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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12건 · 보관 212건

별표 제1호항공기의 손상ㆍ파손 또는 구조상의 결함(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항공기준사고의 범위(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별표 20의2]로 이동 <2020. 2. 28 >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항공종사자ㆍ경량항공기조종사 자격증명 응시경력(제75조, 제91조 및 제28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자격증명시험 및 한정심사의 과목 및 범위(제8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자격증명을 가진 사람의 학과시험 면제기준(제8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자격증명시험 및 한정심사의 일부 면제(제88조제2항 및 제89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2모의비행훈련장치의 종류ㆍ등급 및 운용범위(제91조의2제3항 및 제91조의3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3모의비행훈련장치 품질관리시스템의 기준(제91조의3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4모의비행훈련장치의 지정 취소 등 행정처분기준(제91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항공신체검사증명의 종류와 그 유효기간(제9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항공신체검사기준(제9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항공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9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의2조종연습생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03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항공영어구술능력 등급기준(제9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제10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의2지정전문교육기관 지정 취소 등 행정처분기준(제104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항공신체검사 의료기관 시설 및 장비기준(제105조제2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항공전문의사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06조제2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항공기에 장비하여야 할 구급용구 등(제1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항공계기 등의 기준(제11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항공기에 실어야 할 연료와 오일의 양(제11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운항승무원의 승무시간등 기준(제12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객실승무원의 비행근무시간 및 휴식시간기준(제12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용 및 승인기준(제13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의2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의 범위(제13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순항고도(제16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2호수상에서의 항공기 등불(제168조제6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3호공역의 구분(제22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4호시계상의 양호한 기상상태(제17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5호제2종 및 제3종 계기착륙시설(ILS) 정밀계기접근용 장비 및 운항제한 등의 기준(제181조제8항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6호신호(제19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7호위험물의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의 검사장비 및 검사인력 등의 지정기준(제21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8호위험물 포장ㆍ용기 검사기관의 행정처분기준(제21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9호위험물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제21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0호위험물전문교육기관의 행정처분기준(제21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1호항공교통업무증명의 취소 또는 항공교통업무 제공의 정지처분의 기준(제25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2호운항증명 신청 시에 제출할 서류(제25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3호운항증명의 검사기준(제25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4호항공운송사업자 등의 운항증명 취소 등 행정처분기준(제26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5호위반행위의 세부유형(제26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6호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266조제2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7호정비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266조제2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8호정비조직인증 취소 등 행정처분기준(제27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9호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 운항정지 등 행정처분기준(제28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0호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 등급에 따른 운용범위(제284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1호경량항공기에 대한 경미한 정비의 범위(제28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2호경량항공기 조종사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29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3호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 인증기관의 인력 및 시설기준(제30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4호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기관의 인력 및 시설기준(제30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4호의2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306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4호의3초경량비행장치 안전교육의 내용 및 교육시간(제306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4호의4무인자유기구의 비행절차(제310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5호전문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제318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6호항공영어구술능력평가 전문기관의 인력ㆍ시설기준 등(제32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7호수수료(제32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형식증명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형식설계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형식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형식증명서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부가형식증명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부가형식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형식증명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형식증명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부가형식증명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부가형식증명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제작증명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제작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항공기 표준감항증명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항공기 특별감항증명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표준감항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특별감항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표준감항증명서, 특별감항증명서)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운용한계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항공기 감항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부품 등 감항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항공기 감항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부품 등 감항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소음기준적합증명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2소음기준적합증명서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소음기준적합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시험비행 등의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기술표준품형식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기술표준품형식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항공기기술기준 제ㆍ개정 신청서, 기술표준품형식승인기준 제ㆍ개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부품등제작자증명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부품등제작자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항공기등 또는 부품등의 수리ㆍ개조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항공기등 또는 부품등의 수리ㆍ개조 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국외 정비확인자 인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항공기 고장ㆍ결함ㆍ기능장애 보고서(Service Difficulty Report)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한정심사) 응시원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비행경력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의2경량항공기조종사 자격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 유효성확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자격증명서 유효성확인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의2모의비행훈련장치 변경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의3모의비행훈련장치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항공신체검사증명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항공신체검사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항공신체검사증명서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항공신체검사증명 