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12건 · 보관 212건
|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8호서식] <신설 2024. 11. 13.> | ||
| 초경량비행장치 안전교육기관 지정서 1. 대표자 성명: 2. 기관ㆍ단체의 명칭: 3. 기관ㆍ단체의 소재지: 4. 지정조건: 「항공안전법」제135조제10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0조의3제3항에 따라 위 기관을 초경량비행장치 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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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15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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