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12건 · 보관 212건
|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95호서식] <개정 2026. 4. 9.> | ||||||||||||||||
|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발급일 | 처리기간 | (하단참조) | ||||||||||||
| 신청인 | 업체명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운항증명번호 | ||||||||||||||||
| 변경사유 | 선택 | 변경사항 | 변경예정일 (해당되는 난에만 기재) | |||||||||||||
| □ | 새로운 형식의 항공기 도입 | |||||||||||||||
| □ | 운항증명의 효력 정지 후 운항 재개 | |||||||||||||||
| □ | 노선 추가 개설 | |||||||||||||||
| □ | 항공운송사업 양도ㆍ양수 | |||||||||||||||
| □ | 사업 합병 | |||||||||||||||
| 운항관련 | 투입기종 | |||||||||||||||
| 개시예정일 | ||||||||||||||||
| 「항공안전법」 제9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2조제1항에 따라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운항체계 변경에 대한 입증자료 2. 별지 제93호서식의 운영기준 변경신청서(운영기준의 변경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21조에서 정한 수수료 | ||||||||||||||
| 처리기간 | 새로운 형식 항공기 도입: 15일 운항증명 효력정지 후 운항 재개, 사업의 양도ㆍ양수, 합병: 45일 노선 추가 개설: 30일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 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국토교통부 또는 지방항공청(운항증명 담당부서) | ||||||||||||||
| 신청서 작성 | 제출 |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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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람 | ||||||||||||||
| 처리방안 지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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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안전적합성 입증자료) | ||||||||||||||
| (미첨부시) | (첨부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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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준비 | ◀ | 검사계 | 획통보 | 결재 | ||||||||||
| 내용 검토 | ||||||||||||||
| 필요시 | 현장점검 | |||||||||||||
| ▼ | ||||||||||||||
| 서류 및 현장검사 | ||||||||||||||
| ▼ | ▼ | |||||||||||||
| 통지 수령 | ◀ | 결과 | 결재 | |||||||||||
| 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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