유효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항공신체검사증명 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의2신체적ㆍ정신적 상태 저하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의3신체적ㆍ정신적 상태 적합 여부 통지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9호항공종사자 행정처분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0호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응시원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0호의2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서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1호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2호항공기 조종연습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3호항공기 조종연습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4호항공교통관제연습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5호항공교통관제연습 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항공신체검사증명서, 조종연습허가서, 항공교통관제연습 허가서)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의2조종연습생등 행정처분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7호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의2훈련운영기준(Training Specifications)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의3훈련운영기준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9호항공전문의사(신규지정, 기재사항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0호항공전문의사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0호의2항공전문의사 지정 취소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0호의3피로위험관리시스템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0호의4피로위험관리시스템승인서Certificate of Approval, Fatigue Risk Management System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0호의5피로위험관리시스템 승인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1호주류등 섭취 또는 사용 적발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2호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3호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4호항공안전관리시스템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5호항공안전 의무보고서(Aviation Safety Mandatory Report)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5호의2조류 및 동물 충돌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6호항공안전 자율보고서(Aviation Safety Voluntary Report)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7호조종사 운항자격 인정(심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8호지정항공운송사업자등의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9호지정심사관 지정(심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0호이륙ㆍ착륙 장소 외에서의 이륙ㆍ착륙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1호비행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2호반복비행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3호항공기 입출항 신고서(GENERAL DECLARATION)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4호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4호의2물건 투하 또는 살포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4호의3낙하산 강하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4호의4곡예비행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5호무인항공기 비행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5호의2긴급항공기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5호의3긴급항공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5호의4긴급항공기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6호위험물 항공운송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7호위험물 항공운송 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8호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9호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0호위험물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1호위험물전문교육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2호(운용경험 기반 승인방식, 속성 승인방식)회항시간 연장운항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3호(수직분리축소공역, 성능기반항행요구공역, 특정통신성능요구공역, 특정감시성능요구공역)항공기 운항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4호통제공역 비행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5호항공교통업무증명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6호항공교통업무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7호항공교통업무증명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8호항공교통업무증명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9호운항증명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0호운항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1호운영기준Operations Specifications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2호운항증명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3호운영기준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4호운영기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5호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6호(운항, 정비)규정 (변경)인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7호(운항, 정비)규정 변경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8호정비조직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9호정비조직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0호외국항공기 항행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1호영공통과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2호외국항공기 항행허가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3호영공통과허가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4호외국항공기 국내사용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5호외국항공기 국내사용허가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6호운항증명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7호QFOS; Questionnaire of Foreign Operators’Safety(외국항공기의 소유자등 안전성 검토를 위한 질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8호운항증명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9호운항조건 및 제한사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9호의2운항증명 변경승인 신청서(Application for Revalidation of Air Operator Certificat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9호의3외국항공기 유상운송 운항안전성 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0호경량항공기 시험비행등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0호의2경량항공기 시험비행등 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1호경량항공기 조종사등 행정처분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2호경량항공기 조종연습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3호경량항공기 조종연습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4호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5호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6호초경량비행장치(신규, 변경ㆍ이전, 말소)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7호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8호초경량비행장치 신고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9호초경량비행장치 시험비행등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9호의2초경량비행장치 시험비행등 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9호의3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등 행정처분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0호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1호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2호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3호무인자유기구 비행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3호의2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3호의3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4호항공안전감독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5호항공영어구술능력평가 전문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6호항공영어구술능력평가 전문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7호초경량비행장치 안전교육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8호초경량비행장치 안전교육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5호제2종 및 제3종 계기착륙시설(ILS) 정밀계기접근용 장비 및 운항제한 등의 기준(제181조제8항제4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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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5] <개정 2021. 8. 27.>
제2종 및 제3종 계기착륙시설(ILS) 정밀계기접근용 장비 및
운항제한 등의 기준(제181조제8항제4호 관련)
1. 제2종 정밀계기접근
가. 항공기탑재장비: 비행계기ㆍ항행안전무선장비 와 그 밖에 해당 항공기의 등록국이 인가한 추가장비를 탑재하여 운용해야 한다. 추가장비를 탑재하는 경우 법 제93조 또는 이 규칙 제27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운항규정에 그 목록과 운용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나. 활주로가시범위(Runway Visual Range/RVR) 측정장비
1) 활주로가시범위(RVR) 550미터 이상 적용 시: 활주로접지구역(Touchdown Zone) 활주로가시범위(RVR) 측정시스템이 설치 및 운용되어야 하고, 이 측정치는 모든 항공기 운항에 적용한다.
