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12건 · 보관 212건
|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5] <개정 2023. 9. 12.> |
| 위반행위의 세부유형(제265조 관련) |
| 1.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위험물취급의 방법 및 절차 위반행위 중 영 별표 3 제2호 허목2)ㆍ3) 및 이 규칙 별표 34 고목2)ㆍ3)에 따른 중요한 사항과 경미한 사항의 위반행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중요한 사항 위반행위 1) 위험물을 항공우편물로 운송한 경우(항공우편으로 운송 가능한 위험물은 제외한다) 2) 위험물 항공운송에 대한 보안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3) 위험물 운송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위험물을 접수하여 취급한 경우 4) 위험물을 여객기의 객실이나 또는 조종실에 탑재하여 운송한 경우(승무원 및 승객의 위험물 탑재규정에 따라 탑재가 허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5) 서로 위험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격리 대상 위험물을 격리 구분하여 보관하지 않은 경우 6) ‘화물기 외 운송 금지(CAO)’라벨이 부착된 위험물을 여객기에 탑재한 경우 7) 운항 중 위험물에 의한 비상상황 발생 시 기장이 위험물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8) 보고의무가 있는 위험물사고 또는 준사고의 발생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9) 신고하지 않았거나 잘못 신고한 위험물을 발견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10) 위험물접수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미신고 위험물이 반입되어 운송된 경우 11) 운항승무원에게 위험물운송 관련 비상대응지침/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12) 위험물 항공운송에 대한 보안계획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나. 경미한 사항 위반행위 1) 소량위험물의 취급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2) 유엔번호 또는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에 따라 분류되지 않은 위험물을 취급한 경우 3) 위험물 표기 또는 표찰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위험물 포장물을 취급한 경우 4) 위험물 접수ㆍ점검목록상의 확인 내용을 누락하여 위험물을 접수한 경우 5) 완전하게 작성되지 않은 위험물 운송서류가 첨부된 위험물을 취급한 경우 6) 일반화물을 접수ㆍ보관하거나 항공기에 탑재할 때 위험물 표기 또는 표찰을 제거하지 않고 취급하는 경우 7) 액체 위험물이 들어 있는 포장물의 취급 및 적재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8) 위험물이 손상 또는 누출되었을 경우, 기술기준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9) 위험물이 들어 있는 단위 적재용기의 위험물 인식 표시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0) 독성 또는 감염성 물질의 탑재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1) 자성 물질의 탑재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2) 드라이아이스의 탑재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3) 발포성 폴리메릭 비즈(Polymeric Beads)의 탑재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4) 자기 반응성 물질 또는 유기 과산화물의 취급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5) 기장통보서(NOTOC)에 위험물의 정보 또는 서명을 누락한 경우 16) 기장통보서(NOTOC)의 보관방법 또는 보관기간(1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7) 화물 접수, 보관 위험물 관련 장소에 위험물 운송과 관련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게시물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18) 위험물 운송서류 보관기간(1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9) 항공사 홈페이지, 탑승권 발권구역, 항공기 탑승구역에 항공위험물의 항공기 반입금지 안내문이 잘 보이도록 게시하지 않은 경우 20) 그 밖에 항공운송사업자의 위험물 운송 책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운항기술기준 위반행위 중 영 별표 3 제2호보목2)ㆍ3) 및 이 규칙 별표 34 소목2)ㆍ3)에 따른 중요한 사항과 경미한 사항의 위반행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중요한 사항 위반행위 1) 착빙지역 또는 착빙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운항하는 경우 제빙 또는 방빙과 관련된 규정을 위반하여 운항하거나, 운항승무원에게 적절한 제빙 및 방빙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2) 해당 공항의 기상최저치 또는 표준이륙 최저치 미만에서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 3) 근접비행 및 편대비행과 관련된 규정을 위반하여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 4) 항공기로 모의계기비행을 하는 경우 운항기술기준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항공운송사업을 위한 운항 시 모의계기비행을 하거나 비정상 및 비상상황을 모의하여 비행한 경우 5) 수면 위 또는 인적이 드문 지역의 상공 외의 지역에서 항공기 시험비행을 하거나, 통제구역 및 설정된 특정구역에서 제한조건을 준수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 6) 수직분리축소(RVSM)공역 또는 성능기반항행요구(PBN)공역 등으로 지정된 공역에서 운항절차 및 제한사항 등을 따르지 않고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 7) 운항증명 소지자가 해당 운항에 필요한 자격증명을 갖추지 않은 항공종사자로 하여금 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8) 항공기 조종실 출입과 관련된 규정 및 절차를 위반하여 출입시킨 경우 9) 관계 당국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비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항공기를 이륙하도록 한 경우 10) 운항증명 소지자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각종 필수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하였거나 기량 또는 경력을 갖추지 못했거나, 자격심사 등을 이수하지 못한 운항승무원ㆍ객실승무원 또는 운항관리사에게 임무를 부여한 경우 11) 운항증명 소지자가 해당 항공기 형식에 