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12건 · 보관 212건
|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40] <개정 2020. 12. 10.> | |
| 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 등급에 따른 운용범위(제284조제5항 관련) | |
| 등급 | 운용범위 |
| 제1종 | 제한 없음 |
| 제2종 | 항공기대여업 또는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의 사용 제한 |
| 제3종 | 다음의 각 호의 사용을 제한 1. 항공기대여업 또는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의 사용 2. 조종사를 포함하여 2명이 탑승한 경우에는 이륙 장소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10킬로미터 범위를 초과하는 비행에 사용 |
| 제4종 | 다음의 각 호의 사용을 제한 1. 항공기대여업 또는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의 사용 2. 이륙 장소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10킬로미터 범위를 초과하는 비행에 사용 3. 1명의 조종사 외의 사람이 탑승하는 비행에 사용 4. 인구 밀집지역 상공에서의 비행에 사용 |
| 비고 : 항공안전기술원은 안전성인증 검사결과에 따라 비행고도, 속도 등의 성능에 관한 제한사항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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