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12건 · 보관 212건
|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4] <개정 2021. 8. 27.> | |||
| 시계상의 양호한 기상상태(제175조 관련) | |||
| 고도 | 공역 | 비행시정 | 구름으로부터의 거리 |
| 1. 해발 3,050미터(10,000피트) 이상 | BㆍCㆍDㆍEㆍF 및 G등급 | 8천 미터 | 수평으로 1,500미터, 수직으로 300미터(1,000피트) |
| 2. 해발 3,050미터(10,000피트) 미만에서 해발 900미터(3,000피트) 또는 장애물 상공 300미터(1,000피트) 중 높은 고도 초과 | BㆍCㆍDㆍEㆍF 및 G등급 | 5천 미터 | 수평으로 1,500미터, 수직으로 300미터(1,000피트) |
| 3. 해발 900미터(3,000피트) 또는 장애물 상공 300미터(1,000피트) 중 높은 고도 이하 | BㆍCㆍD 및 E등급 | 5천 미터 | 수평으로 1,500미터, 수직으로 300미터(1,000피트) |
| F 및 G등급 | 5천 미터 | 지표면 육안 식별 및 구름을 피할 수 있는 거리 | |
| 비고 :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3호 F 및 G등급 공역의 비행시정을 1,500미터까지 적용할 수 있다. 1. 우세시정(prevailing visibility: 평평한 지역의 절반 이상의 범위에서 형상을 식별할 수 있는 최대거리) 하에서 다른 항공기나 장애물을 보고 피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로 움직이는 경우 2. 그 지역 내의 항공교통량이나 업무량이 적어 다른 항공기와 마주칠 확률이 낮은 경우 3. A등급 공역에서는 시계비행이 허용되지 않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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