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12건 · 보관 212건
|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 <개정 2025. 1. 17.> | ||
|---|---|---|
| 조종연습생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03조의2제1항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처분의 내용 1) 이 별표에서 “연습허가 취소”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조종연습허가 또는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허가(이하 이 별표에서 “연습허가”라 한다)를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 2) 이 별표에서 “효력 정지”란 일정기간 조종연습등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 나. 처분기간의 산정 1) 하나의 행위로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중 무거운 처분의 기준에 따르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여 처분한다. 2) 하나의 비행 편에서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중 무거운 처분의 기준에 따르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여 처분한다. 3) 같은 위반행위가 연속하여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1회의 위반행위로 보아 처분하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여 처분한다. 다만, 위반사실을 인지하고도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는 위반횟수별로 합산하여 산정한다. 4) 위반행위가 기장을 보조하는 조종연습생(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종연습을 하는 사람만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의 잘못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기장에 대한 처분 외에 그 조종연습생에 대해서도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종연습생에 대한 처분은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여 처분할 수 있다. 5)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위반행위를 한 날로부터 최근 2년 이내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6) 5)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5)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7) 위반행위가 적발되었으나, 법 제60조제2항 및 제61조제4항에 따라 처분을 면제받은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8) 3)에서 “같은 위반행위”란 제2호의 같은 목(세부유형이 분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유형을 말한다)의 위반행위를 말한다. 다. 처분의 조정 1)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목 및 제2호에 따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여 처분할 수 있다. 가) 항공안전에 대한 위험을 피하기 위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나) 행위자가 항공안전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정부로부터 표창을 받은 경우(경미한 위반행위로 한정하며, 1회만 적용할 수 있다) 다) 위반행위를 한 연습생이 과거 법을 위반한 이력이 없는 경우(경미한 위반행위로 한정한다) 라)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ㆍ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항시설 및 비행장시설의 미비ㆍ장애, 항공기에 사용한 부품의 결함 및 항공기 정비 등을 위해 사용한 장비 등의 오작동 등 외부적인 상황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마)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처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목 및 제2호에 따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려 처분할 수 있다. 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해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나) 다른 항공기의 운항안전 또는 공중(公衆)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경우 다) 위반 직후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아 위험을 증대시킨 경우 라)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처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2. 개별기준 가. 연습허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처분내용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습허가를 받은 경우 | 법 제47조의2제1항제1호 | 연습허가 취소 |
| 2)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 법 제47조의2제1항제2호 | |
| 가) 벌금 200만원 이상 | 연습허가 취소 | |
| 나) 벌금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 효력정지 50일 | |
| 다) 벌금 100만원 미만 | 효력정지 30일 | |
|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항공기사고를 일으켜 다음 각 목의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 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 | |
| 가)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 연습허가 취소 | |
| 나) 중상자가 발생한 경우 | 효력 정지 90일 이상 | |
| 다) 중상자 외의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 효력 정지 30일 이상 | |
|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항공기사고를 일으켜 다음 각 목의 재산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 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 | |
| 가) 항공기 또는 제3자의 재산피해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 | 연습허가 취소 | |
| 나) 항공기 또는 제3자의 재산피해가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 효력 정지 90일 이상 | |
| 다) 항공기 또는 제3자의 재산피해가 10억원 미만인 경우 | 효력 정지 30일 이상 | |
| 5) 법 제46조제4항 및 제4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지 않고 조종연습등을 한 경우 | 법 제47조의2제1항제4호 | 1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3차 이상 위반: 효력 정지 150일 |
| 6) 법 제46조제4항 및 제4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종류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 조종연습등을 한 경우 | 법 제47조의2제1항제5호 | 1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3차 이상 위반: 효력 정지 150일 |
| 7) 법 제46조제4항 및 제4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체적ㆍ정신적 상태의 저하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7조의2제1항제6호 | 1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3차 이상 위반: 효력 정지 150일 |
