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65건 · 보관 153건 · 미완 12건
별표 제5호의2삭제 <2016. 7. 21.>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08.8.4>삭제
서식 제15호의2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5호의3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5호의4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5호의5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08.8.4>삭제
서식 제37호의2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49호의2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49호의3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55호삭제 <2008.8.4>삭제
서식 제67호삭제 <2008.8.4>삭제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12서식] <개정 2023. 12. 28.> | |||||||||||||||||||||||||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 [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7일 | ||||||||||||||||||||||
| 신고인 | ①상호(명칭)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③대표자 | ④생년월일 | ||||||||||||||||||||||||
| ⑤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 |||||||||||||||||||||||||
| ⑥ 공동 수집· 운반 | 대상업소명 | 배출량 | 대표자 | 소재지 | |||||||||||||||||||||
| ㎏/일 | ㎏/월 | ||||||||||||||||||||||||
| 수집·운반차량 현황 (차종 및 적재능력) | |||||||||||||||||||||||||
| 위탁처리업소 현황 | 업소명 | 업종 | 재활용방법 | 위탁량(㎏/일) | 소재지 | ||||||||||||||||||||
| ⑦ 공동 처리 | 대상업소명 | 배출량 | 대표자 | 소재지 | |||||||||||||||||||||
| ㎏/월 | ㎏/년 | ||||||||||||||||||||||||
| 공동재활용 | 재활용량(㎏/일) | 재활용방법 | 재활용장소 | ||||||||||||||||||||||
| 공동처리 내용 | |||||||||||||||||||||||||
| 처리시설명 | 처리시설 소 재 지 | 시설규격 (능력)(㎏/일) | 처리예상량 (㎏/일) | 부산물 예상발생량 (㎏/일) | 부산물 처리방법 | ||||||||||||||||||||
| ⑧변경사항 | 변경 전 | ||||||||||||||||||||||||
| 변경 후 | |||||||||||||||||||||||||
| ⑨변경사유 | |||||||||||||||||||||||||
|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6조의10제1항제2호 | 에 따라 | |||||||||||||||||||||||
| 제16조의10제4항 | |||||||||||||||||||||||||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 [ ]신고 | 합니다. | |||||||||||||||||||||||
| [ ]변경신고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신고를 하려는 경우: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작성방법 | ||||||||||
| 1. ① ~ ⑤란은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려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중 공동 운영기구 대표자의 상호·사업자등록번호·주소(사업장 소재지) 등을 적습니다. 2. ⑥란은 공동으로 수집·운반하려는 대상업소명, 배출량, 위탁처리업소 현황(공동으로 수집·운반한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려는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현황과 위탁량 등) 등을 적습니다. 3. ⑦란은 공동으로 처리하려는 대상업소명, 배출량, 공동처리 내용(폐기물 공동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등을 통해 공동으로 처리하려는 내용) 등을 적습니다. 4. 변경신고의 경우 ①부터 ⑤까지, ⑧ 및 ⑨란만 적고,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를 제출합니다.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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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인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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