대하여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비행교관, 검열운항승무원, 객실승무원 교관(심사관, 감독관 포함) 및 운항관리사 교관에게 임무를 부여한 경우 12) 운항증명 소지자가 지정을 받지 못한 모의비행훈련장치를 훈련, 심사 또는 지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승인 없이 외국의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훈련기관에서 자국의 정부로부터 인가받은 훈련프로그램 및 모의비행훈련장치를 훈련 또는 심사에 사용한 경우 13) 운항증명 소지자가 항공업무종사자에 대한 훈련 및 심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의 인가를 받지 않고 사용한 경우 14) 인가받지 않은 자에게 항공기등의 정비, 예방정비ㆍ수리 및 개조, 검사 또는 서비스 상태로 환원시키기 위한 확인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인가받은 업무범위를 초과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15) 운항증명 소지자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운영기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경한 경우 16) 운항증명 소지자가 운항 및 정비 주기지를 유지하지 않은 경우 17) 운항증명 소지자가 조종실 음성기록장치와 비행기록장치 및 그 내용을 보관해야 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지 않은 경우 18) 항공운송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의 인가를 받지 않고 항공운송사업의 목적으로 항공기를 임차하여 사용한 경우 19) 운항증명 소지자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의 인가를 받지 않고 다른 운항증명 소지자와 항공기를 상호 교환하여 사용한 경우 20) 항공운송사업 중 여객운송을 목적으로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자가 비상탈출 시범이 필요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비상탈출 시범을 보이지 않고 운항한 경우 21) 항공운송사업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수운항지역을 운항하거나 특수항법시스템을 사용하는 항공기를 사용하려는 자가 사용 예정인 항공기 기종과 해당 운항방식에 적용되는 법규 및 규정에 따라 그 기종에 대한 시범비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보이지 않고 운항한 경우 22) 운항증명 소지자가 운항 주기지에 운항지역 및 운항유형에 적합한 운항 지원시설 및 정비 지원시설을 두지 않거나 각 공항마다 항공기의 안전한 서비스와 조업에 적합한 지상조업시설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23) 운항증명 소지자가 승객을 수송하거나 지상에 주기하고 있는 항공기에 승객이 탑승하고 있을 때 운항기술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의 객실승무원을 탑승시키지 않은 경우 24) 항공기 탑재 및 처리교범에 항공기 형식별로 항공기 조업 및 탑재에 대한 절차와 제한사항이 수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25) 운항증명 소지자가 비행 준비, 항공로 선정 및 공항 운항을 위한 결정을 할 때 사용하는 기상 보고자료 및 예보가 기상관서 또는 그 밖의 승인된 기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시스템이 아닌 경우 26) 운항증명 소지자가 항공기의 출발ㆍ관리 및 운항 상황 감시 등 운항관리를 하는 데 적합한 시스템을 운영하지 않거나 그 시스템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운영기준에 수록하지 않은 경우 및 운항관리센터에 자격이 있는 운항관리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27) 운항증명 소지자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지 않고 별도의 특수항법을 사용하는 일부 노선을 운항한 경우 28) 운항하려는 공항 및 활주로 상태 등이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항공기를 운항하게 한 경우 29) 운항증명소지자가 항공기 보안 등 보안관리에 관한 절차 및 규정을 위반한 경우 30)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하고 있거나 탑승ㆍ하기(下機) 중 항공기에 연료를 보급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연료를 보급한 경우 31) 감항증명서를 위조하여 항공에 사용한 경우 32) 공수비행(空手飛行: 유상승객ㆍ화물 등을 싣지 않고 하는 비행) 또는 시험비행 허가를 받지 않고 비행한 경우 33) 항공정비사가 업무범위를 초과하여 항공기등의 정비를 한 경우 34)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항공기 객실에 화물을 운송한 경우 35) 인가받지 않은 수리사업자가 수리한 장비품ㆍ부품을 항공에 사용한 경우 36) 감항성 개선 지시사항과 다른 방법으로 작업을 수행하고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7) 항공기의 지속적인 감항성 유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인가한 검사프로그램을 이행하지 않고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 38) 비승인 부품을 항공기등에 사용한 경우 39) 제작사가 발행한 정비교범 또는 지침서 및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지정한 방법 등에 따르지 않고 항공기등을 정비(예방정비를 포함한다) 또는 개조한 경우 40) 제작사가 발행한 정비교범 또는 지침서에 따른 검사를 하지 않고 항공기등을 사용한 경우(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별도의 검사프로그램을 승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41) 제작사가 발행한 정비교범 또는 정비프로그램 등에 따라 사용기한이 정해진(시한성) 부품을 교체하지 않거나 관리하지 않은 경우 42) 비상구조용 장비가 지정된 위치에 갖춰져 있지 않은 경우 43) 항공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신체적 결함을 가진 사람을 운항승무원으로 항공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44) 항공기에 탑재된 화물 등이 적절히 배분되고 안전하게 고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운항한 경우 45) 항공기의 최대이륙중량을 초과하여 운항한 경우 46) 항공교통관제기관의 허가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운항한 경우(비행경로ㆍ고도ㆍ운항순서 변경 등 다른 항공기의 운항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만 해당한다) 47) 최근의 비행경험 등 자격을 갖추지 못한 운항승무원으로 하여금 운항을 하게 한 경우 48) 조종실 출입문을 잠그지 않은 상태로 승객을 태우고 운항한 경우(정상적인 조종실 출입절차에 따라 조종실을 출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9) 관제비행으로 운항하는 동안 항공교통관제기관과의 양방향 