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12건 · 보관 212건
|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9] <개정 2021. 8. 27.> | |||
|---|---|---|---|
| 항공신체검사기준(제92조제2항 관련) | |||
| 검사항목 | 제1종 | 제2종 | 제3종 |
| 1. 일반 | 가. 머리ㆍ얼굴ㆍ목ㆍ몸통 또는 팔다리에 항공업무에 지장을 주는 변형ㆍ기형 또는 기능장애가 없을 것 나. 악성종양 또는 그 염려가 없을 것 다. AIDS가 없을 것. HIV 양성자의 경우 모든 검사에서 질병이 없을 것 라. 중대한 전염성 질환 또는 그 염려가 없을 것 마. 현저한 전신의 쇠약이 없을 것 바. 항공업무에 지장을 주는 과도한 비만이 없을 것 사. 중대한 내분비장애나 대사ㆍ영양장애가 없을 것 아. 중대한 알레르기성 질환이 없을 것 자. 인슐린이나 혈당강하제로 조절이 필요한 당뇨병이 없을 것 | ||
| 2. 호흡기 계통 | 가. 호흡기계통의 활동성 질환이 없을 것 나. 가슴막(흉막) 또는 세로칸(종격)에 중대한 이상이 없을 것 다. 병터(아픈 곳)의 안정을 확인할 수 없는 폐결핵 후유증이 없을 것 라. 폐기능 저하를 초래하는 호흡기계통의 중대한 질환이 없을 것 마. 기흉(공기가슴증)이나 그 과거병력 또는 기흉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는 질환이 없을 것 바. 항공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흉부의 수술에 의한 후유증이 없을 것 | 가. 호흡기계통의 활동성 질환이 없을 것 나. 가슴막 또는 세로칸에 중대한 이상이 없을 것 다. 병터의 안정을 확인할 수 없는 폐결핵 후유증이 없을 것 라. 폐기능 저하를 초래하는 호흡기계통의 중대한 질환이 없을 것 마. 기흉이나 그 과거병력 또는 기흉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는 질환이 없을 것 바. 항공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흉부의 수술에 의한 후유증이 없을 것 | 가. 호흡기계통의 활동성 질환이 없을 것 나. 가슴막 또는 세로칸에 중대한 이상이 없을 것 다. 병터의 안정을 확인할 수 없는 폐결핵 후유증이 없을 것 라. 특발성 기흉 또는 그의 반복되는 과거병력이 없을 것 마. 항공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흉부의 수술에 의한 후유증이 없을 것 |
| 3. 순환기 계통 | 가.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이 없을 것 나. 순환기계통의 중대한 기능 및 구조적 이상이 없을 것 다. 심근장애, 관상동맥장애 또는 이들의 증후가 없을 것 라. 중대한 선천성 또는 후천성 심질환이 없을 것 마. 중대한 자극생성 또는 흥분전도의 이상이 없을 것 바. 심부전 또는 그 과거병력이 없을 것 사. 동맥류, 중대한 정맥류 또는 임파육종이 인지되지 않을 것 아. 중대한 심장막의 질환이 없을 것 자. 심장판막의 교체, 영구적인 심장 박동기 이식 또는 심장 이식의 과거병력이 없을 것 | ||
| 4. 소화기 계통 | 가. 소화기계통 또는 복막에 중대한 기능장애 또는 질환이 없을 것 나. 항공업무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소화기계 질환이나 수술 후유증, 특히 협착이나 압박에 의한 폐쇄증상이 없을 것 다. 항공업무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탈장이 없을 것 | 가. 소화기계통 또는 복막에 중대한 기능장애 또는 질환이 없을 것 나. 항공업무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소화기계 질환이나 수술 후유증, 특히 협착이나 압박에 의한 폐쇄증상이 없을 것 다. 항공업무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탈장이 없을 것 | 가. 소화기계통 또는 복막에 중대한 기능장애 또는 질환이 없을 것 나. 항공업무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소화기계 질환이나 수술 후유증, 특히 협착이나 압박에 의한 폐쇄증상이 없을 것 |
| 5. 혈액 및 조혈장기 | 가. 고도의 빈혈이 없을 것 나. 중대한 국소적 또는 전신적 림프절 비대와 혈액질환이 없을 것 다. 출혈성 경향을 갖는 질환이 없을 것 라. 중대한 비종이 없을 것 | ||
