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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12건 · 보관 212건

별표 제1호항공기의 손상ㆍ파손 또는 구조상의 결함(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항공기준사고의 범위(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별표 20의2]로 이동 <2020. 2. 28 >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항공종사자ㆍ경량항공기조종사 자격증명 응시경력(제75조, 제91조 및 제28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자격증명시험 및 한정심사의 과목 및 범위(제8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자격증명을 가진 사람의 학과시험 면제기준(제8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자격증명시험 및 한정심사의 일부 면제(제88조제2항 및 제89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2모의비행훈련장치의 종류ㆍ등급 및 운용범위(제91조의2제3항 및 제91조의3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3모의비행훈련장치 품질관리시스템의 기준(제91조의3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4모의비행훈련장치의 지정 취소 등 행정처분기준(제91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항공신체검사증명의 종류와 그 유효기간(제9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항공신체검사기준(제9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항공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9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의2조종연습생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03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항공영어구술능력 등급기준(제9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제10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의2지정전문교육기관 지정 취소 등 행정처분기준(제104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항공신체검사 의료기관 시설 및 장비기준(제105조제2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항공전문의사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06조제2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항공기에 장비하여야 할 구급용구 등(제1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항공계기 등의 기준(제11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항공기에 실어야 할 연료와 오일의 양(제11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운항승무원의 승무시간등 기준(제12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객실승무원의 비행근무시간 및 휴식시간기준(제12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용 및 승인기준(제13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의2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의 범위(제13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순항고도(제16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2호수상에서의 항공기 등불(제168조제6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3호공역의 구분(제22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4호시계상의 양호한 기상상태(제17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5호제2종 및 제3종 계기착륙시설(ILS) 정밀계기접근용 장비 및 운항제한 등의 기준(제181조제8항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6호신호(제19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7호위험물의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의 검사장비 및 검사인력 등의 지정기준(제21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8호위험물 포장ㆍ용기 검사기관의 행정처분기준(제21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9호위험물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제21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0호위험물전문교육기관의 행정처분기준(제21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1호항공교통업무증명의 취소 또는 항공교통업무 제공의 정지처분의 기준(제25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2호운항증명 신청 시에 제출할 서류(제25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3호운항증명의 검사기준(제25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4호항공운송사업자 등의 운항증명 취소 등 행정처분기준(제26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5호위반행위의 세부유형(제26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6호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266조제2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7호정비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266조제2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8호정비조직인증 취소 등 행정처분기준(제27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9호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 운항정지 등 행정처분기준(제28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0호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 등급에 따른 운용범위(제284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1호경량항공기에 대한 경미한 정비의 범위(제28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2호경량항공기 조종사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29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3호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 인증기관의 인력 및 시설기준(제30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4호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기관의 인력 및 시설기준(제30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4호의2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306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4호의3초경량비행장치 안전교육의 내용 및 교육시간(제306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4호의4무인자유기구의 비행절차(제310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5호전문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제318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6호항공영어구술능력평가 전문기관의 인력ㆍ시설기준 등(제32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7호수수료(제32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형식증명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형식설계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형식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형식증명서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부가형식증명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부가형식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형식증명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형식증명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부가형식증명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부가형식증명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제작증명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제작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항공기 표준감항증명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항공기 특별감항증명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표준감항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특별감항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표준감항증명서, 특별감항증명서)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운용한계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항공기 감항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부품 등 감항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항공기 감항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부품 등 감항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소음기준적합증명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2소음기준적합증명서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소음기준적합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시험비행 등의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기술표준품형식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기술표준품형식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항공기기술기준 제ㆍ개정 신청서, 기술표준품형식승인기준 제ㆍ개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부품등제작자증명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부품등제작자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항공기등 또는 부품등의 수리ㆍ개조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항공기등 또는 부품등의 수리ㆍ개조 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국외 정비확인자 인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항공기 고장ㆍ결함ㆍ기능장애 보고서(Service Difficulty Report)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한정심사) 응시원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비행경력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의2경량항공기조종사 자격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 유효성확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자격증명서 유효성확인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의2모의비행훈련장치 변경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의3모의비행훈련장치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항공신체검사증명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항공신체검사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항공신체검사증명서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항공신체검사증명 유효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항공신체검사증명 