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12건 · 보관 212건
|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4] <개정 2021. 11. 19.> | ||
| 항공전문의사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06조제2항) | ||
| 위반행위 또는 사유 | 해당 법 조문 | 처분내용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항공전문의사로 지정받은 경우 | 법 제50조제1항제1호 | 지정 취소 |
| 2. 항공전문의사가 법 제40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서의 발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게을리 수행한 경우 | 법 제50조제1항제2호 | |
| 가. 제93조제2항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서 발급 업무를 태만히 수행한 경우 | 법 제50조제1항제2호 | 1차 위반: 효력 정지 1개월 2차 위반: 효력 정지 3개월 3차 위반: 효력 정지 6개월 |
| 나. 제93조제3항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서 발급대장 작성ㆍ비치업무를 태만히 수행한 경우 | 법 제50조제1항제2호 | 1차 위반: 효력 정지 1개월 2차 위반: 효력 정지 3개월 3차 위반: 효력 정지 6개월 |
| 다. 제93조제4항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서 발급 결과 통지업무를 태만히 수행한 경우 | 법 제50조제1항제2호 | 1차 위반: 효력 정지 1개월 2차 위반: 효력 정지 3개월 3차 위반: 효력 정지 6개월 |
| 3. 항공전문의사 지정의 효력정지 기간에 법 제40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경우 | 법 제50조제1항제3호 | 지정 취소 |
| 4. 항공전문의사가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법 제50조제1항제4호 | 지정 취소 |
| 5. 항공전문의사가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50조제1항제5호 | 1차 위반: 효력 정지 1개월 2차 위반: 효력 정지 3개월 3차 위반: 효력 정지 6개월 |
| 6. 항공전문의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잘못 발급한 경우 | 법 제50조제1항제6호 | 지정 취소 |
| 7. 항공전문의사가 「의료법」 제65조 또는 제66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 법 제50조제1항제7호 | 지정 취소 |
| 8. 본인이 지정 취소를 요청한 경우 | 법 제50조제1항제8호 | 지정 취소 |
| 비고: 1.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제1호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제1호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3.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행정처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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