| 8) 법 제46조제4항 및 제4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42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결과를 통지받기 전에 조종연습등을 한 경우 | 법 제47조의2제1항제7호 | 1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3차 이상 위반: 효력 정지 150일 |
| 9) 법 제46조제5항 또는 제47조제5항을 위반하여 항공기 조종연습허가서 또는 항공교통관제연습허가서를 소지하지 않고 조종연습등을 한 경우 | 법 제47조의2제1항제8호 | 1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3차 이상 위반: 효력 정지 150일 |
| 10) 법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류등의 영향으로 조종연습등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조종연습등을 한 경우 | 법 제47조의2제1항제9호 | 가. 주류의 경우 1) 혈중알코올농도 0.02% 이상 0.06% 미만: 효력 정지 60일 2) 혈중알코올농도 0.06% 이상 0.09% 미만: 효력 정지 120일 3) 혈중알코올농도 0.09% 이상: 연습허가 취소 나. 마약류 또는 환각물질의 경우 1) 1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2) 2차 위반: 효력 정지 120일 3) 3차 이상 위반: 연습허가 취소 |
| 11) 법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종연습등을 하는 동안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한 경우 | 법 제47조의2제1항제10호 | 가. 주류의 경우 1) 혈중알코올농도 0.02% 이상 0.06% 미만: 효력 정지 60일 2) 혈중알코올농도 0.06% 이상 0.09% 미만: 효력 정지 120일 3) 혈중알코올농도 0.09% 이상: 연습허가 취소 나. 마약류 또는 환각물질의 경우 1) 1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2) 2차 위반: 효력 정지 120일 3) 3차 이상 위반: 연습허가 취소 |
| 12) 법 제5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류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47조의2제1항제11호 | 연습허가 취소 |
| 13) 법 제57조의2를 위반하여 항공기 내에서 흡연을 한 경우 | 법 제47조의2제1항제12호 | |
| 가)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흡연한 경우 | 1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120일 3차 이상 위반: 효력 정지 180일 | |
| 나) 주기 중인 항공기 내에서 흡연한 경우 | 1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3차 이상 위반: 효력 정지 90일 | |
| 14) 조종연습등을 수행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항공기준사고, 의무보고대상 항공안전장애 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항공안전위해요인을 발생시킨 경우 | 법 제47조의2제1항제13호 | |
| 가)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항공안전위해요인을 발생시킨 경우 | 1차 위반: 효력 정지 15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 3차 이상 위반: 효력 정지 75일 | |
| 나) 항공기준사고 또는 의무보고대상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킨 경우 | 1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3차 이상 위반: 효력 정지 150일 | |
| 15)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연습허가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에 조종연습등을 한 경우 | 법 제47조의2제1항제14호 | 연습허가 취소 |
| 나. 항공신체검사증명 | ||
| 위반행위 | 근거 법 조문 | 처분내용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경우 | 법 제47조의2제2항제1호 | 항공신체검사증명 취소 |
| 2) 법 제46조제4항 및 제4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종류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에 맞지 않게 되어 조종연습등을 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법 제47조의2제2항제3호 | 1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3차 이상 위반: 효력 정지 150일 |
| 3) 법 제46조제4항 및 제4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40조제5항을 위반하여 한정된 항공업무의 범위를 준수하지 않고 조종연습등을 한 경우 | 법 제47조의2제2항제4호 | 1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3차 이상 위반: 효력 정지 150일 |
| 4) 법 제46조제4항 및 제4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41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47조의2제2항제5호 | 1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3차 이상 위반: 효력 정지 150일 |
| 5) 법 제46조제4항 및 제4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종류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 조종연습등을 한 경우 | 법 제47조의2제2항제6호 | 1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3차 이상 위반: 효력 정지 150일 |
| 6) 법 제46조제5항 또는 제47조제5항을 위반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소지하지 않고 조종연습등을 한 경우 | 법 제47조의2제2항제7호 | 1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3차 이상 위반: 효력 정지 150일 |
| 7) 법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류등의 영향으로 조종연습등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조종연습등을 한 경우 | 법 제47조의2제1항제9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 가. 주류의 경우 1) 혈중알코올농도 0.02% 이상 0.06% 미만: 효력 정지 60일 2) 혈중알코올농도 0.06% 이상 0.09% 미만: 효력 정지 120일 3) 혈중알코올농도 0.09% 이상: 항공신체검사증명 취소 나. 마약류 또는 환각물질의 경우 1) 1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2) 2차 위반: 효력 정지 120일 3) 3차 이상 위반: 항공신체검사증명 취소 |
| 8) 법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종연습등을 하는 동안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한 경우 | 법 제47조의2제1항제10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 가. 주류의 경우 1) 혈중알코올농도 0.02% 이상 0.06% 미만: 효력 정지 60일 2) 혈중알코올농도 0.06% 이상 0.09% 미만: 효력 정지 120일 3) 혈중알코올농도 0.09% 이상: 항공신체검사증명 취소 나. 마약류 또는 환각물질의 경우 1) 1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2) 2차 위반: 효력 정지 120일 3) 3차 이상 위반: 항공신체검사증명 취소 |
| 9) 법 제5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류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47조의2제1항제1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 항공신체검사증명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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