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의2신체적ㆍ정신적 상태 저하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의3신체적ㆍ정신적 상태 적합 여부 통지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9호항공종사자 행정처분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0호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응시원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0호의2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서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1호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2호항공기 조종연습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3호항공기 조종연습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4호항공교통관제연습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5호항공교통관제연습 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항공신체검사증명서, 조종연습허가서, 항공교통관제연습 허가서)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의2조종연습생등 행정처분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7호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의2훈련운영기준(Training Specifications)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의3훈련운영기준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9호항공전문의사(신규지정, 기재사항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0호항공전문의사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0호의2항공전문의사 지정 취소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0호의3피로위험관리시스템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0호의4피로위험관리시스템승인서Certificate of Approval, Fatigue Risk Management System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0호의5피로위험관리시스템 승인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1호주류등 섭취 또는 사용 적발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2호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3호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4호항공안전관리시스템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5호항공안전 의무보고서(Aviation Safety Mandatory Report)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5호의2조류 및 동물 충돌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6호항공안전 자율보고서(Aviation Safety Voluntary Report)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7호조종사 운항자격 인정(심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8호지정항공운송사업자등의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9호지정심사관 지정(심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0호이륙ㆍ착륙 장소 외에서의 이륙ㆍ착륙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1호비행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2호반복비행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3호항공기 입출항 신고서(GENERAL DECLARATION)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4호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4호의2물건 투하 또는 살포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4호의3낙하산 강하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4호의4곡예비행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5호무인항공기 비행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5호의2긴급항공기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5호의3긴급항공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5호의4긴급항공기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6호위험물 항공운송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7호위험물 항공운송 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8호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9호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0호위험물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1호위험물전문교육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2호(운용경험 기반 승인방식, 속성 승인방식)회항시간 연장운항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3호(수직분리축소공역, 성능기반항행요구공역, 특정통신성능요구공역, 특정감시성능요구공역)항공기 운항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4호통제공역 비행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5호항공교통업무증명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6호항공교통업무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7호항공교통업무증명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8호항공교통업무증명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9호운항증명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0호운항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1호운영기준Operations Specifications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2호운항증명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3호운영기준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4호운영기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5호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6호(운항, 정비)규정 (변경)인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7호(운항, 정비)규정 변경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8호정비조직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9호정비조직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0호외국항공기 항행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1호영공통과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2호외국항공기 항행허가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3호영공통과허가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4호외국항공기 국내사용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5호외국항공기 국내사용허가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6호운항증명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7호QFOS; Questionnaire of Foreign Operators’Safety(외국항공기의 소유자등 안전성 검토를 위한 질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8호운항증명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9호운항조건 및 제한사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9호의2운항증명 변경승인 신청서(Application for Revalidation of Air Operator Certificat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9호의3외국항공기 유상운송 운항안전성 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0호경량항공기 시험비행등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0호의2경량항공기 시험비행등 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1호경량항공기 조종사등 행정처분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2호경량항공기 조종연습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3호경량항공기 조종연습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4호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5호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6호초경량비행장치(신규, 변경ㆍ이전, 말소)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7호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8호초경량비행장치 신고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9호초경량비행장치 시험비행등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9호의2초경량비행장치 시험비행등 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9호의3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등 행정처분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0호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1호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2호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3호무인자유기구 비행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3호의2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3호의3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4호항공안전감독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5호항공영어구술능력평가 전문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6호항공영어구술능력평가 전문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7호초경량비행장치 안전교육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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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0호항공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9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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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개정 2025. 12. 5.>
항공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97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처분의 내용
1) 이 별표에서 "자격등증명 취소"란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자격증명의 한정, 계기비행증명, 조종교육증명 및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
2) 이 별표에서 "효력정지"란 일정기간 항공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자격을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
나. 처분기간의 산정
1) 하나의 행위로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중 무거운 처분의 기준에 따르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여 처분한다.
