전체 항목에 대하여 대행계약을 한 경우에는 실험실 및 실험기기·기구·장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5. 허가요건 중 1일 처리능력은 연속식시설의 경우에는 24시간, 준연속식시설의 경우에는 16시간, 비연속식시설의 경우에는 8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파쇄시설의 경우에는 8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6. 허가요건 중 폐기물배출사업장으로부터 밀폐된 배관을 통하여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시설로 이송하는 경우와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인정을 받아 위탁받은 폐기물을 보관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폐기물 재활용시설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보관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7. 고온소각 처분대상폐기물의 중간처분업을 하기 위하여 고온소각시설을 갖춘 자는 그 시설을 이용하여 일반소각 처분대상폐기물을 처분할 수 있다. 8. 장비요건 중 운반차량에 대하여는 해당 허가권자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게 하거나 차량의 일부를 갖추게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수집·운반차량에 대해서는 영업대상 폐기물 및 운반방법 등을 고려하여 전용차량 수량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수집·운반이 가능한 차량의 종류 중 다른 종류의 차량으로 대체할 수 있다. 나.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밀폐형 압축·압착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갖추게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중 폐목재류(접착제, 페인트, 기름, 콘크리트 등으로 오염되지 않은 것만 해당한다), 대형폐기물(「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대형폐기물을 말한다)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만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밀폐형 압축ㆍ압착차량을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으로 대체할 수 있다. 라.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로서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만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밀폐형 압축ㆍ압착차량 및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을 갖추게 하지 않을 수 있다. 9.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장비 등을 갖춘 자는 비고란 제1호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장비 등을 갖춘 자로 본다. 10. 영 제2조 각 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할 수 있다. 11. 별표 5 제2호가목5)에 해당하는 경우 장비 및 사무실(또는 연락장소)에 관한 기준은 제1호가목에 따른 장비 및 사무실(또는 연락장소)에 관한 기준으로 한다. 12.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 중 제10조에 따라 재활용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시설 및 기술능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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