통신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않은 경우(비행경로ㆍ고도ㆍ운항순서 변경 등 다른 항공기의 운항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만 해당한다) 50) 운항승무원의 항공영어구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수립하지 않거나 이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 51)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지 않고 북극 항공로로 운항한 경우 52) 「국제민간항공협약」 83bis에 따라 우리나라와 항공기등의 감독의무에 관한 이전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에 등록된 항공기를 임차하여 사용하거나 우리나라에 등록된 항공기를 그 국가에 임대한 경우 53) 운항증명 소지자가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으로 하여금 객실승무원 교관, 심사관, 감독관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54) 운항증명 소지자가 객실승무원 교육훈련 위탁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교육훈련을 위탁한 경우 55) 관제비행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비행경로ㆍ고도ㆍ운항순서 변경 등 다른 항공기의 운항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만 해당한다) 56) 항공기와 관제탑이 있는 공항 간의 양방향 통신이 유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공항의 상공을 운항하거나 통과ㆍ출발ㆍ착륙한 경우(비행경로ㆍ고도ㆍ운항순서 변경 등 다른 항공기의 운항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만 해당한다) 57) 항공기 안전운항과 관련된 장비의 고장 또는 오작동, 결함을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58) 국토교통부 또는 지방항공청에 소속된 공무원이 주류 등의 섭취 또는 사용여부를 측정하고자 할 때 이를 거절한 사람을 업무에 종사시킨 경우 59) 계기비행방식으로 비행할 경우 구비하여야 할 계기를 구비하지 않거나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항한 경우 60) 정밀계기접근 제2종 및 제3종의 운항규칙 등을 준수하지 않고 정밀계기접근절차를 이행한 경우 61)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에 대한 성능과 운항제한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운항한 경우(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62)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필수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항공종사자 또는 객실승무원에게 항공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63)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신고하기 전에 항공업무에 적용한 경우 64) 항공기 정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휴식시간 또는 연속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정비업무를 하게 한 경우 나. 경미한 사항 위반행위 1) 승객 처리 시 음주 또는 약물과 관련된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비상구열 좌석과 관련한 규정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3) 기장 및 부조종사의 편조와 관련된 규정을 위반하여 편조 및 임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4) 운항증명 소지자가 운항 주기지에 운영기준 모두를 갖춰 두지 않거나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지 않은 경우 5) 운항증명 소지자가 품질시스템 및 품질보증프로그램을 구축하지 않거나 품질관리자를 임명하지 않은 경우 6) 운항증명 소지자가 비행 준비 및 수행에 사용된 정보, 보고서 및 업무종사자의 비행, 근무 및 휴식시간, 훈련 및 정비 수행사항 등에 관한 기록을 보관해야 하는 기간 동안 유지 또는 보관하지 않은 경우 7) 운항증명 소지자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운항하려는 각 항공기의 정상, 비정상 및 비상 절차가 수록된 항공기 운영교범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8) 운항증명 소지자가 항공운송사업을 위한 운항을 하는 경우 비행할 때마다1명을 기장(PIC)으로 지명하지 않은 경우 9) 운항증명 소지자가 운항규정에 특별 상황 승객 수송에 대한 절차를 설정하지 않았고 기장 또한 이를 알지 못하였거나 이에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별 상황 승객을 수송한 경우 10) 운항증명 소지자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승무원 심사와 표준화에 관한 프로그램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11) 운항증명 소지자가 해당 기종에 적합한 요약된 조종실 점검목록표를 운항승무원에게 배포하지 않거나 각 항공기마다 이를 갖춰 두지 않은 경우 12) 운항증명 소지자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의 인가를 받은 최소장비목록(MEL), 외형변경목록(CDL) 및 항공기성능교범을 운항승무원, 정비사 및 운항통제업무를 부여받은 종사자가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지 않은 경우 13) 운항증명 소지자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신고한 객실업무교범을 객실승무원에게 배포하지 않거나 여객 운송 담당자들에게 열람하도록 제공하지 않은 경우 14) 운항증명 소지자가 구두 브리핑에 추가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각 항공기마다 승객이 사용하기 편리한 위치에 비상구에 대한 도해(圖解)와 작동방법, 비상 장비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그 밖의 안내 및 비상구열 좌석 착석에 대한 제한과 요건에 관련된 정보 등이 수록된 카드를 갖춰 두지 않은 경우 15) 운항증명 소지자가 사용항로 및 공항에 대한 운항자료를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운항자료관리시스템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16) 등록말소된 항공기의 등록부호를 제거하지 않고 비행한 경우(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7) 항공기 등록부호의 크기ㆍ규격ㆍ부착위치 등을 기준에 맞도록 하지 않고 비행한 경우 18) 항공기를 국외로 매각하고 감항증명서를 반납하지 않은 경우 19) 공수비행 또는 시험비행의 허가기간을 초과하여 비행하거나 비행 제한사항을 위반하여 비행한 경우 20) 삭제 <2020. 11. 2.> 21) 작업자가 인정을 받지 않은 장비ㆍ공구 등을 사용하여 정비를 한 경우 22) 정비조직인증서 등 사업자에게 발행한 증명서 또는 승인서를 주 사업소의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지 않은 경우 23) 삭제 <2020. 