2) 하나의 비행 편에서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중 무거운 처분의 기준에 따르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여 처분한다.
3) 같은 위반행위가 연속하여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1회의 위반행위로 보아 처분하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여 처분한다. 다만, 위반사실을 인지하고도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는 위반횟수별로 합산하여 산정한다.
4) 위반행위가 기장을 보조하는 운항승무원의 잘못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기장에 대한 처분 외에 그 운항승무원에 대해서도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운항승무원에 대한 처분은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여 처분할 수 있다.
5)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위반행위를 한 날로부터 최근 2 년 이내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6) 5)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5)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7) 위반행위가 적발되었으나, 법 제60조제2항 및 제61조제4항에 따라 처분을 면제받은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8) 3)에서 "같은 위반행위"란 제2호의 같은 목(세부유형이 분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유형)의 위반행위를 말하며, 제2호가목29)ㆍ31)ㆍ35)ㆍ36)의 위반행위는 별표 35의 세부유형이 같은 위반행위를 말한다.
다. 처분의 조정
1)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목 및 제2호에 따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여 처분할 수 있다.
가) 항공안전에 대한 위험을 피하기 위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나) 행위자가 항공안전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정부로부터 표창을 받은 경우(경미한 위반행위에 한하며, 1회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 위반행위를 한 항공종사자가 과거 법을 위반한 이력이 없는 경우(경미한 위반행위에 한한다)
라)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ㆍ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항시설 및 비행장시설의 미비ㆍ장애, 항공기에 사용한 부품의 결함 및 항공기 정비 등을 위해 사용한 장비 등의 오작동 등 외부적인 상황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마)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처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목 및 제2호에 따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려 처분할 수 있다.
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해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나) 다른 항공기의 운항안전 또는 공중(公衆)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경우
다) 위반직후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험을 증대시킨 경우
라)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처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 기준
가. 자격증명 등
위반행위근거 법조문처분내용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명등을 받은 경우법 제43조제1항제1호자격등증명 취소
2)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법 제43조제1항제2호
가) 벌금 200만원 이상자격등증명 취소
나) 벌금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효력정지 50일
다) 벌금 100만원 미만효력정지 30일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항공기사고를 일으켜 다음 각 목의 인명피해를 발생한 경우법 제43조제1항제3호
가)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자격등증명 취소
나) 중상자가 발생한 경우효력 정지 90일 이상
다) 중상자 외의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효력 정지 30일 이상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항공기사고를 일으켜 다음 각 목의 재산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법 제43조제1항제3호
가) 항공기 또는 제3자의 재산피해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자격등증명 취소
나) 항공기 또는 제3자의 재산피해가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효력 정지 90일 이상
다) 항공기 또는 제3자의 재산피해가 10억원 미만인 경우효력 정지 30일 이상
5)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정비등을 확인하는 항공종사자가 제70조에 따른 방법으로 감항성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법 제43조제1항제4호1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120일
3차 이상 위반: 효력 정지 1년
6) 법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증명의 종류에 따른 업무범위 외의 업무에 종사한 경우법 제43조제1항제5호1차 위반: 효력 정지 15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1 년
7) 법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은 항공종사자가 한정된 종류, 등급 또는 형식 외의 항공기ㆍ경량항공기, 한정된 정비분야나 한정된 항공교통관제 업무의 종류, 수행방식 및 항공교통관제시설 외의 항공업무에 종사한 경우법 제43조제1항제6호1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3차 이상 위반: 효력 정지 180일
8) 법 제3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항공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를 빌려 준 경우법 제43조제1항제6호의2자격등증명 취소
9) 법 제39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행위를 알선한 경우
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항공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를 빌려 주는 행위
나)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항공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를 빌리는 행위
법 제43조제1항제6호의3자격등증명 취소
