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12건 · 보관 212건
|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0호서식] <개정 2024. 11. 13.> | |||||||||||||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 (앞 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25일 | ||||||||||
| 교육기관 | 명칭 | 전화번호 | |||||||||||
| 주소 | |||||||||||||
| 교육과정명 | |||||||||||||
| 교육생의 정원 | |||||||||||||
| 교육기간 | |||||||||||||
| 현장심사 희망일 | |||||||||||||
| 「항공안전법」제1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7조제1항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한국교통안전공단 | 귀하 | ||||||||||||
| 첨부서류 | 1. 전문교관의 현황 2. 교육시설 및 장비의 현황 3. 교육훈련계획 및 교육훈련규정 | 수수료 없음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 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담당부서) | ||||||||
| 교통안전공단(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담당부서) | |||||||||
| 신청서작성 | 제출 | ▶ | 접수 | ||||||
| ▼ | |||||||||
| 선람 | |||||||||
| 심사실시 계획통지 | ▼ | 심사 일정ㆍ장소 및 심사관 결정 | |||||||
| 준비 | ◀ | 검토 | |||||||
| ▼ | |||||||||
| 심 사 | |||||||||
| 심사결과 통 지 | ▼ | ||||||||
| 통지 접수 | ◀ | 결재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1:30:2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