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12건 · 보관 212건
|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 <개정 2025. 12. 5.> | |||||||||||||
|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 유효성확인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 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5일 | ||||||||||
| 신청인 정보 | 성 명 | 한글 | 생년월일 | ||||||||||
| 영문 | |||||||||||||
| 주소 | |||||||||||||
| 전화번호 | 이메일주소 | ||||||||||||
| 신청자격 | [ ] 운송용조종사 [ ] 사업용조종사 [ ] 자가용조종사 [ ] 부조종사 [ ] 항공사 [ ] 항공기관사 [ ] 항공교통관제사 [ ] 전문항공교통관제사 [ ] 항공정비사 [ ] 운항관리사 | ||||||||||||
| 자격번호 | 국적 | ||||||||||||
| 항공영어 구술능력 증명정보 | 등급 | 유효기간 ~ | |||||||||||
| 「항공안전법」제38조제5항ㆍ제11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7조제7항에 따라 자격증명서 유효성확인 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항공안전법」제40조에 따른 유효한 항공신체검사증명서(운항승무원, 항공교통관제사, 전문항공교통관제사, 경량항공기 조종사에 한함) | 수수료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21조 에서 정한 수수료 | |||||||||||
| 발급담당자 확인사항 | 항공신체검사증명서가 발급일자 기준 유효한지 여부를 확인 | ||||||||||||
| 유의사항 | |||||||||||||
| 1. 접수된 신청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누락된 사항과 오류가 없는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제출된 신청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증명서 발급 이후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3.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02-3151-15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 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 청 인 | 처리기관(주무부서) | ||||||||
| 한국교통안전공단(항공자격처) | |||||||||
| 신청서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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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결재 | ▶ | 신청서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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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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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서 확인 | ◀ | 증명서 발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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