11. 2.> 24) 최신 내용의 운항기술기준을 종사자들에게 배부하지 않거나 사무실 등에 갖춰 두지 않은 경우(최신의 운항기술기준을 종사자들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내 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25) 항공기 감항성에 관한 증명서 또는 승인서를 부정한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위조하여 사용한 경우 26) 항공기의 감항증명 유효기간이 단축되거나 운용한계의 지정사항이 변경된 경우 해당 항공기의 감항증명서 및 운용한계지정서를 반납하지 않고 사용한 경우 27) 항공기 감항증명서를 해당 항공기의 임차인 또는 국내 매수인에게 양도하지 않고 경우 28) 지속적인 감항성 유지를 위한 정비 및 항공기 운영 실태의 감시ㆍ평가를 하지 않거나 평가정보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형식증명 소지자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지 않은 경우 29) 형식설계를 책임지고 있는 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지속적인 감항성 유지에 관한 정보 및 권고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0) 비승인 부품 또는 비승인 의심부품을 발견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경우 31) 항공기등에 대하여 예방정비 등을 한 후 그 정비 내용, 정비 근거자료, 정비 완료일 등을 정비기록부 등에 기록하지 않은 경우 32) 항공기등을 검사한 후 검사일자, 검사 내용 등을 정비기록부 등에 기록하지 않은 경우 33) 해당 운항에 필요한 계기ㆍ장비 및 비행서류 등을 항공기에 탑재 또는 장착하지 않거나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운항한 경우 34) 정밀계기접근을 위한 계기 및 장비 등을 정비 요건에 따라 정비하지 않은 경우 35) 운항승무원이 이용할 수 있는 주파수 변경 판넬이 장착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계기비행방식의 운항을 한 경우 36) 항공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등불 및 계기조명설비를 갖추지 않거나 필요한 수량을 장착하지 않고 운항한 경우 37) 비상장비 또는 구조장비 및 구명장비가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탑재되어 있지 않거나 상세한 작동법 및 최근 검사일자 등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38)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에 사용되는 건전지를 교체 시기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39) 비상시 파괴하기에 적합한 항공기의 동체(胴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표시하지 않거나 그 표시방법 및 색깔 등을 위반하여 표시한 경우 40) 항공기에 탑재하는 비상장비 및 구명장비에 대한 일람표를 작성 및 유지하지 않거나 일람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41) 퓨즈(Fuse)를 사용하는 항공기의 경우 제작사에서 권고한 바에 따라 비행 중에 사용할 수 있는 정격 용량의 예비 교체퓨즈를 탑재하지 않고 운항한 경우 42) 승무원 및 승객 등이 사용할 좌석 또는 침대에 어깨끈 또는 안전벨트를 장착하지 않고 운항한 경우 43) 삭제 <2020. 11. 2.> 44) 운항승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헤드셋과 마이크가 장착된 기내 인터폰 장치를 장착하지 않거나 그 장착 요건을 준수하지 않고 운항한 경우 45) 엔진의 성능을 모니터할 수 있는 엔진계기를 장착하지 않고 운항한 경우 46) 사고 예방 등을 위한 경고기능을 제공하는 장치 및 관련 계기 등의 장착 요건을 준수하지 않고 운항한 경우 47) 승객 비상구와 접근방법 및 문 여는 방법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운항한 경우 48)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ELT)를 구명정에 장착(헬리콥터만 해당한다)하지 않거나 객실승무원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장소에 둔 상태로 운항한 경우 49) 항공기 내 화장실에 자동으로 작동되는 소화기를 장착하지 않거나 소화기가 작동되지 않은 상태로 운항한 경우 50) 최대 승객 좌석 수가 19석을 초과하는 승객 운송용 항공기 내 화장실에 성능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연기 감지기 또는 그와 같은 기능의 장비를 장착하지 않고 운항한 경우 51) 운항승무원 및 객실승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적정 수량의 호흡 보호장비를 탑재하지 않거나 그 성능이 미달한 장비를 탑재한 상태로 운항한 경우 52) 항공기에 탑재되어 원격조종으로 펼칠 수 없고 총 중량이 40킬로그램 이상인 구명보트에 기계적으로 펼칠 수 있는 보조장치가 없는 경우 53) 구조조정기관(Rescue Coordination Center)과의 긴급통신체계를 유지하지 않은 경우 54) 금연표시, 안전벨트 착용표시 등 승객 안내표시 또는 플래카드를 부착하지 않거나 적정 수량을 부착하지 않고 운항한 경우 55) 기내방송시스템의 작동 성능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로 운항한 경우 56) 계기, 장비 등이 고장 난 상태로 운항한 경우(최소장비목록 등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인가한 방식에 따라 운항한 경우는 제외한다) 57) 검사프로그램에 따라 검사를 하는 종사자들에게 최신의 검사프로그램 사본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58) 항공기를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매수자 또는 임차인에게 정비기록을 양도하지 않은 경우 59) 운항 중 직무 수행에 필요한 법ㆍ규정 및 절차 등을 승무원에게 제공하지 않은 경우 60) 이착륙 및 비행의 중요 단계에서 운항승무원 및 객실승무원이 지정된 근무 위치에 있지 않은 경우 61) 운항증명 소지자가 기장에게 운항하려는 지역에서의 수색 및 구조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62) 운항자격심사관 또는 항공안전감독관의 조종실 출입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지 않거나 보고기한을 초과하여 보고한 경우 63) 비행 중 발생한 항공기의 결함을 탑재용 항공일지에 기록하지 않은 경우 64) 기내에서 항공기의 성능 및 장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휴대용 전자기기의 사용을 허용한 경우(국토교통부장관이 특별히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65) 조종사에게 비행 중 외부로부터 방사된 레이저광선에 노출되는 경우를 대비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항공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66) 목적공항에 착륙한 후 항공교통관제기관에 도착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항공교통관제기관에서 자동적으로 비행계획서를 종료시키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67) 지상 또는 수상에 설치된 통신시설 및 항행안전시설 등 항공기의 안전운항 및 비행과 연관된 시설 등의 상태가 적합하다고 판단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항한 경우 68) 교체비행장의 요건 및 선정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고 교체비행장(해상교체착륙장을 포함한다)을 선정하여 운항한 경우 69) 공항의 이동지역 내에서 항공기의 지상 활주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않고 항공기의 지상활주를 하게 한 경우 70) 공항의 기상과 활주로 상태 등 항공기가 안전하게 이착륙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운항한 경우 71) 운항하는 지역에서 요구되는 고도계 수정치를 기준으로 한 순항고도를 유지하지 않고 운항한 경우 72) 최저안전고도를 준수하지 않고 운항한 경우(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바에 따라 운항한 경우는 제외한다) 73) 삭제 <2020. 