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65건 · 보관 153건 · 미완 12건
별표 제5호의2삭제 <2016. 7. 21.>삭제
서식 제11호삭제 <2008.8.4>삭제
서식 제15호의2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5호의3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5호의4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5호의5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08.8.4>삭제
서식 제37호의2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49호의2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49호의3삭제 <2017. 10. 19.>삭제
서식 제55호삭제 <2008.8.4>삭제
서식 제67호삭제 <2008.8.4>삭제
|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폐기물처리 | [ ] 사업 | 계획서 | ||||||||||||||||||
| [ ] 사업변경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0일(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 20일) | |||||||||||||||||
| 제출인 | ① 성명(대표자) 또는 법인명 | ②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
| ③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 | ||||||||||||||||||||
| 사업 개요 | ④ 상호(명칭) | |||||||||||||||||||
| ⑤ 업종 | ⑥ 사업자등록번호 | |||||||||||||||||||
| ⑦ 영업대상 폐기물 | ||||||||||||||||||||
| ⑧ 영업구역 | ||||||||||||||||||||
| ⑨ 시설ㆍ장비 설치예정지 | ||||||||||||||||||||
| ⑩ 사무실 예정지 | ||||||||||||||||||||
| ⑪ 사업착수 예정일 | ⑫ 처리업허가 신청예정일 | |||||||||||||||||||
| ⑬ 시설ㆍ장비 설치내용 | ||||||||||||||||||||
| 시설ㆍ장비명 | 규격(능력) | 소재지 | 방지시설명 | 규격(능력) | ||||||||||||||||
| ⑭ 변경사항 | 변경 전 | 변경 후 | ||||||||||||||||||
| ⑮ 변경사유 | ||||||||||||||||||||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 ||||||||||||||||||||
| [ ] 사업 |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
| [ ] 사업변경 | ||||||||||||||||||||
|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수집ㆍ운반 대상 폐기물의 수집ㆍ운반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합니다)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 가. 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합니다) 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가목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소각시설과 매립시설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가.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합니다) 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가목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와 소각열회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작성방법 | ||||||||||||
| 1. ⑤란은 허가를 받으려는 업종을 적습니다. 2. ⑦란은 생활폐기물,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 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건설폐기물, 의료폐기물 외 지정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로 구분하여 적되, 그 폐기물의 종류는 "폐산"의 경우 "폐산(폐염산ㆍ폐황산 등)"으로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3. ⑧란은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만 시ㆍ군ㆍ구 단위로 적습니다. 4. ⑨란은 시설ㆍ장비 설치예정지를 모두 적습니다. 5. ⑩란은 사무실의 설치예정지를 모두 적습니다. 6. ⑪란은 시설ㆍ장비 설치ㆍ확보의 착수예정일을 적습니다. 7. ⑬란 중 시설ㆍ장비명란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운반장비명을, 규격(능력)란에는 처리시설의 경우는 시간당 처리능력 및 1일 평균 가동예정시간을, 운반장비의 경우는 적재능력을 적습니다. 8. 폐기물처리 사업변경계획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①란부터 ⑥란까지, ⑭란 및 ⑮란만 적습니다.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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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인 | 시ㆍ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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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ㆍ도지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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