| 6. 정신계 | 가. 기질적 정신장애가 없을 것 나. 향정신성 물질로 인한 정신 또는 행동 장애가 없을 것 다. 약물의존 또는 알코올중독이 없을 것 라. 정신분열증이나 정신분열성 또는 망상장애가 없을 것 마. 정동장애가 없을 것 바. 신경증, 스트레스 관련성 또는 신체성 장애가 없을 것 사. 생리적 장애 또는 육체적 요인이 동반된 행동증후군이 없을 것 아. 인격장애 또는 행동장애가 없을 것 자. 지적장애가 없을 것 차. 정신발달장애가 없을 것 카. 유년기 또는 청소년기에 발병한 행동장애 또는 정서장애가 없을 것 타. 그 밖에 다른 정신장애가 없을 것 | ||
| 7. 신경계 | 가. 뇌전증이나 원인불명의 의식장애, 경련ㆍ발작 또는 이들의 과거병력이 없을 것 나. 중대한 머리외상의 과거병력 또는 머리외상 후유증이 없을 것 다. 중추신경계통의 중대한 장애 또는 이들의 과거병력이 없을 것 라. 중대한 말초신경계통 또는 자율신경계통의 장애가 없을 것 | ||
| 8. 운동기 계통 | 가. 뼈 또는 관절의 심한 기형, 변형이나 결손 또는 기능장애가 없을 것 | 가. 뼈ㆍ근육ㆍ건ㆍ신경 또는 관절에 중대한 질환이나 외상 또는 이들의 후유증에 의한 중대한 운동기능장애가 없을 것 | 가. 뼈ㆍ근육ㆍ건ㆍ신경 또는 관절에 중대한 질환이나 외상 또는 이들의 후유증에 의한 중대한 운동기능장애가 없을 것 |
| 나. 뼈ㆍ근육ㆍ건ㆍ신경 또는 관절에 중대한 질환이나 외상 또는 이들의 후유증에 의한 중대한 운동기능장애가 없을 것 | 나. 척추에 중대한 질환ㆍ변형이나 고통을 갖는 질환 또는 변형이 없을 것 | 나. 습관성 관절 탈구가 없을 것 | |
| 다. 척추에 중대한 질환ㆍ변형이나 고통을 갖는 질환 또는 변형이 없을 것 | 다. 척추장애 또는 척추의 질환이나 변형에 의한 사지의 운동기능장애가 없을 것 | 다. 팔다리에 항공업무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운동기능 장애가 없을 것 | |
| 라. 척추장애 또는 척추의 질환이나 변형에 의한 사지의 운동기능장애가 없을 것 | 라. 습관성 관절 탈구가 없을 것 | ||
| 마. 습관성 관절 탈구가 없을 것 | 마. 팔다리에 항공업무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운동기능장애가 없을 것 | ||
| 바. 팔다리에 항공업무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운동기능장애가 없을 것 | |||
| 9. 신장ㆍ 비뇨ㆍ 생식기 계통 | 가. 신장 및 비뇨생식기계 질환이나 수술의 후유증, 특히 협착이나 압박에 의한 폐쇄증상이 없을 것 나. 신장절제의 과거병력이 없을 것 다. 항공업무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부인과 질환이 없을 것 라. 항공업무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월경장애가 없을 것 마. 임신 중이 아닐 것. 다만, 정상 임신인 경우 임신 12주 말부터 26주까지 항공업무에 지장을 줄 염려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신장 및 비뇨생식기계 질환이나 수술의 후유증, 특히 협착이나 압박에 의한 폐쇄증상이 없을 것 나. 신장절제의 과거병력이 없을 것 다. 항공업무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부인과질환이 없을 것 라. 항공업무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월경장애가 없을 것 마. 임신 중이 아닐 것. 다만, 정상 임신인 경우 임신 12주 말부터 26주까지 항공업무에 지장을 줄 염려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신장 및 비뇨생식기계 질환이나 수술의 후유증, 특히 협착이나 압박에 의한 폐쇄증상이 없을 것 나. 신장절제의 과거병력이 없을 것 다. 항공업무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부인과질환이 없을 것 라. 항공업무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월경장애가 없을 것 마. 임신 중이 아닐 것. 다만, 정상 임신인 경우 임신 초기부터 34주까지 항공업무에 지장을 줄 염려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
| 10. 눈 | 가. 안구 또는 안구 부속기에 항공업무에 지장을 줄 질환과 수술 및 상해로 인한 후유증이 없을 것 나. 녹내장이 없을 것 다. 중간 투광체ㆍ안저(눈바닥) 또는 시각경로에 항공업무에 지장을 줄 질환이 없을 것 라. 눈 굴절상태에 영향을 주는 수술을 받지 않았을 것. 다만, 피검자의 면허나 한정업무 수행 시 지장을 줄 수 있는 후유증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11. 이비 인후과, 구강 및 치아 | 가. 귀 또는 관련 구조에 항공업무에 지장을 줄 이상이나 질환이 없을 것 | 가. 귀 또는 관련 구조에 항공업무에 지장을 줄 이상이나 질환이 없을 것 | 가. 귀 또는 관련 구조에 항공업무에 지장을 줄 이상이나 질환이 없을 것 |