11. 2.> 74) 정밀계기접근 제2종 및 제3종 교범을 운항기지에 갖추지 않은경우(사내 전산망을 이용하여 열람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75) 통행의 우선순위를 준수하지 않고 운항한 경우 76) 삭제 <2020. 11. 2.> 77) 비행교범 등을 최신의 상태로 개정하지 않거나, 항공기 운용을 위해 필요한 플래카드 등을 탑재하지 않고 운항한 경우 78) 성능기반항행요구공역 또는 수직분리축소공역에서 안전비행에 영향을 주는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등에 있어서 항공교통관제기관에 보고해야 할 사항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79) 관제탑을 운영하지 않는 비행장에 착륙하거나 그 인접지역에서 운항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80) 항공기의 출발ㆍ도착시 교통장주(交通場周, Traffic Pattern) 기준 고도 또는 활공각 기준 고도보다 높은 고도를 준수하지 않고 운항한 경우 81) 항공교통관제기관의 허가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운항한 경우(비행경로ㆍ고도ㆍ운항순서 변경 등 다른 항공기의 운항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는 제외한다) 82) 관제비행으로 운항하는 동안 항공교통관제기관과의 양방향 통신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않은 경우(비행경로ㆍ고도ㆍ운항순서 변경 등 다른 항공기의 운항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는 제외한다) 83) 관제비행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비행경로ㆍ고도ㆍ운항순서 변경 등 다른 항공기의 운항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는 제외한다) 84) 항공기와 관제탑이 있는 공항 간의 양방향 통신이 유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공항의 상공을 운항하거나 통과ㆍ출발ㆍ착륙한 경우(비행경로ㆍ고도ㆍ운항순서 변경 등 다른 항공기의 운항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는 제외한다) 85) 운항 중 국제항공신호를 수신하거나 목격한 경우 그 신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운항한 경우 86) 항공기등에 관한 정비기록 등 기록물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 87) 비행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그 계획서에 기장 및 운항관리사가 서명하지 않고 운항한 경우(교체공항 등으로 회항한 경우는 제외한다) 88) 계기비행 시 준수해야 할 최저고도를 준수하지 않고 운항한 경우 89) 관제공역 또는 비관제공역에서 계기비행고도 또는 비행고도를 준수하지 않고 운항한 경우 90) 표준계기접근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공항에 계기접근을 시도한 경우(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인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91) 실패접근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실패접근을 시도한 경우 92) 항공운송사업자가 운항승무원의 비행 중 육지 또는 수면 충돌사고(CFIT)를 예방하기 위한 훈련프로그램을 수립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93) 항공운송사업자가 운항승무원 및 객실승무원에게 승무원 브리핑절차를 제공하지 않거나, 승무원 브리핑을 실시하지 않고 운항한 경우 94) 비상탈출, 구명장비 등의 사용법 등에 관하여 승객 브리핑을 하지 않고 운항한 경우 95) 운항 중 비상상황 발생 시 승객에게 비상조치사항에 대한 안내방송을 하지 않은 경우 96) 알코올 음료의 제공이 제한된 승객에게 알코올음료를 제공한 경우 97) 이착륙단계에서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임무 외에 다른 업무를 수행하도록 승무원에게 요구한 경우 98) 삭제 <2020. 11. 2.> 99)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승인하지 않은 전자항행자료(Electronic navigation data)를 사용하여 운항한 경우 100) 안정된 착륙접근을 위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착륙한 경우 101) 정밀접근절차를 이행하는 비행기가 안전한 착륙형태 및 자세를 갖추고 안전기준치 이상의 고도로 활주로 끝부분을 통과할 수 있게 하는 운항절차를 수립하지 않거나 같은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운항한 경우 102) 계기접근절차의 최종 접근단계가 시작되는 지점을 통과한 후 접근을 계속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로 계기접근을 지속한 경우 103)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 및 휴대 수하물 등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104) 운항승무원의 연령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항공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105) 삭제 <2020. 11. 2.> 106) 최근 12개월 이내에 임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객실승무원에게 항공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107) 검열운항승무원의 임명 요건을 위반하여 검열운항승무원을 임명한 경우 108)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종사자에 대한 훈련 또는 심사를 한 경우 109)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인가한 특별근무비행계획(Special flight duty schemes)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10) 비행인가 등 운항통제업무에 관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위반하여 항공기를 운항하게 한 경우 111) 주 운항기지에 증명서, 규정, 교범 등을 갖춰 두지 않은 경우 112) 삭제 <2020. 