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12건 · 보관 212건
|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3서식] <신설 2025. 7. 28.> | ||
| 제 호 긴급항공기 지정서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소재지): 항공기 등록부호: 항공기 형식: 항공기 제작일련번호: 긴급한 업무의 종류: 비고: | ||
| 위 항공기를 「항공안전법」 제6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7조제4항에 따라 긴급항공기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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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
| 1. 지정된 항공기를 운항할 때에는 언제나 이 지정서를 해당 항공기에 탑재해야 합니다. 2. 이 지정서를 잃어버렸거나 못 쓰게 된 때에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07조제6항에 따라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3. 이 지정서를 발급받은 자가 「항공안전법」 제6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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