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12건 · 보관 212건
|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8. 6. 27.> | ||||||||||||||||
| 형식설계 변경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 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Durations) | 30일 | |||||||||||||
| 신청인 (Applicant) | 성명 또는 명칭 Name | 생년월일 Date of Birth | ||||||||||||||
| 주소 Address | ||||||||||||||||
| [ ] 항공기 [ ] 발동기 [ ] 프로펠러 | 종류 | |||||||||||||||
| 형식 | 형식증명번호 | |||||||||||||||
| 설계자 성명 또는 명칭 | 제작일련번호 | |||||||||||||||
| 제작자 성명 또는 명칭 | ||||||||||||||||
| 제작자주소 | ||||||||||||||||
| 감항증명번호 (항공기만 해당한다) | 감항증명 유효기간 (항공기만 해당한다) | |||||||||||||||
| 변경사유 | ||||||||||||||||
| 비고 | ||||||||||||||||
| 「항공안전법」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형식설계를 변경하고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Applicant | (서명 또는 인) (Signature) | |||||||||||||||
| 국토교통부장관 | 귀하 | |||||||||||||||
| 첨부서류 (Documents) | 1. 형식증명서(copy of Type Certificate) 또는 제한형식증명서(copy of Restricted Type Certificate) 사본 2. 인증계획서(Certification Plan) 3. 항공기 3면도(The three view drawing of that aircraft) 4. 발동기의 설계ㆍ운용 특성 및 운용한계에 관한 자료(The description of the engine design features, operating characteristics, and operating limitations)(발동기의 경우에만 해당)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Documents in specified Korean Airworthiness Standards) | 수수료(Fee)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321조에서 정한 수수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 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담당부서) | ||||||||
| 국토교통부(항공기술 담당부서) | |||||||||
| 신청서작성 | 제출 | ▶ | 접수 | ||||||
| ▼ | 처리방안 지시 | ||||||||
| 선람 | |||||||||
| ▼ | 검사 일정ㆍ장소 및 검사관 결정 | ||||||||
| 검토 | |||||||||
| 실시계획 통지 | |||||||||
| ▼ | |||||||||
| 준비 | ◀ | 결재 | |||||||
| ▼ | |||||||||
| 검사 실시 | |||||||||
| 결과 통지 | ▼ | ||||||||
| 통지서 수령 | ◀ | 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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