| 나. 전정기관의 장애가 없을 것 | 나. 전정기관의 장애가 없을 것 | 나. 콧구멍ㆍ부비공 또는 인후두에 중대한 질환이 없을 것 | |
| 다. 치유되지 않는 고막천공(고막에 구멍이 뚫리는 일)이 없을 것 | 다. 치유되지 않는 고막천공이 없을 것 | 다. 심한 말더듬이ㆍ발성장애 또는 언어장애가 없을 것 | |
| 라. 중대한 귀관기능(이관기능) 장애가 없을 것 | 라. 중대한 귀관기능 장애가 없을 것 | ||
| 마. 콧구멍ㆍ부비동(코곁굴) 또는 인후두에 중대한 질환이 없을 것 | 마. 콧구멍ㆍ부비동(코곁굴) 또는 인후두에 중대한 질환이 없을 것 | ||
| 바. 콧구멍에 공기가 통하는 것을 방해할 정도로 비중격(두비공을 분리시키는 막을 말한다)이 굽지 않을 것 | 바. 심한 말더듬이ㆍ발성장애 또는 언어장애가 없을 것 | ||
| 사. 심한 말더듬이ㆍ발성장애 또는 언어장애가 없을 것 | 사. 구강 또는 치아에 중대한 질환 또는 기능장애가 없을 것 | ||
| 아. 구강 또는 치아에 중대한 질환 또는 기능장애가 없을 것 | |||
| 12. 시기능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다만, 2)의 기준은 항공업무를 수행할 때 한 쌍 이하의 상용안경(항공업무를 수행할 때 상용하는 교정안경 등을 말한다)을 사용하는 동시에 예비 안경을 휴대할 것을 항공신체검사증명에 조건으로 부여받은 사람만 해당한다.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다만, 2)의 기준은 항공업무를 수행할 때 한 쌍 이하의 상용안경(항공업무를 수행할 때 상용하는 교정안경 등을 말한다)을 사용하는 동시에 예비 안경을 휴대할 것을 항공신체검사증명에 조건으로 부여받은 사람만 해당한다.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다만, 2)의 기준은 항공업무를 수행할 때 한 쌍 이하의 상용안경(항공업무를 수행할 때 상용하는 교정안경 등을 말한다)을 사용하는 동시에 예비 안경을 휴대할 것을 항공신체검사증명에 조건으로 부여받은 사람만 해당한다. |
| 1) 각 눈이 교정하지 않고 1.0 이상의 원거리 시력이 있을 것 | 1) 각 눈이 교정하지 않고 0.5 이상의 원거리 시력이 있을 것 | 1) 각 눈이 교정하지 않고 0.7 이상의 원거리 시력이 있을 것 | |
| 2) 각 눈이 교정하여 1.0 이상의 원거리 시력이 있을 것 | 2) 각 눈이 교정하여 0.5 이상의 원거리 시력이 있을 것 | 2) 각 눈이 교정하여 0.7 이상의 원거리 시력이 있을 것 | |
| 3) 각 눈의 원거리 시력이 교정하지 않고 0.1 미만인 경우에는 최초검사와 이후 5년마다 안과 정밀검사를 제출해야 한다. | 3) 각 눈의 원거리 시력이 교정하지 않고 0.1 미만인 경우에는 최초검사와 이후 5년마다 안과 정밀검사를 제출해야 한다. | 3) 각 눈의 원거리 시력이 교정하지 않고 0.1 미만인 경우에는 최초검사와 이후 5년마다 안과 정밀검사를 제출해야 한다. | |
| 나. 교정하지 않거나 자기의 교정안경에 의하여 각 눈이 30센티미터에서 50센티미터까지의 임의의 시거리에서 근거리 시력표(30센티미터 시력용)의 0.5 이상의 시표(시력검사용 표지)를 판독할 수 있고, 다음의 요건을 갖출 것. 다만, 50세 이상은 100센티미터에서 N14 도표나 그에 상응하는 것의 0.5 이상의 시표를 판독할 수 있어야 한다. | 나. 교정하지 않거나 자기의 교정안경에 의하여 각 눈이 30센티미터에서 50센티미터까지의 임의의 시거리에서 근거리 시력표(30센티미터 시력용)의 0.5 이상의 시표를 판독할 수 있고, 다음의 요건을 갖출 것. | 나. 교정하지 않거나 자기의 교정안경에 의하여 각 눈이 30센티미터에서 50센티미터까지의 임의의 시거리에서 근거리 시력표(30센티미터 시력용)의 0.5 이상의 시표를 판독할 수 있고, 다음의 요건을 갖출 것. 다만, 50세 이상은 100센티미터에서 N14 도표나 그에 상응하는 것의 0.5 이상의 시표를 판독할 수 있어야 한다. | |
| 1) 근거리 교정만 필요한 경우, 즉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리 교정안경 및 예비안경을 소지해야 한다. | 1) 근거리 교정만 필요한 경우, 즉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리 교정안경 및 예비안경을 소지해야 한다. | 1) 근거리 교정만 필요한 경우, 즉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리 교정안경 및 예비안경을 소지해야 한다. | |
