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12건 · 보관 212건
|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43] | |
|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 인증기관의 인력 및 시설기준(제305조제2항 관련) | |
| 구분 | 기준 |
| 1. 법인성격 | 항공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
| 2. 전문인력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명 이상을 확보할 것 가. 법 제35조제8호에 따른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항공기사 이상의 자격을 받은 사람 다. 항공기술 관련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항공기등,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설계ㆍ제작ㆍ정비 또는 품질보증 또는 안전성인증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3. 시설 및 장비 | 가. 초경량비행장치의 시험비행 등을 위한 이륙 및 착륙 시설(타인의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안전성인증 민원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무실 및 사무기기 다. 초경량비행장치와 관련된 기술자료실 라.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강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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