2) 활주로가시범위(RVR) 300미터 이상 550미터 미만 적용 시: 활주로접지구역(Touchdown Zone) 활주로가시범위(RVR) 및 활주로말단구역(Rollout) 활주로가시범위(RVR) 측정시스템이 설치ㆍ운용되어야 하고, 이 중 활주로접지구역(Touchdown Zone)의 활주로가시범위(RVR) 측정치는 모든 항공기 운항에 적용하며, 활주로말단구역(Rollout) 활주로가시범위(RVR) 측정치는 조종사에게 참조용으로 적용한다. 중간(Mid) 활주로가시범위(RVR) 측정치는 참조용으로 적용하고, 활주로말단구역(Rollout) 활주로가시범위(RVR)가 없을 경우에는 활주로말단구역(Rollout) 활주로가시범위(RVR) 측적치를 대체하여 사용한다.
다. 조종자 자격
1) 제2종의 정밀계기접근절차에 따라 비행하려는 기장은 운항증명 소지자에게 인가된 제2종 정밀계기접근 훈련프로그램을 수료하고, 위촉심사관 또는 운항자격심사관으로부터 제2종 정밀계기접근 운항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2) 해당 형식 항공기의 기장 비행시간이 100시간 미만인 기장은 활주로가시범위(RVR) 550미터 이상의 기상 최저치를 적용해야 한다.
라. 운항제한
1) 조종사는 최종적으로 측정된 활주로가시범위(RVR)가 착륙최저치 미만인 경우 항공기를 정밀계기접근절차의 최종접근구간에 진입시켜서는 안 된다.
2) 조종사는 항공기가 최종접근구간에 진입한 후 활주로가시범위(RVR)가 허가된 최저치 미만으로 기상이 악화된다는 측정치를 받은 경우에도 결심고도(DH)까지 계속 비행할 수 있다.
3) 조종사는 활주로접지구역(Touchdown Zone) 활주로가시범위(RVR) 측정치가 550미터 미만인 경우에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계기접근절차의 최종접근구간에 진입해서는 안 된다.
가) 가목에 따른 항공기 탑재장비가 탑재되어 정상적으로 운용되지 않는 경우
나) 지상에 설치된 다음의 제2종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
(1) 외측마커: 계기착륙시설(ILS) 정밀계기접근용으로 정밀 또는 감시레이더 픽스, 무지향표지시설(NDB)ㆍ전방향표지시설(VOR)ㆍ거리측정시설(DME) 픽스 또는 레디알을 외측마커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내측마커: "RANA"(Radar/Radio Altimeter not authorized)로 지정된 제2종 정밀계기접근절차를 제외하고, Radar/Radio 고도수정치(Altimeters)는 내측마커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진입등(ALSF-1 또는 ALSF-2) 및 연쇄식 섬멸등(Sequenced Flashing Lights)
(4) 고광도활주로등(High Intensity Runway Lights)
(5) 접지구역등(Touchdown Zone Lights) 및 활주로중심선등(Runway Centerline Lights)
다) 나목 1)에 따른 활주로가시범위(RVR) 측정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
라) 착륙활주로의 측풍이 15노트를 초과한 경우
마) 착륙활주로의 길이가 해당 항공기의 필요착륙거리(Required Landing Field Length)보다 100분의 15 이상 길지 않는 경우
마. 실패접근: 조종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패접근을 하여야 한다.