| 2) 근거리ㆍ원거리 교정이 필요한 경우, 계기와 손에 있는 차트 또는 매뉴얼을 보기 위하여 2중 또는 다초점 렌즈를 사용하여 안경을 벗을 필요 없이 근거리ㆍ원거리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2) 근거리ㆍ원거리 교정이 필요한 경우, 계기와 손에 있는 차트 또는 매뉴얼을 보기 위하여 2중 또는 다초점 렌즈를 사용하여 안경을 벗을 필요 없이 근거리ㆍ원거리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2) 근거리ㆍ원거리 교정이 필요한 경우, 계기와 손에 있는 차트 또는 매뉴얼을 보기 위하여 2중 또는 다초점 렌즈를 사용하여 안경을 벗을 필요 없이 근거리ㆍ원거리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
| 다. 정상적인 양눈 시기능을 가질 것 라. 정상적인 시야를 가질 것 마. 야간시력이 정상일 것 바. 안구운동이 정상이고 안구의 떨림이 없을 것 | 다. 정상적인 양눈 시기능을 가질 것 라. 정상적인 시야를 가질 것 마. 야간시력이 정상일 것 바. 안구운동이 정상이고 안구의 떨림이 없을 것 | 다. 정상적인 양눈 시기능을 가질 것 라. 정상적인 시야를 가질 것 마. 야간시력이 정상일 것 바. 안구운동이 정상일 것 | |
| 사. 색각이 정상일 것. 다만, 색각 검사 불합격자에 대해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발급 1) 색각 제한사항을 부과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발급 2) 항공전문의사 또는 지정전문교육기관 등 국내외 공인된 기관에서 인정받은 비행교관으로부터 색각실기시험(operational color vision test)과 의학적 관찰비행(color vision medical flight test)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색각 제한사항을 부과하지 않고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발급 | 사. 색각이 정상일 것. 다만, 색각 검사 불합격자에 대해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발급 1) 색각 제한사항을 부과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발급 2) 항공전문의사 또는 지정전문교육기관 등 국내외 공인된 기관에서 인정받은 비행교관으로부터 색각실기시험(operational color vision test)과 의학적 관찰비행(color vision medical flight test)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색각 제한사항을 부과하지 않고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발급 | 사. 색각이 정상일 것. 다만, 색각 검사 불합격자에 대해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발급 1) 색각 제한사항을 부과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발급 2) 항공전문의사 또는 지정전문교육기관 등 국내외 공인된 기관에서 인정받은 관제실기교관으로부터 색각실기시험(operational color vision test)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색각 제한사항을 부과하지 않고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발급 | |
| 13. 청력 | 가. 소음이 35데시벨 미만인 방에서 각 귀가 매초 500, 1,000 및 2,000헤르츠의 각 주파수에서 35데시벨 이하의 음을, 3,000헤르츠의 주파수에서 50데시벨 이하의 음을 들을 수 있을 것 나. 가목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소음이 50데시벨 미만인 방에서 후방 2미터 거리에서 발성되는 통상 강도의 대화음을 두 귀로 올바르게 들을 수 있을 것 2) 한쪽 귀의 말소리 명료도가 70퍼센트 이상일 것 | ||
| 14. 종합 | 항공업무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심신의 결함이 없을 것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0:3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