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65건 · 보관 153건 · 미완 12건
별표 제5호의2삭제 <2016. 7. 21.>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08.8.4>삭제
서식 제15호의2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5호의3삭제 <2017. 10. 19.>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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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5] <신설 2016. 7. 21.> |
| 재활용환경성평가의 방법(제14조의4제6항 관련) |
| 1. 공통 사항 가.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은 재활용 대상 폐기물과 재활용 제품의 시료 채취, 재활용 시설 및 공정, 재활용 대상 부지(매체접촉형 재활용의 경우만 해당한다) 등의 확인을 위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은 가목에 따른 현장조사 시에 채취한 폐기물 및 재활용 제품 등 시료에 대하여 영 별표 4의2 제1호 각 목에 따른 폐기물의 유해특성의 제거 또는 안정화 여부 및 유해물질의 함유 농도 등을 확인해야 한다. 다.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은 해당 재활용의 환경위해성 판단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신청한 자와 협의하여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평가 방법 외의 평가 방법을 추가하여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2. 비매체접촉형 재활용의 평가 방법 가. 제품 또는 원료로 재활용하는 유형의 경우에는 별표 5의3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중 유사한 유형의 기준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재활용제품의 품목별 규격ㆍ품질기준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유해물질의 함량ㆍ용출농도 기준 등을 고려하여 재활용의 적정성을 평가해야 한다. 나. 가목 외의 유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 공정(시연공정 또는 대체공정을 포함한다)에서 대기ㆍ수질ㆍ악취 등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평가해야 하며, 에너지를 직접 회수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에너지 회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3. 매체접촉형 재활용의 평가 방법 가. 재활용 대상 부지가 1)부터 8)까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및 해당 지역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 1)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 2) 「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3)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 4)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5) 「지하수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 6)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해양보호구역 7) 「환경보건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 8) 그 밖에 사람의 건강과 환경 보전을 위해 다른 법률에서 보호ㆍ보전지역으로 지정한 구역 또는 지역 나. 별표 5의3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중 유사한 유형의 기준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재활용제품의 품목별 규격ㆍ품질기준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유해물질의 함량ㆍ용출농도 기준 등을 고려하여 재활용의 적정성을 평가해야 한다. 다. 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유출시험 및 대상 부지의 조사 등을 통해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유해물질 유출 가능성과 대상 부지 토양과의 반응성 등을 평가해야 한다. 라. 폐기물의 재활용에 따른 모델링 분석을 통해 주변 지역 및 대기ㆍ수질ㆍ토양 등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평가해야 한다. 이 경우 대기ㆍ수질ㆍ토양 등의 환경 영향에 대한 시험ㆍ분석은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에서 관련 장비를 갖추어 직접 시험ㆍ분석하거나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분야의 시험ㆍ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마. 재활용 대상 부지 및 주변 지역의 오염 여부 확인을 위한 사후관리 계획의 적정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바. 재활용하려는 부지의 생물생장 및 재활용 기술의 안정성 확보 여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적용성 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현장 적용성 시험의 실시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사.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바목에 따라 현장 적용성 시험의 실시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재활용하려는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 대상 부지의 지질 현황, 재활용 이후 토지 이용계획 등에 대하여 검토한 후 현장 적용성 시험의 실시 필요성을 통보해야 한다. 아. 법 제13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활용하려는 폐기물 또는 폐기물을 토양 등과 혼합한 물질의 양이 20,000톤 미만이거나 재활용 대상 부지의 면적이 5,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평가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 대상 부지가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인 경우는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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