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12건 · 보관 212건
|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7의3] <신설 2021. 11. 19.> |
| 모의비행훈련장치 품질관리시스템의 기준(제91조의3제4항 관련) |
| 1. 일반 사항 모의비행훈련장치 운영자는 품질관리시스템 매뉴얼을 작성ㆍ비치하고, 해당 매뉴얼에 정책, 이행 및 절차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것 2. 모의비행훈련장치 운영자의 책임과 권한에 관한 사항 가.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에 적합하도록 해당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 나. 품질관리시스템의 정책, 이행, 절차 및 성능 향상 작업을 관리ㆍ감독함으로써 품질관리시스템의 유지를 보장할 것 다.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유지보수 및 품질관리시스템의 결과에 대한 정기보고 등 운영자와 지방항공청 간의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것 라. 소속 직원에게 품질관리시스템 관련 업무에 대한 명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등 책임관리를 할 것 마. 운영자와 소속 직원의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것 3. 모의비행훈련장치 검사에 관한 사항 가. 모의비행훈련장치의 검사 신청 및 검사에 필요한 인력ㆍ장비를 제공할 것 나. 모의비행장치의 운영을 위하여 지방항공청장이 승인한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성능 및 운용품질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제공할 것 다.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검사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할 것 1) 모의비행훈련장치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지정 검사 대상에 해당되는지를 결정하는 절차 2)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지정ㆍ변경지정ㆍ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검사의 경우 해당 모의비행훈련장치의 훈련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 3) 모의비행훈련장치의 변경지정을 위한 검사 및 변경지정을 받은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사용에 관한 절차 4) 지정 당시 소재지가 아닌 장소에 모의비행훈련장치를 이동하여 설치하려는 경우 이를 위한 지정검사를 받기 위한 절차 4.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가. 모의비행훈련장치의 비행단계별 검사 등 지정기준 적합 여부 확인에 필요한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할 것 1) 검사 결과 부적합 사항을 수정하는 절차 2) 항공기 제작사 또는 모의비행훈련장치 제작사 등이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의 접수 등 처리에 관한 절차 3) 모의비행훈련장치의 비행 전 기능점검과 자체 정기점검에 관한 절차 4) 모의비행훈련장치 결함 사항을 기록하고, 수정 조치 등을 하는 결함관리에 관한 절차 나. 모의비행훈련장치 장비 또는 구성품에 대한 누락, 오작동 또는 부작동 등의 결함 발견 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할 것 1) 모의비행훈련장치의 내ㆍ외부에 결함 사항을 게시하는 등의 정보 공유 및 공개 방안 2) 결함 사항에 대하여 운영자가 지방항공청에 통보하는 절차 5. 모의비행훈련장치 관련 정보의 기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기록ㆍ관리할 것 가. 제3호나목의 자료의 내용과 그 개정 사항 나.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서 발급 이후 수행된 성능개선 등 변경 사항 다.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서 발급 이후 자체 점검 결과 라.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결함관리 대장 1) 누락, 오작동 또는 부작동하는 구성품이나 장비 목록 2) 결함 사항의 발견 및 해당 사항에 대한 수정 조치가 취해진 일자 3) 결함 사항에 대한 수정 작업을 수행한 담당자의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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