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12건 · 보관 212건
|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0] <개정 2021. 6. 9.> |
|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용 및 승인기준(제132조제2항 관련) 1. 항공안전에 관한 정책 및 달성목표 가. 최고경영관리자(Chief Executive Officer)의 권한 및 책임에 관한 사항 1) 최고경영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 및 책임을 가질 것 가) 항공기 운항 및 제작․교육․사업 등의 서비스 실시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 나) 항공기 운항 및 제작․교육․사업 등의 서비스 관련 재정적ㆍ인적 자원 활용에 관한 최종 결정 권한 다) 해당 기관ㆍ법인 등의 안전성과에 대한 최종 책임 2) 최고경영관리자는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안전정책(이하 “안전정책”이라 한다)을 수립할 것. 이 경우 수립된 안전정책은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가) 안전문화 활성화 유도 등 안전의 책임에 관한 사항 나) 안전정책 이행을 위한 재정적ㆍ인적 자원 등의 제공에 관한 사항 다) 항공기사고ㆍ항공기준사고ㆍ항공안전장애에 관한 정보 등 항공안전데이터 및 항공안전정보의 수집, 보고절차 등에 관한 사항 라) 안전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준수하지 못한 경우 조직 구성원의 징계 등에 관한 사항 3) 최고경영관리자는 안전정책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조직의 안전목표(이하 “안전목표”라 한다)를 수립할 것. 이 경우 수립된 안전목표는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가) 안전성과의 모니터링 및 측정에 관한 사항 나)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의 책임에 관한 사항 4) 최고경영관리자는 조직 구성원과 소통하고 협력하여 안전정책 및 안전목표를 수립해야 한다. 나. 안전관리 관련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1) 최고경영관리자는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해 다음의 기준에 따라 내부규정으로 그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을 정할 것 가) 최고경영관리자에게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명확한 권한과 책임의 부여 나) 최고경영관리자 외의 고위관리자에게 안전 업무에 대한 명확한 권한과 책임의 부여 다) 그 밖의 관리자 및 조직 구성원에게 안전 업무에 대한 명확한 권한과 책임의 부여 라) 측정된 항공안전 위험도에 대한 안전개선조치를 결정할 수 있는 관리자의 지정 2) 최고경영관리자가 조직 구성원과 소통하고 협력하여 업무분장을 하는 구조를 갖출 것 다. 총괄 안전관리자(Key Safety Personnel)의 지정 최고경영관리자는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총괄적으로 구축 및 관리하는 총괄 안전관리자를 지정할 것 라. 위기대응계획 관련 관계기관 협의에 관한 사항 1) 최고경영관리자는 항공기 사고 등 비상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위기대응계획을 수립할 것 2) 최고경영관리자는 비상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비상상황 시 수행할 각 기관의 역할을 미리 정할 것 마. 매뉴얼 등 항공안전관리시스템 관련 기록ㆍ관리에 관한 사항 1) 최고경영관리자는 다음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항공안전관리시스템 매뉴얼을 마련할 것 가) 안전정책 및 안전목표에 관한 사항 나) 항공안전관리시스템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다)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운영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라) 안전관리 관련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2) 최고경영관리자는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해 생산되는 자료를 기록하고 보존할 것 2. 항공안전 위험도의 관리 가. 항공안전위해요인의 식별절차에 관한 사항 1) 최고경영관리자는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제작, 교육, 운항 또는 사업 등에 직접 또는 간접적(보안ㆍ보건ㆍ재무 등)으로 영향을 주는 항공안전위해요인을 식별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할 것 2) 항공안전위해요인 식별은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대한 사후조치 방식과 사고예방을 위한 사전관리 방식이 모두 이루어질 것 나. 항공안전 위험도 평가 및 경감조치에 관한 사항 최고경영관리자는 발견된 항공안전위해요인별로 항공기사고에 영향을 주는 정도 및 발생빈도 등을 분석 및 측정하고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 다. 자체 안전보고의 운영에 관한 사항 1) 최고경영관리자가 운영하는 제1호가목2)다)에 따른 안전보고절차는 법 제59조ㆍ제61조에 따른 항공안전 의무보고 및 항공안전 자율보고에 준하는 정도의 안전보고절차일 것 2) 최고경영관리자는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제작, 교육, 운항 또는 사업 등의 업무 일부를 다른 기관ㆍ단체ㆍ법인에 도급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급인 또는 수탁자에 대해서도 1)에 따른 안전보고 절차를 운영할 것 3. 항공안전보증 가. 안전성과의 모니터링 및 측정에 관한 사항 1) 최고경영관리자는 측정한 안전성과를 검증하고 항공안전 위험도 관리의 효율성을 확인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2) 안전성과는 안전목표에 따라 설정한 안전성과지표(safety performance indicator) 및 지표 별 목표치(safety performance target) 등과 연계하여 확인할 것 나. 변화관리에 관한 사항 최고경영관리자는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사업ㆍ교육 또는 운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업무처리절차 및 업무환경 등의 변화를 인지하고 그 변화로 인해 새롭게 출현하는 항공안전위해요인이나 항공안전위해요인에 대한 위험도를 재측정하고 관리할 것 다.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운영절차 개선에 관한 사항 최고경영관리자는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운영절차의 적절성을 지속으로 진단하고 보완할 것 4. 항공안전증진 가. 안전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최고경영관리자는 조직 구성원의 업무별로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교육훈련을 실시할 것 나. 안전관리 관련 정보 등의 공유에 관한 사항 최고경영관리자는 조직 구성원과 다음의 안전관리 관련 정보를 항상 공유할 것 1)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정보 2) 주요 항공안전위해요인 등 항공안전데이터 및 항공안전정보 3) 항공안전위해요인 제거 및 항공안전 위험도 경감 등 안전개선조치에 관한 정보 4)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운영절차 개선 등에 관한 정보 5.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을 구비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 구축ㆍ운용할 것 가. 제130조의2에 해당하는 항공운송사업자: 법 제58조제4항에 따른 비행자료분석프로그램 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관제 업무 중 레이더를 이용하여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8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항공안전관리시스템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40:4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