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12건 · 보관 212건
|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31] <개정 2025. 12. 5.> | ||
| 항공교통업무증명의 취소 또는 항공교통업무 제공의 정지처분의 기준 (제254조제1항 관련)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처분내용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경우 | 법 제86조제1항제1호 | 증명취소 |
| 1의2. 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라 심사를 할 때 부당한 방법으로 심사를 한 경우 | 법 제86조제1항제1호의2 | 증명취소 또는 업무정지 (180일) |
| 2. 법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법 제86조제1항제2호 | |
| 가. 항공교통업무 제공을 시작하기 전까지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지 아니한 경우 | 업무정지 (10일) | |
| 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운용한 경우 | 업무정지 (20일) | |
| 다.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운용한 경우 | 업무정지 (10일) | |
| 라.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 업무정지 (10일) | |
| 3. 법 제85조제4항을 위반하여 항공교통업무제공체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지 아니하거나 항공교통업무증명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한 경우 | 법 제86조제1항제3호 | 업무정지 (30일) |
| 4. 법 제85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항공교통업무제공체계를 변경한 경우 | 법 제86조제1항제4호 | 업무정지 (10일) |
| 5. 법 제85조제6항을 위반하여 변경된 항공교통업무증명기준에 따르도록 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법 제86조제1항제5호 | 업무정지 (15일) |
| 6. 법 제85조제8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86조제1항제6호 | 업무정지 (10일) |
| 7.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항공기사고를 발생시키거나 소속 항공종사자에 대하여 관리ㆍ감독하는 상당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항공기사고가 발생한 경우 | 법 제86조제1항제7호 | |
| 가.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200명 이상인 경우 | 증명취소 또는 업무정지 (180일) | |
| 나.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50명 이상 200명 미만인 경우 | 업무정지 (150일) | |
| 다.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00명 이상 150명 미만인 경우 | 업무정지 (120일) | |
| 라.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경우 | 업무정지 (90일) | |
| 마.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0명 이상 50명 미만인 경우 | 업무정지 (60일) | |
| 바.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 업무정지 (30일) | |
| 사.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항공기 또는 제3자의 재산 피해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 | 업무정지 (30일) | |
| 아.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항공기 또는 제3자의 재산 피해가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 업무정지 (20일) | |
| 자.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항공기 또는 제3자의 재산 피해가 50억원 미만인 경우 | 업무정지 (15일) | |
| 차.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항공기 또는 제3자의 재산 피해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 업무정지 (10일) | |
| 카. 해당 항공기사고로 인한 항공기 또는 제3자의 재산 피해가 1억원 미만인 경우 | 업무정지 (5일) | |
| 8. 항공교통업무 제공의 정지기간에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한 경우 | 법 제86조제1항제8호 | 증명취소 |
| 비고 1. 위 표의 제7호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인명피해와 항공기 또는 제3자의 재산 피해가 같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항공교통업무정지기간을 합산하여 처분하되, 합산하는 경우에도 항공교통업무정지기간은 180일을 초과할 수 없다. 2. 위 표의 제7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중상자 2명을 사망자 1명으로 보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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