10)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지 않고 항공업무(법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을 포함한다. 이하 18), 19) 및 22)에서 같다)에 종사한 경우법 제43조제1항제7호1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3차 이상 위반: 효력 정지 150일
11) 법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종류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운항승무원 및 항공교통관제사가 항공업무에 종사한 경우법 제43조제1항제8호1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3차 이상 위반: 효력 정지 150일
12) 법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체적ㆍ정신적 상태의 저하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법 제43조제1항제8호의21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3차 이상 위반: 효력 정지 150일
13) 법 제42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결과를 통지받기 전에 항공업무를 수행한 경우법 제43조제1항제8호의31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3차 이상 위반: 효력 정지 150일
14) 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계기비행증명을 받지 않고 계기비행 또는 계기비행방식에 따른 비행을 한 경우법 제43조제1항제9호1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3차 이상 위반: 효력 정지 180일
15) 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종교육증명을 받지 않고 조종교육을 한 경우법 제43조제1항제10호1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3차 이상 위반: 효력 정지 180일
16) 법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받지 않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우법 제43조제1항제11호1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3차 이상 위반: 효력 정지 180일
17) 법 제55조를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행경험이 없이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를 운항하거나 계기비행ㆍ야간비행 또는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조종교육의 업무에 종사한 경우법 제43조제1항제12호1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3차 이상 위반: 효력 정지 150일
18) 법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류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항공업무에 종사한 경우법 제43조제1항제13호가. 주류의 경우
1) 혈중알코올농도 0.02 % 이상 0.06 % 미만: 효력 정지 60일
2) 혈중알코올농도 0.06 % 이상 0.09 % 미만: 효력 정지 120일
3) 혈중알코올농도 0.09 % 이상: 자격증명 취소
나. 마약류 또는 환각물질의 경우
1) 1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2) 2차 위반: 효력 정지 120일
3) 3차 이상 위반: 자격증명 취소
19) 법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동안에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한 경우법 제43조제1항제14호가. 주류의 경우
1) 혈중알코올농도 0.02 % 이상 0.06 % 미만: 효력 정지 60일
2) 혈중알코올농도 0.06 % 이상 0.09 % 미만: 효력 정지 120일
3) 혈중알코올농도 0.09 % 이상: 자격증명 취소
나. 마약류 또는 환각물질의 경우
1) 1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2) 2차 위반: 효력 정지 120일
3) 3차 이상 위반: 자격증명 취소
20) 법 제5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류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43조제1항제15호자격등증명 취소
21) 법 제57조의2를 위반하여 항공기 내에서 흡연을 한 경우법 제43조제1항제15호의2
가)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흡연한 경우1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120일
3차 이상 위반: 효력 정지 180일
나) 주기 중인 항공기 내에서 흡연한 경우1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3차 이상 위반: 효력 정지 90일
22) 항공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항공기준사고, 의무보고대상 항공안전장애 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항공안전위해요인을 발생시킨 경우법 제43조제1항제16호1
가)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항공안전위해요인을 발생시킨 경우1차 위반: 효력 정지 15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
3차 이상 위반: 효력 정지 75일
나) 항공기준사고 또는 의무보고대상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킨 경우1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3차 이상 위반: 효력 정지 150일
23) 법 제62조제2항 또는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장이 다음 각 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43조제1항제17호
가) 항공기의 운항에 필요한 준비완료 확인의 의무1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3차 이상 위반: 효력 정지 90일
나) 여객구조 등의 의무1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 자격등증명 취소
다) 항공기 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 발생사실의 보고 의무1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3차 이상 위반: 효력 정지 150일
24) 조종사가 법 제63조에 따른 운항자격의 인정 또는 심사를 받지 않고 운항한 경우법 제43조제1항제18호1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3차 이상 위반: 효력 정지 150일
25) 법 제65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장이 운항관리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항공기를 출발시키거나 비행계획을 변경한 경우법 제43조제1항제19호1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3차 위반: 자격등증명 취소
26) 법 제66조를 위반하여 이륙ㆍ착륙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이륙하거나 착륙한 경우법 제43조제1항제20호1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150일