1) 인가된 결심고도(DH)에 도달한 항공기의 조종사가 안전하게 활주로에 접근할 수 있게 맨눈으로 제2종 등화시설 등 지상 시각참조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인가된 결심고도(DH)에 통과하여 강하한 항공기의 조종사가 안전하게 활주로에 접근할 수 있게 맨눈으로 제2종 등화시설 등 지상 시각참조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조종사가 활주로접지구역 안에 안전하게 착륙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4) 결심고도(DH)에 도달하기 전에 제2종 지상장비중 어느 하나가 고장난 경우
5) 제2종 정밀계기접근용 항공기탑재장비가 고장난 경우, 다만, 접지구역 상공 300미터보다 높은 고도에서 자동조종장치가 고장나서 그 연결을 해제하였을 경우, 조종사가 수동 및 자동으로 제2종 정밀접근을 하도록 인가받은 경우 인가된 수동 조종장치를 사용하여 자동접근을 수동으로 계속할 수 있다.
바. 제2종 정밀계기접근 공항 및 활주로
법 제5장에 따라 제2종 정밀계기접근용 공항 및 활주로로 인가를 받은 공항 및 활주로에 적용한다.
2. 제3종 정밀계기접근
가. 항공기탑재장비: 비행계기ㆍ항행안전무선장비 와 그 밖에 해당 항공기의 등록국이 인가한 추가장비를 탑재하여 운용해야 한다. 추가장비를 탑재하는 경우 법 제93조 또는 이 규칙 제27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운항규정에 그 종류와 작동기준을 명확하게 기록해야 한다.
나. 활주로가시범위(RVR) 측정장비
1) 제3종 활주로가시범위(RVR) 175미터 이상의 착륙최저치 적용 시: 활주로접지구역(Touchdown Zone)ㆍ중간(Mid) 및 활주로말단구역(Rollout)의 활주로가시범위(RVR) 측정시스템이 설치 및 운용되어야 하고, 활주로접지구역(Touchdown Zone) 및 중간(Mid) 활주로가시범위(RVR) 측정치는 제3종 정밀계기접근 항공기 운항에 적용한다. 활주로말단구역(Rollout) 활주로가시범위(RVR) 측정치는 조종사에게 참조용으로 제공한다.
2) 최소능력활주(Fail-passive Rollout) 통제시스템을 사용하는 제3종 활주로가시범위(RVR) 175미터) 미만 착륙최저치 적용시: 활주로접지구역(Touchdown Zone)ㆍ중간(Mid) 및 활주로말단구역(Rollout)의 활주로가시범위(RVR) 측정시스템이 설치 및 운용되어야 하고, 이 측정치는 모든 제3종 정밀계기접근 항공기 운항에 적용한다.
3) 중복운용능력활주(Fail-operational Rollout) 통제시스템을 사용하는 제3종 활주로가시범위(RVR) 175미터 미만 착륙최저치 적용시: 활주로접지구역(Touchdown Zone)ㆍ중간(Mid) 및 활주로말단구역(Rollout)의 활주로가시범위(RVR) 측정시스템이 설치 및 정상 운용되어야 하고, 이 측정치는 모든 제3종 정밀계기접근 항공기 운항에 적용한다. 이 활주로가시범위(RVR) 측정시스템 중 1개가 일시 고장난 경우, 나머지 2개의 활주로가시범위(RVR) 측정시스템으로 정밀계기접근을 할 수 있고, 그 나머지 2개의 활주로가시범위(RVR) 측정치는 제3종 정밀계기접근 항공기 운항에 적용한다.