11. 2.> 113) 항공기 운항, 운항통제, 지상조업, 정비업무, 그 밖의 운항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자격 및 훈련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114) 비행안전규정, 교범 등의 자료를 관리할 수 있는 비행안전문서시스템을 수립하지 않거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비행안전문서시스템을 사용한 경우 115) 승인된 비행안전문서시스템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16) 전자교범 및 전자기록유지시스템의 운용에 관한 절차와 규정을 수립하지 않고 규정, 절차, 지침, 교범 등의 기록물을 전자 형태로 운용한 경우 117) 항공운송사업을 목적으로 항공기를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부과한 제한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운항한 경우 118) 국적 항공사 간 항공기 임대차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항공운송사업에 사용할 항공기를 임대차한 경우 119) 중간 기착지에서 항공기 조업이 적절히 수행될 수 있는 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운항계획을 수립한 경우 120) 운항하려는 노선에 관한 지침서와 항공지도 등을 운항승무원과 운항통제업무를 담당하는 종사자에게 제공하지 않거나 최신 상태로 유지하지 않은 경우 121) 정비목적의 품질보증프로그램을 포함한 품질관리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경우 122) 삭제 <2020. 11. 2.> 123) 운항증명 소지자가 소속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근무 시작 전 해당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음주여부를 검사하지 않은 경우 3. 법 제90조제4항(법 제9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영기준 위반행위 중 영 별표 3 제2호오목2)ㆍ3) 및 이 규칙 별표 34 조목2)ㆍ3)에 따른 중요한 사항과 경미한 사항 위반행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중요한 사항 위반행위 1) 항공기 적재, 중량배분 및 균형 등에 관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2) 운항증명 소지자가 정기편, 부정기편 운항 공항 활주로에 대하여 해당 항공기의 운항에 필요한 성능자료(Performance Data)[공항 분석 일람표(Airport Analysis Chart), 활주로 이착륙 하중 일람표(RTOLW Chart), 전이고도 일람표(T/L Chart)]를 조종사 및 운항관리사에게 제공하지 않은 경우(성능자료가 제공되지 않는 공항은 제외한다) 3) 운항증명 소지자가 운영기준에 허가된 승객 좌석 수를 초과하여 승객을 탑승시켜 운항하거나 최소 객실승무원 수에 미달하게 객실승무원을 탑승시켜 운항하는 등 운항허가사항을 위반하여 운항한 경우 4) 공중충돌경고장치와 관련된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5) 허가받지 아니한 항로ㆍ공항을 운항하거나 공항별로 허가받지 않은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 6) 특수공항과 관련된 허가, 제한사항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7) 터미널에서의 비행규칙, 제한사항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8) 운항증명 소지자가 운영기준에 규정된 해당 부문의 관리자 변경 내용을 변경신청하지 않거나 자격이 없는 사람을 임명한 경우 9) 운항증명 소지자가 운영기준에 규정된 운항관리센터에 운항관리사를 배치하여 근무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10) 운항증명 소지자가 운영기준에 규정된 운항 관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비행계획시스템, 비행감시시스템, 항공정보시스템, 항공기스케줄시스템의 중요 변경 내용을 변경신청하지 않고 적용한 경우 11) 운항증명 소지자가 운영기준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인가를 받은 기내수하물처리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기내에 수하물을 탑재한 경우 12) 운항증명 소지자가 운영기준에 규정된 중량배분통제프로그램(Weight and Balance Control Program)의 절차를 위반하여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 13) 회항시간 연장운항 정비프로그램 인가를 받지 않고 장거리운항을 한 경우 14)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인가받지 않은 자와 정비계약을 체결하여 항공기등ㆍ장비품ㆍ부품을 정비한 경우 15) 수직분리축소공역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정비프로그램 인가를 받지 않고 항공기를 수직분리축소공역 운항에 사용한 경우 16) 운항증명 소지자가 지속적 감항유지 프로그램에 따라 정비하지 않은 경우 17) 운항증명 소지자가 운영기준에서 정한 회항시간 연장운항 정비프로그램에 따라 항공기의 추진장치, 항공기체 계통의 신뢰성 평가를 하지 않고 운항한 경우 18) 운항증명 소지자가 항공기에 장착된 각 엔진 및 장비품 등을 운영기준에서 정한 정비방식에 따라 정비하지 않은 경우 19) 운영기준의 항공기 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 20) 정비작업을 수행하는 업체의 정비능력 외의 정비를 하게하고 항공기를 항공에 사용한 경우 21) 운항증명 소지자가 운영기준에 규정된 특수공항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운항승무원을 해당 공항에 운항하도록 하거나 운항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공항에 운항하게 한 경우 나. 경미한 사항 위반행위 1) 승인된 기내휴대품 프로그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2) 허가된 지상 제빙 및 방빙 프로그램을 수정한 후 인가를 받지 않고 사용한 경우 3) 인가된 컴퓨터 기록ㆍ유지시스템을 계속 사용하기 위한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4) 소유권 변경, 비행일정의 변경 등 필수 보고사항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5) 계기비행방식 Ⅰ등급(Class Ⅰ) 항행을 위하여 인가된 항공기 및 지역항행시스템 외의 항공기 및 시스템을 이용하여 운항하거나 이에 따른 제한사항을 위반한 경우 6) A등급 공역 내에서의 Ⅰ등급(Class Ⅰ) 항행을 위하여 인가된 항공기, 지역항행시스템 또는 장거리항행시스템 외의 항공기 또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운항하거나 이에 따른 제한사항을 위반한 경우 7) 장거리항행시스템을 사용하여 계기비행방식 2등급(Class Ⅱ) 항행이 허가된 지역 외의 지역에서 2등급 항행을 하거나 이에 따른 제한사항을 위반한 경우 8) 허가된 계기접근절차 외에 다른 형태의 계기접근절차를 수행하거나 이에 따른 조건 및 제한사항을 위반한 경우 9) 특수터미널지역 IFR 운항과 관련된 허가, 제한사항 및 규정을 위반한 경우 10) 인가된 항공기의 검사프로그램을 위반한 경우 11) 인가된 신뢰성프로그램을 위반한 경우 12) 부품 차용인가절차를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 13) 점검주기 조정 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14) 회항시간 연장운항 정비프로그램 인가기준을 위반하여 비행기를 정비하고 장거리운항에 사용한 경우 15) 수직분리축소공역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정비프로그램 인가사항을 위반한 경우 16) 삭제 <2020. 