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12건 · 보관 212건
|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2] <개정 2022. 12. 9.> |
| 운항증명 신청 시에 제출할 서류(제257조제1항 관련) |
| 1.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으로부터 발급 받은 「항공사업법」 제7조에 따른 국내 항공운송사업면허증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면허증, 「항공사업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형항공운송사업등록증, 「항공사업법」 제30조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등록증 중 해당 면허증 또는 등록증의 사본 2. 「항공사업법」 제7조제4항 또는 제10조제4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의 추진일정 3. 조직ㆍ인력의 구성, 업무분장 및 책임 4. 주요 임원의 이력서 5. 항공법규 준수의 이행 서류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Final Compliance Statement) 6. 항공기 또는 운항ㆍ정비와 관련된 시설ㆍ장비 등의 구매ㆍ계약 또는 임차 서류 7. 종사자 훈련 교과목 운영계획 8. 별표 36에서 정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구성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교범. 이 경우 단행본으로 운영하거나 각 교범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가. 운항일반교범(Policy and Administration Manual) 나. 항공기운영교범(Aircraft Operating Manual) 다. 최소장비목록 및 외형변경목록(MEL/CDL) 라. 훈련교범(Training Manual) 마. 항공기성능교범(Aircraft Performance Manual) 바. 노선지침서(Route Guide) 사. 비상탈출절차교범(Emergency Evacuation Procedures Manual) 아. 위험물교범(Dangerous Goods Manual) 자. 사고절차교범(Accident Procedures Manual) 차. 보안업무교범(Security Manual) 카. 항공기 탑재 및 처리교범(Aircraft Loading and Handling Manual) 타. 객실승무원업무교범(Cabin Attendant Manual) 파. 비행교범(Airplane Flight Manual) 하. 지속감항정비프로그램(Continuous Airworthiness Maintenance Program) 9. 승객 브리핑카드(Passenger Briefing Cards) 10. 급유ㆍ재급유ㆍ배유절차 11. 비상구열 좌석(Exit Row Seating)절차 12. 약물 및 주정음료 통제절차 13. 운영기준에 포함될 자료 14. 비상탈출 시현계획(Emergency Evacuation Demonstration Plan) 15. 운항증명을 위한 현장검사 수검계획(Flight Operations Inspection Plan) 16. 환경영향평가서(Environmental Assessment) 17. 훈련계약에 관한 사항 18. 정비규정 19.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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