다. 조종사 자격
1) 제3종의 정밀계기접근절차에 따라 비행하려는 기장은 운항증명 소지자에게 인가된 제3종 정밀계기접근 훈련프로그램을 수료하고, 위촉심사관 또는 운항자격심사관으로부터 제3종 정밀계기접근 운항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2) 해당 형식 항공기의 기장 비행시간이 100시간 미만인 기장은 활주로가시범위(RVR) 550미터 이상의 기상 최저치를 적용해야 한다.
라. 운항제한
1) 조종사는 최근 측정된 활주로가시범위(RVR)가 착륙최저치 미만인 경우 계기접근절차의 최종접근구간에 진입해서는 안 된다.
2) 조종사는 항공기가 최종접근구간에 진입한 후 활주로가시범위(RVR)가 허가된 최저치 미만으로 기상이 악화된다는 보고를 받은 경우에도 경고고도 (Alert Height/AH) 또는 결심고도(DH)까지는 계속 비행할 수 있다.
3) 조종사는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종 정밀계기접근절차의 최종접근구간에 진입해서는 안 된다.
가) 가목에 따라 항공기 탑재장비가 탑재되어 정상으로 운용되지 않는 경우
나) 연쇄식 섬멸등(Sequenced Flashing Lights)을 제외한 모든 제3종 지상장비가 정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만, 정밀 감시레이더 픽스, 무지향표지시설(NDB)ㆍ전방향표지시설(VOR)ㆍ거리측정시설(DME) 픽스ㆍ공고된 지점(Waypoints/WP) 또는 최저 활공각교차고도(Glide PathIntercept Altitude/GSIA) 픽스는 외측마커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 착륙활주로의 측풍이 15노트를 초과한 경우
라) 착륙활주로의 길이가 해당 항공기의 필요착륙거리(Required Landing Field Length)보다 15% 이상 길지 않는 경우
마) 활주로가시범위(RVR)가 175미터(600피트) 미만의 모든 제3종 운항은 사용되는 유도로중심선등(Taxiway Centerline Lights)이 있는 유도로가 직접 연결된 활주로에서 수행되어야 하고, 이 유도로중심선등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정한 제3종 규정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마. 실패접근
1) 최소능력(Fail-passive) 착륙시스템을 사용하는 제3종 정밀계기접근: 조종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패접근을 해야 한다.
가) 결심고도(DH)에 도달한 항공기의 조종사가 활주로접지구역 등의 시각참조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나) 결심고도(DH)에 도달하기 전 또는 도달 시 보고된 활주로가시범위(RVR)가 최소능력(Fail-passive) 운항에 승인된 활주로가시범위(RVR) 최저치 미만인 경우
다) 결심고도(DH)를 통과한 후 항공기의 조종사가 활주로접지구역 등 시각참조물을 맨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라) 항공기가 활주로에 접지하기 전에 최소능력(Fail-passive) 비행 조종장치가 고장난 경우
마) 조종사가 활주로접지구역 내에 안전하게 착륙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바) 결심고도(DH)에 도달하기 전에 제3종 지상장비 중 어느 하나가 고장난 경우
사) 활주로접지구역의 측풍이 15노트를 초과한 경우
2) 중복운용능력(Fail-Operational) 착륙시스템 및 활주(Rollout) 통제시스템을 사용하는 제3종 정밀계기접근: 조종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고도(AH)에 도달 전부터 실패접근을 해야 한다.
가) 경고고도(AH)에 도달하기 전에 필요탑재장비중 어느 하나가 고장난 경우
나) 필수적인 지상장비중 어느 하나가 고장난 경우. 다만, 연쇄식 섬멸등(Sequenced Flashing Light) 및 진입등이 고장났을 경우에는 제3종 정밀계기접근 및 착륙은 계속할 수 있다.
다) 활주로접지대의 측풍이 15노트를 초과한 경우
3) 시스템 고장이 더 높은 접근최저치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1) 및 2)의 규정에 따른 더 높은 최저치 종류의 접근을 계속할 수 있다.
바. 제3종 정밀계기접근 공항 및 활주로
법 제5장에 따라 제3종 정밀계기접근용 공항 및 활주로로 인가를 받은 공항 및 활주로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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