11. 2.> 17) 운항증명 소지자가 인가를 받은 기내수하물 처리절차를 객실승무원 및 공항직원이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교범에 수록하여 운영하지 않거나 최신의 내용으로 개정 유지하지 않은 경우 18) 운항증명 소지자가 운영기준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기내에 반입 또는 탁송이 금지된 제한품목을 승객에게 안내하지 않거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승객이 이를 위반한 경우 19) 운항증명 소지자가 운항업무에 종사하는 운항승무원, 운항관리사 등에게 운영기준에 규정된 유효한 공항 운항자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공항 운항자료를 최신의 상태로 유지 관리하지 않은 경우 20) 운항증명 소지자가 인가된 운영기준 중 기상자료시스템 내용의 중요 변경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변경신청하지 않고 사용한 경우(천재지변 등으로 긴급하게 대체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1) 운항증명 소지자가 인가된 운영기준에 비상구 주변의 지정좌석(Exit Row Seating) 운영절차에 관한 내용을 수록하지 않거나 그 절차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22) 운항증명 소지자가 인가된 운영기준 중 컴퓨터 기록ㆍ유지시스템을 수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변경신청하지 않고 이를 적용하거나, 컴퓨터에 기록한 기본 자료를 정해진 기간 동안 보관하지 않은 경우 23) 운항증명 소지자가 운영기준에 규정된 필수 보고사항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24) 해당 형식의 항공기에 대한 비행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기장에게 기상기준값을 상향조정하여 적용하지 않고 운항하게 한 경우 25) 착륙 최저기상기준값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기장으로 하여금 시정(視程)이 3/4마일(SM) 또는 활주로 가시거리(RVR)가 1,200미터(4,000피트) 미만인 경우에 계기접근을 수행하게 한 경우 26) 삭제 <2020. 11. 2.> 27) 운항증명 소지자가 운영기준에서 정한 조건과 제한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부품을 사용한 경우 28) 운항증명 소지자가 운영기준에서 정한 항공기 장비품 상호교환 프로그램의 요건들을 충족하지 않고 항공기 장비품을 상호교환한 경우 29) 공수비행에 대한 특별비행허가규정을 위반하여 공수비행을 한 경우 30) 운영기준에 명시한 정비문서의 규정에 따라 비상장비ㆍ구급용구를 정비하지 않은 경우 4. 법 제93조제7항 후단(법 제9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의 위반행위 중 영 별표 3 제2호호목2)ㆍ3) 및 이 규칙 별표 34 제2호두목2)ㆍ3)에 따른 중요한 사항과 경미한 사항 위반행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중요한 사항 위반행위 1)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하고 있거나 탑승ㆍ하기 중 항공기에 연료를 보급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연료를 보급한 경우 2) 운항증명 소지자가 지상조업회사와 맺은 조업협정에 명시된 조업절차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ㆍ감독하지 않은 경우 3) 운항증명 소지자가 항공기에 탑재할 산소요구량을 위반하거나 승무원이 비행 중 산소의 사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운항승무원 또는 객실승무원이 운항규정에 규정된 각 비행단계별 표준운항절차(Standard Operating procedures)를 위반한 경우 5) 비행 중 정상점검표(Normal Checklist)를 사용해야 할 경우에 이를 사용하지 않거나 정상점검표에 규정된 내용과 다르게 절차를 수행한 경우 6) 항공기 출발 시 발생한 돌발 사태에 대하여 대응절차에 규정된 절차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7) 운항승무원 또는 객실승무원이 사용하는 정상ㆍ비정상 또는 비상절차와 관련된 점검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8) 비행하는 노선 및 비행장에 대한 운항절차 또는 최저비행고도 등을 위반하여 운항한 경우 9) 운항증명 소지자가 고용한 항공종사자가 운항업무를 수행할 때 운항규정에 규정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10) 운항증명 소지자가 운항승무원, 객실승무원의 승무시간ㆍ근무시간 제한 기준 및 운항관리사의 근무시간 제한 기준을 위반한 경우 11) 지역항행시스템(RNAV)운항지역, 수직분리축소공역(RVSM), 북극항공로 운항을 위한 운항 요건, 항공기에 장착해야 할 장비 요건 또는 운항절차를 위반한 경우 12) 회항시간 연장운항 및 항로상 교체공항이 60분을 초과하는 장거리 운항을 위하여 갖추어야 할 운항통제, 운항절차 및 업무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요건을 위반한 경우 13) 인가받은 최저기상기준값을 위반하여 운항한 경우 14) 운항규정에 규정된 연료 및 오일 탑재기준을 위반한 경우 15)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항공기 탑재 및 중량배분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항공기 탑재 및 처리교범의 절차를 지키지 아니하여 항공기 탑재 및 중량배분 산정에 중대한 착오가 발생한 경우 16) 지상에서의 제빙ㆍ방빙절차를 위반한 경우 17) 삭제 <2020. 11. 2.> 18) 계기비행기상상태(IMC)에서의 자동조종장치(Autopilot) 및 자동추력조절장치(Auto-Throttles)의 사용에 관한 절차를 위반한 경우 19) 항공교통관제(ATC) 승인(Clearance)의 확인(Clarification) 및 수락(Acceptance)에 관한 절차를 위반한 경우 또는 이륙 및 상승경로상에 위치한 지형지물 회피 가능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비행계획을 수립하여 운항한 경우 20) 항공기의 출발 또는 접근 브리핑절차를 위반하거나 절차와 다르게 업무를 수행한 경우 21) 조종사가 정기편 및 부정기편에 대하여 출발공항에서 목적공항까지 비행하려는 지역, 항로 및 공항절차에 대하여 사전에 익숙하게 검토하지 않고 운항한 경우 22) 조종사가 안정된 접근절차를 위반하여 운항한 경우 23) 지표면 근처에서 규정된 강하율 또는 접근절차를 위반하여 운항한 경우 24) 착륙을 위한 계기접근을 시작하거나 계속하는 절차를 위반하여 운항한 경우 25) 착륙을 위한 정밀 및 비정밀 접근절차를 위반하여 운항한 경우 26) 야간 및 계기비행기상상태에서 계기접근 및 착륙하는 동안 승무원별로 할당된 임무 및 절차를 위반하여 운항한 경우 27) 비행 중 육지 또는 