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12건 · 보관 212건
|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02호서식] <개정 2026. 4. 9.> | |||||||||||||||||||||
| 외국항공기 항행허가 변경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Durations) | 2일(긴급한 항행이 필요한 경우 6시간) | ||||||||||||||||||
| 신청인 | 상호 (법인명) | 성명 (대표자) | 국적 | ||||||||||||||||||
| 주소 (소재지) | (전화: ) | ||||||||||||||||||||
| 변경사항(신ㆍ구 대비하여 구체적으로 밝힐 것) | |||||||||||||||||||||
| 변경사유 | |||||||||||||||||||||
| 「항공안전법」 제10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5조제1항에 따라 외국항공기 항행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 | 귀하 | ||||||||||||||||||||
| 유의사항 | |||||||||||||||||||||
| 신청서는 운항예정일 2일 전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 예정 시각 6시간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천재지변 또는 기상악화 2.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해 긴급한 정비가 필요한 경우 3. 환자의 이송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선람ㆍ검토 | | 결재 | | 통지서수령 | |||||||||||||
| 신청인 | 국토교통부 (국제항공 담당부서) 또는 지방항공청 (항공기운항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제항공 담당부서) 또는 지방항공청 (항공기운항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제항공 담당부서) 또는 지방항공청 (항공기운항 담당부서) | 신청인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2:5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