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65건 · 보관 153건 · 미완 12건
별표 제5호의2삭제 <2016. 7. 21.>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08.8.4>삭제
서식 제15호의2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5호의3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5호의4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5호의5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08.8.4>삭제
서식 제37호의2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49호의2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49호의3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55호삭제 <2008.8.4>삭제
서식 제67호삭제 <2008.8.4>삭제
|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자(제66조제2항 관련) 1. 별표 4의2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바목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건축ㆍ토목공사의 성토재ㆍ보조기층재ㆍ도로기층재와 매립시설의 복토용 등으로 이용하는 자 2. 별표 4의2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바목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을 건축ㆍ토목공사의 성토재ㆍ보조기층재ㆍ도로기층재와 매립시설의 복토용 등으로 이용하는 자 3. 폐타이어를 별표 4의2 제1호가목2)ㆍ나목2)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매립시설의 차수재로 사용하는 자 4. 동ㆍ식물성 잔재물, 음식물류 폐기물, 유기성 오니, 왕겨 또는 쌀겨를 별표 4의2 제3호가목4)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자신의 농경지의 퇴비나 자신의 가축 또는 양식 어류의 먹이로 재활용하는 자 중 1일 재활용 용량이 10톤 미만인 자 4의2. 폐자동차 또는 폐가전제품(냉매물질이 포함된 냉장고 및 에어컨디셔너는 제외한다)을 별표 4의2 제1호가목1)ㆍ나목1)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수리ㆍ수선하여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자. 다만, 수리ㆍ수선하는 과정에서 지정폐기물이나 특정대기ㆍ수질오염유해물질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폐어망을 별표 4의2 제1호가목2)ㆍ나목2)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경시설의 미생물 담체로 사용하는 자 6. 폐철도받침목을 별표 4의2 제1호가목2)ㆍ나목2)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원형 그대로 재활용하는 자 7. 다른 사람의 폐기물(일정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 물체로 한정한다)을 별표 4의2 제1호가목1)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같은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자 또는 같은 표 제1호나목1)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수리ㆍ수선하거나 유리병 등 폐용기류를 세척하여 같은 용도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자 8. 정수장 여과사를 세척하는 과정에서 이물질이나 유해물질 유입 없이 발생하는 폐여과사를 별표 4의2 제1호나목2)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모래 대체제로 사용하는 자 9. 폐타이어를 별표 4의2 제1호가목2)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충돌에 의한 파손방지 등의 용도로 선박ㆍ선착장 및 자동차 경주장에서 원형 그대로 재활용하는 자 10. 식물성잔재물을 버섯배지용으로 재활용하는 자 11. 유기성 오니나 음식물류 폐기물을 이용하여 지렁이 분변토를 만드는 자 중 재활용 용량이 1일 5톤 미만인 자 12. 동ㆍ식물성 잔재물, 왕겨 또는 쌀겨 등을 별표 4의2 제3호가목1)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비료로 제조하거나 같은 목 2)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사료로 제조하는 자 중 1일 재활용 용량이 10톤 미만인 자 13. 폐의류 또는 폐섬유(폐원단 조각만 해당한다)를 재활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폐의류를 원형 그대로 선별ㆍ포장한 후 본래의 용도로 재사용하도록 판매하거나 수출하는 경우 나. 폐의류를 수리ㆍ수선하여 원래의 용도로 재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 다. 폐의류를 분리ㆍ선별하여 포장한 후 폐의류를 수리ㆍ수선하여 원래의 용도로 재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라. 폐의류 또는 폐섬유(폐원단 조각만 해당한다)를 분리ㆍ선별한 후 포장하여 섬유제품이나 플라스틱 제품의 원료로 가공하는 자 또는 섬유제품 또는 플라스틱 제품을 제조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14. 폐패각(廢貝殼)을 별표 4의2 제1호가목2)ㆍ나목2)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재활용하는 자(나전재료, 귀걸이 및 자개 보석함 등의 장식품, 어항 장식용 등의 장식품의 용도와 어업용 도구로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5. 왕겨, 제재부산물 중 톱밥ㆍ대패밥, 식물성 잔재물을 별표 4의2 제1호가목2) 또는 같은 호 나목2)(식물성 잔재물 중 커피찌꺼기만 해당한다)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자신의 축사에 깔개로 재활용하는 자 16. 폐콘크리트 공시체(供試體)를 별표 4의2 제1호가목2)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화단 경계석, 계단용, 토사유출 방지턱으로 원형 그대로 재사용하는 자 17.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또는 2차 전지가 포함된 폐기물을 회수하여 폐기물 재활용업자에게 공급하는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18. 법률 제17797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반납 받은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 폐기물 재활용업자에게 공급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반납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19. 별표 4의2 제1호나목2)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폐현수막을 장바구니, 마대 또는 노끈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나. 폐섬유, 폐의류 또는 폐원단을 의복, 침구 또는 가방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다. 피혁 및 피혁가공잔재물을 가방, 신발 또는 문구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20.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재활용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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