3차 위반: 자격증명 취소
27) 법 제67조제1항을 위반하여 비행규칙을 따르지 않고 비행한 경우법 제43조제1항제21호1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3차 이상 위반: 효력 정지 180일
28) 법 제68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행 또는 행위를 한 경우법 제43조제1항제22호1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3차 위반: 효력 정지 1년
29) 법 제70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항공기로 위험물을 운송한 경우법 제43조제1항제23호1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90일
3차 위반: 자격증명 취소
30) 법 제76조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업무를 수행한 경우법 제43조제1항제24호1차 위반: 효력 정지 1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
3차 이상 위반: 효력 정지 90일
31) 법 제77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운항기술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비행하거나 업무를 수행한 경우법 제43조제1항제25호1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3차 이상 위반: 효력 정지 90일
32) 법 제79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비행의 방식 및 절차에 따르지 않고 비관제공역(非管制空域) 또는 주의공역(注意空域)에서 비행한 경우법 제43조제1항제26호1차 위반: 효력정지 30일
2차 위반: 효력정지 60일
3차 이상 위반: 효력정지 150일
33) 법 제79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비행의 방식 및 절차에 따르지 않고 통제공역에서 비행한 경우법 제43조제1항제27호1차 위반: 효력정지 30일
2차 위반: 효력정지 90일
3차 위반: 자격등증명 취소
34) 법 제84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가 지시하는 이동ㆍ이륙ㆍ착륙의 순서 및 시기와 비행의 방법에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43조제1항제28호1차 위반: 효력정지 30일
2차 위반: 효력정지 90일
3차 위반: 자격등증명 취소
35) 법 제90조제4항(법 제9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영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비행을 하거나 업무를 수행한 경우법 제43조제1항제29호1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180일
3차 위반: 효력 정지 1년
36) 법 제93조제7항 후단(법 제9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한 경우법 제43조제1항제30호1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3차 이상 위반: 효력 정지 90일
37) 법 제108조제4항 본문에 따라 경량항공기 또는 그 장비품ㆍ부품의 정비사항을 확인하는 항공종사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하지 않은 경우법 제43조제1항제30호의21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3차 위반: 효력 정지 90일
38) 자격증명등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정지 기간에 항공업무에 종사한 경우법 제43조제1항제31호자격등증명 취소
나. 항공신체검사증명
위반행위근거 법 조문처분내용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경우법 제43조제3항제1호항공신체검사증명 취소
2)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종류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에 맞지 않게 되어 항공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법 제43조제3항제3호효력정지 30일 이상
3) 법 제40조제5항을 위반하여 한정된 항공업무(법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을 포함한다. 이하 5), 6) 및 7)에서 같다)의 범위를 준수하지 않고 항공업무를 한 경우법 제43조제3항제4호1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3차 이상 위반: 효력 정지 150일
4) 법 제41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43조제3항제5호1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3차 이상 위반: 효력 정지 150일
5) 법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항공업무에 종사한 경우법 제43조제3항제6호1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3차 이상 위반: 효력 정지 150일
6) 법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류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항공업무에 종사한 경우법 제43조제1항제13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가. 주류의 경우
1) 혈중알코올농도 0.02 % 이상 0.06 % 미만: 효력 정지 60일
2) 혈중알코올농도 0.06 % 이상 0.09 % 미만: 효력 정지 120일
3) 혈중알코올농도 0.09 % 이상: 항공신체검사증명 취소
나. 마약류 또는 환각물질의 경우
1) 1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2) 2차 위반: 효력 정지 120일
3) 3차 이상 위반: 항공신체검사증명 취소
7) 법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동안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한 경우법 제43조제1항제14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가. 주류의 경우
1) 혈중알코올농도 0.02 % 이상 0.06 % 미만: 효력 정지 60일
2) 혈중알코올농도 0.06 % 이상 0.09 % 미만: 효력 정지 120일
3) 혈중알코올농도 0.09 % 이상: 항공신체검사증명 취소
나. 마약류 또는 환각물질의 경우
1) 1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2) 2차 위반: 효력 정지 120일
3) 3차 이상 위반: 항공신체검사증명 취소
8) 법 제5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류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43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1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120일
3차 이상 위반: 항공신체검사증명 취소
9) 법 제76조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소지하지 않고 항공업무에 종사한 경우법 제43조제3항제7호1차 위반: 효력 정지 1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
3차 이상 위반: 효력 정지 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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