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12건 · 보관 212건
|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2] <개정 2021. 8. 27.> | |
| 수상에서의 항공기 등불(제168조제6호 관련) | |
| 1. 수상이동 | |
| 다음의 등불이 차폐(遮蔽)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점등되어야 한다. 1) 좌측 수평면 상하로 발광하며 발광각도 110°의 적색등 2) 우측 수평면 상하로 발광하며 발광각도 110°의 녹색등 3) 후방으로 발광하며 발광각도 140°의 백색등 4) 전방 수평면 상하로 발광하며 발광각도 220°의 백색등 주: 1), 2) 또는 3)에서 명시한 등불은 적어도 3.7㎞(2NM)의 거리에서 보여야 하며, 4)에서 명시한 등불은 비행기 길이가 20m나 그 이상인 경우에는 적어도 9.3㎞(5NM)의 거리에서, 비행기의 길이가 20m 미만인 경우에는 적어도 5.6㎞(3NM)의 거리에서 눈에 보여야 한다. | |
| 2. 다른 선박 또는 비행기를 견인하는 항공기 | |
| 다음의 등불이 차폐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점등되어야 한다. 1) 수상이동 시에서 명시한 등불 2) 수상이동 시의 3)에서 명시한 등불과 동일한 특성을 보유한 상태에서, 위로 적어도 2미터 이상 분리된 황색등 3) 수상이동 시의 4)에서 명시한 등불과 동일한 특성을 보유한 상태에서, 위나 아래로 최소 2미터 이상 분리된 제2등불 | |
| 3. 견인되는 항공기 | |
| 수상이동 시의 1), 2), 3)에서 명시한 등불이 차폐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점등되어야 한다. | |
| 4. 조종불능 상태에 있는 항공기 가. 대수속력(Making way: 항공기의 물에 대한 속력으로서 자기 항공기 또는 다른 항공기ㆍ선박의 추진장치의 작용이나 그로 인한 항공기의 관성에 의하여 생기는 것)이 없는 경우 | |
|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지속 점등되는 2개의 적색등(두 등불간의 간격은 1미터 이상)을 적어도 3.7㎞(2NM)의 거리에서 모든 수평방향에서 눈에 보일 수 있게 점등하여야 한다. | |
| 나. 대수속력(Making way)이 있는 경우 | |
| 대수속력이 없는 경우의 등불과 수상이동시의 1), 2), 3)에 명시한 등불을 점등하여야 한다. | |
| 5. 정박 중인 항공기 가. 비행기의 길이가 50m 미만일 경우 | |
|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지속 점등되는 백색등을 적어도 3.7㎞(2NM)의 거리에서 모든 수평방향에서 눈에 보일 수 있게 점등하여야 한다. | |
| 나. 비행기의 길이가 50m 또는 그 이상일 경우 | |
| 앞쪽과 뒤쪽에 지속 점등되는 백색등을 적어도 5.6㎞(3NM)의 거리에서 모든 수평방향에서 눈에 보일 수 있게 점등하여야 한다. | |
| 다. 비행기의 폭이 50m 또는 그 이상일 경우 | |
| 최대 폭을 나타내주기 위하여 날개 양끝에서 지속 점등되는 백색등을 적어도 1.9㎞(1NM)의 거리에서 모든 수평방향에서 눈에 보일 수 있게 점등하여야 한다. | |
| 라. 비행기의 폭 및 길이가 50m 또는 그 이상일 경우 | |
| 비행기의 최대 폭과 길이를 나타내주기 위하여 날개 양끝과 앞쪽과 뒤쪽에서 지속 점등되는 백색등을 적어도 1.9㎞(1NM)의 거리에서 모든 수평방향에서 눈에 보일 수 있게 점등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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