수면충돌사고(CFIT) 회피절차와 지상접근경고장치(GPWS)절차를 위반하여 운항한 경우 28) 공중충돌회피장치(ACAS) 사용절차를 위반하여 운항한 경우 29) 비상상황에서 해야 할 조치사항을 포함한 위험물 수송에 관한 항공기 탑재, 통보, 조치 및 운송절차를 위반하여 운항한 경우 30) 항공기에 탑재한 항행데이터의 적합성 보증절차 및 데이터의 최신판 유지절차를 위반한 경우 31) 최소장비목록(MEL) 또는 외형변경목록(CDL)에 규정된 절차를 위반하여 운항한 경우 32) 운항규정 중 승무원 편성기준을 위반하여 항공기를 운항하게 한 경우 33) 각 운항구간별로 한 명의 기장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고 운항하게 한 경우 34) 운항승무원, 객실승무원 또는 운항관리사로 하여금 휴식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35) 운항승무원 또는 운항관리사가 운항규정에 따라 조치해야 할 최소장비목록 또는 외형변경목록의 내용을 조치하지 않 운항하거나 운항하게 한 경우 36) 정비기록문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7) 시험비행에 해당하는 작업을 수행한 후 시험비행을 하지 않고 운항한 경우 38) 감항성에 영향을 미치는 결함을 기록하지 않거나 수정하지 않고 운항한 경우 39) 인가받은 항공기 정비프로그램을 위반하여 항공기 정비를 한 경우 나. 경미한 사항 위반행위 1) 「국제민간항공협약」부속서 12에서 정한 항공기사고를 목격한 기장의 행동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운용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장비품 등을 항공에 사용한 경우 3) 인가를 받지 않거나 인가를 받은 범위 외의 정비훈련ㆍ방법을 제정하여 운행한 경우 4) 인가를 받은 검사원 외의 사람이 검사를 한 경우 5) 인가를 받지 않고 검사원을 임명하여 항공기 검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경우 6) 무선통신에 필요한 항공기 장비 요건, 운항승무원의 자격 요건 등을 위반한 경우 7) 항공기 및 정비시설 안전을 위한 방법ㆍ기준을 위반한 경우 8) 승무원이 운항 중 안전운항에 대한 기장의 지휘에 따르지 않거나 기장의 승계 지정에 의한 지휘 순서를 따르지 않고 운항한 경우 9) 운항규정에서 정한 운항비행계획서에 포함할 사항을 누락하고 운항비행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10) 사고 예방 및 비행안전프로그램에 관한 절차를 위반한 경우 11) 항공기에 탑재한 항행데이터의 적합성 보증절차 및 최신 데이터의 유지에 관한 절차를 위반한 경우 12) 비상장비 및 안전장비의 점검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13) 운항승무원에게 비행 중 사용하는 최신의 노선지침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운항승무원이 최신의 노선지침서를 이용하여 운항하지 않은 경우 14) 운항승무원ㆍ운항관리사 또는 객실승무원의 훈련프로그램을 인가받기 전에 적용하거나 훈련프로그램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5) 운항승무원 또는 객실승무원이 운항규정에 따른 승무원 출두시각을 위반하여 항공기를 지연운항하게 한 경우 16) 운항규정의 절차에 따라 운항승무원 또는 객실승무원이 준수해야 할 규정ㆍ매뉴얼 등의 내용을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지 않거나 비행 시 휴대하도록 되어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7) 운항규정에 따른 운항서류의 기록 유지 및 보관을 하지 않은 경우 18) 회항시간 연장운항에 대한 비행 감시업무를 각 비행단계별로 규정된 절차에 따라 수행하지 않은 경우 19) 회항시간 연장운항에 대하여 비행마다 제공해야 하는 회항시간 연장운항 노선지도(EDTO Plotting Chart)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20) 운항승무원이 비행 중 비상주파수 등 주파수를 청취하지 않고 운항한 경우 21) 정비기록에 대한 작성, 기록 유지 및 보관방법을 위반한 경우 22) 지속적으로 감항성 정보 및 권고사항을 획득하고 평가하지 않은 경우 23) 승인받지 않은 정비프로그램을 종사자에게 제공하여 항공에 사용한 경우 24) 감항성 확보를 위하여 준수해야 할 규정, 기준 및 절차이행을 감시하기 위하여 구축된 품질시스템을 운용하지 않은 경우 25) 인가된 기체구조 수리평가프로그램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6) 인가받지 않은 자와 계약을 맺어 정비를 수행하거나 승인된 도면을 이용하지 않고 장비ㆍ공구를 제작한 경우 27) 정비계약업체에 대한 평가 및 인가를 하지 않고 그 업체와 정비계약을 맺은 경우 28) 계약에 의한 정비가 계약에 따라 적절히 수행되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29) 정비규정에 따라 보고하여야 할 항공기의 고장 및 결함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30) 정비규정에 따른 품질심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관련 규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1) 기술지시서를 발행하기 위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32) 정비시설의 환경기준을 위반한 경우 33) 엔진 시운전절차 또는 견인절차를 위반한 경우 34) 인가받은 훈련프로그램에 규정된 대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35) 자재의 수령ㆍ저장ㆍ반납 및 취급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자재를 취급한 경우 36) 비인가 의심부품(폐품에서 뽑아낸 부품을 포함한다)을 사용한 경우 37) 교정하지 않거나 교정시한 만료일이 지난 정밀측정장비를 사용한 경우 38) 정전기 민감 부품의 취급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39) 승인된 정비문서 또는 도면을 이용하지 않고 항공기 및 관련 부품을 정비한 경우 40) 정비작업 또는 정비규정의 변형적용(Deviation) 관리를 위반한 경우 41) 용접 비파괴검사 등 특수업무종사자 및 확인정비사에 대한 자격인정기준을 위반하여 자격을 부여한 경우 42) 2단계 이상의 부식 및 부식 재발 방지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하지 않거나 보고한 보완대책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43) 기장이 탑재용 항공일지의 확인정비사 서명(Return to Service)을 확인하지 않고 운항한 경우(확인정비사가 주재(駐在)하지 아니하는 장소에 착륙한 경우는 제외한다) 44) 수령검사 및 자재의 품질기준을 위반하여 자재 또는 부품을 항공기에 사용한 경우 45) 항공기의 일시적 비행허용을 위한 기술검토 절차를 위반하여 항공기 비행을 하게 한 경우 46) 항공기 컴퓨터 장치에 탑재가능 소프트웨어(Loadable software)가 제작사 등에서 마련한 보안강화 장치에 따라 보호되지 않은 경우 47) 자재의 저장정비 및 시효관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48) 항공기 부품의 호환성 선정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경우 49) 운항승무원이 비행 중 항공기 고도인지의 유지, 고도복명절차를 위반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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